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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쓰촨(四川)성 다저우(大州) 기차역에서 충칭(重慶)~두이스부르크(都城)를 잇는 일대일로 화물철도 노선의 일부인 철도 선로를 근로자들이 시찰하고 있다. 2019. 3.14. | Reuters=연합뉴스
중국으로부터 벗어나야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는 24일 로리 개럿(Laurie Garret)의 ‘일대일로로 인한 전 세계적인 전염병(Welcome to the Belt and Road Pandemic)’이란 칼럼을 게재했다. 개럿은 152개국을 얽어매려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21세기 육상·해상 신실크로드) 사업으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돼 검역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로남불의 세상
요즈음 내로남불이란 말이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진리는 상대적이며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는 말과 상통하는 내로남불. 권력이 만들어 놓은 위선이것 같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잘못하면 법의 심판을 받는다. 재판장에 들어가는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또 미소를 띠고 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불안할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며칠전에 재판을 받고 다시 구속이 되었다. 구속사유가 도주의 우려가 있기때문이라고 한다. 판사도 그럴듯한 이유를 말해야지 도주를 할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니 이말을 들은 법조인들이 다들 분개하며 비난을 퍼부은 것 같다. 결국 대법원은 엿새만에 다시 석방하였다 한다.
재판결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곤한다
재판은 정의로왔나?
변호사는 정의에 편에 서서 변론하였나?
판결에 피고인과 원고인은 순복하였을까?
요듬 국민재판이란 말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때인 2008년 시작된 참여재판은 2014년 20% 이상 감소한데 이어 2018년 또다시 20%가 감소하였다. 법조계에서는 참여재판이 피고인 입장에서 별로 유리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진리의 절대성을 외친 소크라테스, 진리를 위해 순교하다
기원전 399년, 고대 그리스 아테네. 아고라 광장 옆에 있는 법정이 아침부터 시끌시끌하다. 사람들이 법정으로 떼를 지어 몰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아테네의 기인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는 날이다. 많은 배심원과 방청인들 사이에서 키 작고 못생긴 늙은이 소크라테스가 외롭게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그를 고발한 사람들은 혈기 왕성한 젊은이인 멜레토스와 당대 유명한 정치인인 아니토스와 리콘이다.
배심원 501명중유죄 281명, 무죄 220명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형량을 정하는 2차 재판에서 고발인은 사형을 주장했다. 소크라테스는 추방령이 내려지면 받아들이지 않겠음을 확실히 한다. 추방을 고려한 것 같다. 이에 그는 외지에서 침묵을 지키고 살라는 것은 신에 대한 불복종이고 날마다 대화로 무지를 캐묻는 것이 최고선이며, “캐묻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 이러자 배심원들은 건방지다고 생각했고 배심원 360명이 사형에 표를 던졌다. 360명 모두가 소크라테스의 진심을 몰랐던 것일까? 아니면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이었을까?
상황에 따라 진리는 변한다는 내로남불 궤변론자들의 시대
소크라테스가 살던 기원전 5세기에는 그리스 아테네에 수많은 소피스트들이 활동하고 있었다.소피스트(Sophist)란 원래는 현자, 알고 있는 사람, 지식을 주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었으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부정적인 뜻으로 바뀌어 궤변가의 의미가 짙어졌다. 당시 소피스트들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아테네는 민주정이 실시되고 있었고, 토론문화가 발달하여, 귀족이나 시민들은 아고라(고대 그리스의 광장)에 모여서 토론을 벌이곤 했다. 또한 재판절차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시민들 앞에 직접 나가 스스로를 변론하고, 이를 시민들이 투표해 판결이 내려지곤 했다. 한마디로 말만 잘하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타인을 설득하는 언변이 훌륭한 사람일수록 재판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피스트를 통해 변론술을 익히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이 참된 진리 추구는 하지 않고 실익을 얻기 위해 궤변을 늘어놓고 지식을 팔아먹고 사람들의 눈을 흐려지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를 위하여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재판에서 그는 궤변론자들에게 의하여 보복같은 불의한 판결을 받게 된다.
'조국 방패' 김칠준 변호사의 전략.."내 패는 먼저 안 깐다"
검사장 출신의 김 변호사는 “검찰 증거기록을 확인한 뒤 법정에서 다투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얼마나 말을 잘 하느냐에 따라 죄의 유무와 경중이 가져진다는 말이겠다.
소크라테스가 트라시마코스라는 청년과 대화를 나눈다.
- 자네는 정의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강자의 이익이 곧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강자도 당연히 사람이지?
- 당연하죠.
- 그렇다면 강자도 실수를 범하겠군.
- 그렇죠.
- 그러면 강자의 실수, 잘못된 행동도 정의라고 볼 수 있나?
- 글쎄요...
한 청년을 잡고 그가 묻는다
"민중이란 누구인가?"
"가난한 이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지?"
"돈에 늘 쪼달리는 사람이지요."
"부자들도 돈이 부족하다고 늘 하소연하는데, 그러면 부자도 가난한 사람이지 않나?"
"글쎄요."
"그렇다면 '민중이 주체가 된다'는 민주주의는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 중 누구를 위한 정치체제인가?"
박헌영(朴憲永, 1900 ~ 1956) 1955년 재판
1955년 12월 어느 날, 평양 시내 내무성 구락부. 최고 재판소 군사 재판부 주관으로 역사적인 박헌영 부수상에 대한 공개 재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빨치산 출신으로 부수상 겸 민족보위상인 최용건이, 배심원은 소련 정보 기관 출신 내무상 방학세와 김일성 유격대 출신인 최고 검찰 소장 이송운이 각각 맡았다.
최용건: 검사의 논고를 들었는가.
박헌영: 잘 들었다.
최용건: 이 논고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헌영: 논고장이 길어 재판장이 어떤 부분을 묻는지 잘 모르겠다. (재판장 최용건이 곧바로 질문을 잇지 못하고 멈칫하자, 배심원 방학세가 재판장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넘기면서 몇마디 귓속말을 건넸다.)
최용건: 검사는 박헌영이 미제 간첩이다고 선언했지 않은가.
박헌영: 재판장이 보는 미제 간첩이라는 개념이 나와는 큰 차이가 있다.
최용건: 스파이면 스파이지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박헌영은 내무성 예심처 조사과정에서 미국놈들과 여러 차례 만났다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았는가.
박헌영: 그렇다. 멀리는 상해에서, 가깝게는 남조선에서 혁명 사업을 하면서 여러 차례 미군정 고위 인사들과 만났다.
최용건: 그것이 스파이가 아니고 무엇인가. 전 인민들은 미제 스파이임을 잘 알고 있다. 이 엄숙한 재판을 모면하려는 수작을 부리지 마라. 왜 스파이를 했는지 말하라.
박헌영: 남조선에서 미군정 인사들에게 이승만 세력과 감싸고 돌지 말고 민전(1946년 남한內 비상국민회의에 대항하기 위해 범 좌익단체들이 결성한 단체. '민주주의민족전선'이라 한다.) 인사들의 활동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하루속히 남조선에서 미국이 물러가고 조선의 통일은 조선인 손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다.
(최용건이 학식과 법률 지식이 모자라 박헌영의 이론과 논리에 밀리는 분위기가 계속되자, 배심원 방학세가 말을 가로챘다.)
방학세: 민전을 도와 달라고 요청한 것이 바로 미제와 손잡고 혁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박헌영: 미군정이 민전활동을 감시하고 공산당 당원들만 잡아가는 것을 항의한 것이지 그들과 손잡고 혁명 사업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방학세: 무슨소린가. 예심처에서 미제들과 주고받은 담화 내용과 그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인할 작정인가. (목청을 높이며) 우리 공화국 원수 미제의 간첩이 인민 앞에 솔직히 죄과를 털어놔도 용서받을지 모르는 판에 어디서 주둥아리를 까발리고 있는가. 중략
박헌영: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다. 그대들 말대로 나는 미국의 스파이었다고 하자. 모든 것은 내가 주도했을 뿐 남로당 간부들은 전혀 책임이 없다. 그들은 모두 조국의 해방과 통일, 사회주의 혁명과업을 위해 밤낮으로 일해온 정직한 애국자들이다. 나에게 떨어진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이든지간에 달게 받겠으니 죄없는 남로당 간부들을 용서해 달라. 거듭 부탁한다.
(박헌영의 최후진술이 끝나자, 재판관들은 잠시 안으로 들어갔다. 당의 지시와 미리 준비한 판결문 원고를 선고에 앞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였다. 20여분 후 최용건을 선두로 재판관들이 준엄한 표정으로 나타났고 재판장 최용건은 준비한 판결문을 낭독했다.
최용건: (중략, 예심처 기소장과 중복) 박헌영을 사형에 처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 재판장 최용건.
박헌영과 김일성
내무성 지하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박헌영은 밤중에 야산으로 끌려나왔다. 죽기 전에 "오늘 죽을 것을 아니까 여러 가지 절차를 밟지 말고 간단하게 처리해주시오. 그런데, 수상께서 내 처와 두 아이를 외국으로 보내겠다고 약속해놓고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소. 꼭 약속을 지켜달라고 수상께 전해주시오."라는 말을 남겼다.
남북한을 오가면 남한을 공산화하려고 청춘을 바치고, 감옥에 있는 사이에 사랑하는 아내를 친구에게 빼앗기고, 불륜으로 낳은 딸을 제 딸처럼 보살피고, 레닌의 소련공산당이론을 세상을 낙원으로 바꿀 진리로 여기면서 김일성을 도왔던 박헌영이 자신을 지지해 주던스탈린이 죽자마자 김일성에게 숙청당할 줄을 누가 알았을까?
‘12·12 및 5·18 사건’ 전두환 전 대통령
1995년 12월 21일 국회에서 5.18특별법이 제정되어 전두환·노태우의 대통령 임기 동안 실질적으로 12.12 사건, 5.18 사건 소추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두었다. 1996년 1월 23일 검찰은 전두환 노태우 등의 관련자들을 5.18 사건에서의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2월 2일부터 28일까지 검찰은 12.12 사건,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등의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1심 법원은 12.12 군사반란 및 5.17 내란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혐의에 대해 전두환을 내란 및 반란의 수괴로 판시, 사형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는 전두환에 관한 형은 무기징역으로 감했다.
광주를 찾은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은 서울대 법대 재학시절 5·18 광주민주화운동 모의재판에 검사로 참여해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유명하다.
노태우 전 대통령
1996년 8월 26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417호 법정. 김영일 재판장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피고 전두환은 반란수괴로서 군 병력을 동원해 헌정사를 크게 주름지게 한 행위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다. 피고 노태우는 반란의 2인자인데다가 직접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됐고 북방외교에 공헌한 사실이 인정된다” 전두환은 흠칫 놀라는 기색이었고 노태우는 커다란 양쪽 귀가 일순 달아올랐다. 선고가 이어졌다. “피고 전두환 사형, 추징금 2259억 5천만 원. 피고 노태우 징역 22년 6월, 추징금 2838억 9600만원” 12.12와 5.18에 대한 역사적 심판은 17년 만에야 이뤄졌다.
“쿠데타와 비자금 조성은 大罪… 그러나 북방외교와 남북관계 개선은 큰 업적”
노무현 전 대통령
2004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관용 의장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탄핵안 표결은 국회에서 이루어졌다. 판정이 내려지는 동안, 헌재앞에서는 탄핵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집회가 열렸고, 반대편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모여 탄핵 반대 촛불 집회를 하며 지속적으로 충돌을 빚었다. 2004년 5월 14일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함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했다.퇴임 후 고향 김해의 봉하마을로 귀향하였다. 2009년 검찰의 정관계로비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노무현과 개인적 친분이 있던 박연차로부터 노무현 일가가 금전을 수수했다는 포괄적 뇌물죄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았으며, 노무현 또한 검찰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아내가 받았다는 노무현의 주장과는 달리, 박연차는 검찰 조사에서 노무현이 직접 전화를 걸어 자녀들의 집 장만을 위한 100만달러를 요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비서관을 통해 요청을 받고 차명계좌에서 노무현의 아들 노건호와 조카사위 연철호가 동업하는 기업에 50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러한 노무현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은 현재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018년 4월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2017고합364). 지난해 4월 17일 기소된 지 354일만이다.
검찰은 선고 직후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항소 방침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이날 논평을 내 "전직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이번 선고를 통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이번 선고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받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현우 변호사는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황과 여지가 존재함에도 검찰이 예단을 갖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수사가 진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인지 증명하기 위한 노력이 온전히 이뤄진 수사 절차인지 아쉬움이 남는다"며 "여러 관계를 살펴 박 전 대통령이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기소된 사건"… MB 재판 최후변론 5대 쟁점
검찰이 다스 관련 349억원의 횡령, 111억원의 뇌물 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9월 6일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고 검찰의 구형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들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하여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 4131만 7383원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2020년 2월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재항고에 따라 집행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25일 자정 전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19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세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구속한 이유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2012년 4월 9일 통합민주당 부산 사상구 문재인 후보가 통합민주당 송철호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울산 중구 병영 사거리에서 지원유세를 펼치고 있다.
다음 정권때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
역사가 주는 교훈을 잊지않고 좋은 결말을 가져올까?
아니면 되풀이 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까?.
동칭님들
잘 들 지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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