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제가 휴가도중 집에 자동차 키를 두고 갔는데, 면허정지상태인 형이 무면허 상태로 제 차를
운전 하던 도중 사람을 치는(전치4주) 사고를 낸 후, 조치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무면허, 뺑소니, 신호위반 세가지 항목에 해당하구요, 현재 구속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데, 이번주 내로 구치소로 간다고 합니다.
저는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가족한정특약도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형이 무면허이기도하고, 가족한정특약에는 친형이 포함 되지 않기 때문에..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측에게 180만원 만이 전달되었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팔이 다친상태이구요, 큰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비용이 220만원입니다. 현재는 구로복지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입니다.
저번에 어머니랑 함께 찾아갔었는데.. 처음 찾아뵙을때는 깁스를 하고 계셨고,
두 번째 갔을 때는 깁스를 푼 상태셨는데, 다치셨다는 팔에 애기 머리를 눕히고
계셔서 약간 당혹스러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좀 이상하다 생각하던 도중에
의사선생님이 지나가셨는데,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다 아프다고
저희 어머니 들으라는 식으로 선생님께 말씀 하시는데, 그때 눈치를 챘습니다.
잘못걸렸구나..
어제 피해자측 대리인과 아버지 어머니 저와 같이 합의를 목적으로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덩치큰 아저씨가 나오셔서 자기가 운동을 하고, 법률쪽에서 일을 하고란 식으로 저희
가족을 무시하는 투로 으름장을 놓으시는데, 대놓고 담배를 피고 맥주를 시켜서 혼자
마시질 않나, 자기들은 고양이고 우리는 쥐라지를 않나.. 저희 어머니 옆에서 우시는데
진짜 비참하고 분통터지고 열받았습니다.
저희 형이 분명히 100% 잘못을 한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부모님을 무시하다니..
해도해도 너무 하길래 그럼 얼마를 원하시냐고 제가 물었더니, 1500만원을 달라고하네요.
저희집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기에 150만원도 준비못하는 상황에 1500이라니..
합의는 무산됐구요..
그쪽에서 차주(어머니와 저 공동) 명의로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솔직히 법률적 상식이 있는 그쪽 대리인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가족의 항변은
적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공탁을 할 생각이였는데요..
차주 명의로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그 책임을 차주가 모두 부담해야하나요..
차는 할부로 구입했고, 할부가 끝나려면 1년이상 남았습니다.
저당같은거 잡힐수도 있는지요?
저희형은 부모님형편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냥 살다가 나오겠다고 하는데, 부모님 마음은...
또한가지 문제점은 저희형이 2년전에 절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는데요..
(현재 집행유예기간-5개월정도 남았습니다) 그 사건이 이번 사건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지요?
저도 형일이기에 관련 법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