시의회… “전문성 확보 법률 취지 배치돼”
오는 10월부터 나주시의원들은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난 4월 공포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지침을 통해 지자체의 지방의원 윤리강령 조례를 개정하되, ‘지방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개정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할 것을 통지했다. 나주시의회도 이러한 내용이 담긴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을 서두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주뉴스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용이 무엇인지와 개정 조례에 반영해야 할 내용 등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개정된 지방자치법 내용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이 지난 4월 1일자로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 내용은 겸직금지 대상을 확대했다. 정당법 제22조에 의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비서,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009년 현재 297개 기관)의 임직원, 농협(축협과 인삼협동조합 포함), 수협, 산림조합의 비상근 임직원(상근 임직원은 종전부터 금지대상임), 신협과 새마을금고 임직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이나 법령에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은 내년 7월 1일부터 겸직이 금지된다. 또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휴직해야 한다. 또한 올해 10월 2일부터는 지방의원이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그 절차와 방법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 4월 1일부터 지방의원의 겸직이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는 의장은 그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또한,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35조 제6항) 지방자치법의 이 조항은 10월 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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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의원이 필요하다. 내년 7월 1일부터 의원 겸직금지가 확대된다. 투잡(two-job) 의원이 줄어들 전망이다.<사진은 나주시의회 전경> | ◇ 행안부 조례 개정 시행 방안은?
-. 겸직신고 절차와 방법에 대한 조례 개정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별 ‘지방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2006.6.23 표준조례)를 개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겸직신고는 소정의 신고 서식에 의거 겸직내용을 적시하고, 지방의회 의원이 서명날인 후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 대상이 되는 직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해 겸직이 금지된 직을 제외한 모든 직을 말한다. 다시말해 영리와 비영리 여부,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 종사자 및 자영업자 여부를 불문하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 임업과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등도 포함된다. 2개 이상의 직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는 각각의 겸직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보수액은 실비변상 여비 등을 제외한 활동비, 업무추진비, 수당 등을 포함해야 한다. 여기서 의장은 겸직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후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 영리행위 금지와 상임위 직무범위 조례 개정
의원은 소관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 범위는 나주시의 조례로 정해야 한다.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영리행위 금지 소관 상임위 직무범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 이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조례 규정은 ‘나주시의원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는 방법이다.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 범위는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명시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업무’로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농촌 특성인 나주시의회 의원의 직업이 농업과 축산업 등으로 획일적이어서 경제건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곤란한 불가피한 때에 한해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의 영리행위의 제한규정에 예외규정을 두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리행위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거나 거래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겸직신고 대상이 되는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규정의 시행일(10월 2일) 현재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상임위원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일(10월 2일) 이전에 상임위원의 개선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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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나주시의회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의원들이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및 영리행위 제한’에 따른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 이영규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 ◇ 시의회… 상임위 개선 전문성 확보 배치
그런데 문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 방안’을 놓고 나주시의회 의원들은 별로 달갑지 않은 분위기이다. 지난 1일 나주시의회 의장실에서 개최된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이러한 행안부의 시행 방안에 대해 의원들은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김성재 의원은 행안부 지침을 그대로 조례에 적용하면 농업·축산 분야 종사자는 개정 조례 시행일(10월2일) 이전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다른 상임위로 소속을 바꿔야 한다는 말인데 전문성이 필요한 해당 분야 안건 심사나 감사 업무 등에서 상당한 차질을 우려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방의회가 상임위 제도를 두는 근본적인 목적은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데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직업 종사 위원을 행안부가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행안부 시행 방안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는 소속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법률의 취지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처럼 지원책이 없어 행안부 시행 방안 그대로 조례를 개정하면 상임위 구성과 운영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직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결국 탁상공론식 의정활동이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시민단체… 각종 시위원회 의원 배제해야
이 같이 나주시의회는 의원의 겸직금지와 영리행위제한에 대해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 우리지역 시민단체 가운데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은 이를 환영하고 있다.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 장치호 대표는 “지방의원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최소한의 제도적인 틀을 갖추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장 대표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와 영리제한은 2006년 1월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의원들이 직무에 전념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 개정에 맞춰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도 하루 빨리 개정해 의원의 겸직금지 조항과 영리행위 제한 규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들이 수익을 올리는 2중 직업을 갖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겸직을 하면서 이중으로 돈벌이를 할 개연성이 높은 부분은 원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의원 윤리강령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나주시의회 상임위 위원 가운데 상임위와 관련해 영리행위에 몰두하는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지만 늦어도 10월 초 개정조례 공포 시한 전에 최소한의 제도적 기준 틀은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의원들이 나주시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단 의원의 당연직 위원은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 어쩔 수 없지만 임의직 위원은 각종 나주시위원회 위원에서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나주시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은 해당 위원회와 관련된 소관 부서의 업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정을 견제하는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의원의 영리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의사 결정 과정에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우려도 크다며 나주시의 각종 위원회에서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의정활동 전념 의원 2중 직업 배제해야
지방의원의 겸직금지와 영리제한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법이 4월 개정됨에 따라 나주시의회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오는 10월 2일 이전에 시행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과 제6항과 관련해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절차와 방법,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 금지 범위를 정하는 내용 등을 신설해야 한다. 지방의원 겸직금지는 의원의 직업과 관계가 깊은 상임위에 배속되어 비리와 영리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와 관련해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상임위원이 있으면 상임위 위원 개선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의 ‘겸직금지 강화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 방안’은 원칙적으로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직업에 종사하는 의원은 해당 상임위 위원 선임을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의원의 2중 직업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시의원(정무직 공무원) 신분만을 유지하는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 바람직하다. 다만, 상임위 제도 운용의 근본 목적을 일탈해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 우려된다면 조례 개정에서 예외 조항을 두어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