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체육지도자 연수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관련 사항을 확인하신 후 연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수응시자는 각 연수기관별 연수 시행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시험안내-연수기관별 시행공고]
1. 연수이수 요건 : 출석 90%와 학습태도, 체육지도, 현장실습 각 60% 이상 충족해야 하며, 각 항목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 점수 미달 시에는 '미이수' 처리 됩니다.
구 분 | 출 결 | 연수태도 | 체육지도 | 현장실습 |
이수점수 | 90% 이상 | 60% 이상 | 60% 이상 | 60% 이상 |
① 출결관리 및 평가 : 출석은 일반수업과 현장실습 각각 90%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결석, 지각, 이석, 조기퇴장 등은 해당시간 감점 처리
② 연수태도 평가 : 대리연수 참여(회당 50점 감점), 학습태도불량(무응답, 취침, 잡담, 다른 용무, 흡연 등 회당 10점 감점), 체육지도자로서 품위손상(성희롱발언, 음식물섭취 등 회당 10점 감점)
③ 체육지도 평가 : 연수원에서 체육지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연수생은 자율 주제를 선정하여 3~1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제출[주제(10점), 구성체계(20점), 자료수집 및 활용(20점), 연구실적과 대안의 실효성(30점), 서술?논리 전개(20점)]
④ 현장실습평가 : 현장실습 출결(90%이상), 현장실습태도(20점), 체육지도 기술(40점),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30점), 행정처리(10점) 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 충족했더라도 현장실습시간 90%이하 시 해당평가 결과 미충족으로 처리
2. 연수진행 방법 : 일반수업 및 현장실습 대면 시행
3. 자격등급 및 과정별 현장실습 시간
| | | | [단위: 시간] |
구 분 | 1급 전문 | 2급 전문 | 1급 생활 | 2급 생활 |
일반수업 | 현장실습 | 일반수업 | 현장실습 | 일반수업 | 현장실습 | 일반수업 | 현장실습 |
일반과정 | 178 | 72 | 66 | 24 | 84 | 36 | 66 | 24 |
특별과정 | 178 | 72 | 32 | 8 | 32 | 8 | 32 | 8 |
| | | | | [단위: 시간] |
구 분 | 1급 장애인 | 2급 장애인 | 유소년 | 노인 | 건운사 |
일반 수업 | 현장 실습 | 일반 수업 | 현장 실습 | 일반 수업 | 현장 실습 | 일반 수업 | 현장 실습 | 일반 수업 | 현장 실습 |
일반과정 | 178 | 72 | 60 | 30 | 66 | 24 | 66 | 24 | 120 | 80 |
특별과정 | 178 | 72 | 32 | 8 | 32 | 8 | 32 | 8 | - | - |
<유의사항>
① 연수원별 연수신청 인원이 30명 미만인 경우 폐강 또는 다른 날짜로 변경될 수 있음
② 연수원에서 정한 현장실습기간 내 현장실습 미시행 시 연수이수 불가
③ 2개 과정이상 연수 참여를 원하는 경우 연수 일정이 겹치지 않아야 함 (수업(일반수업 및 현장실습)이 1시간이라도 겹치는 경우 해당과정 모두 해당시간 무효 처리)
* 연수접수 시 일정 반드시 확인 요망
③ 연수 접수는 선착순이며, 각 연수기관의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연수접수 후 납부기간 내 연수비 미납자에 대하여 납부기간 종료 익일 자동으로 접수취소 됨, 반드시 납부기간 내 연수비 납부 요망
- 추가접수: 추가 접수는 정기접수 후 연수비 미납으로 결원 발생 시 시행
④ 연수비 환불
- 접수 및 납부기간: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신청 및 자동 환불
- 접수 및 납부기간 종료 후: 해당 연수원에 “환불 신청서” 제출하여 환불 받아야 함
⑤ 연수와 관련된 문의사항 발생 시에는 반드시 해당 연수원에 문의
* 연수기관 사정에 따라 연수원별 운영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과 해당 연수원에서 게시한 연수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연수기한>
ㅇ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기시험을 면제받거나 실기구술시험을 먼저 실시하는 동계종목의 경우,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불포함
※ 코로나19로 인해 연수과정이 시행되지 않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은 불포함
※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연수기한 연장처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연수접수 전 병적증명서 제출 [제출처: (0554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스포츠비즈홀 1층 지도자관리팀 연수 담당자 앞 / 등기우편으로 제출(일반우편 발송 시 서류 분실우려)]
* 첨부: 연수기관별 연수계획(요약본)_071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