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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청 불가하며, 필히 본인이 여권과에 직접 가서 분실신고 후 접수해야 한다.
국외에서 분실한 자 여행중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 대사관 및 영사과에서 여권 분실에 대한 일반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 사진 , 여권 분실 신고확인서 (현지 경찰 발행), 여권번호 및 발생 연, 월, 일, 여권 유효기간,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 이 경우 여권 대용 여행증명서(T/C:Travel Certification)가 발급이 되며 귀국시 여권과에 반납을 하고 다시 여권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분실한 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여권과에 가서 신고 후 접수해야 한다.
구비서류 여권 신규 신청 서류 및 여권 재발급 사유서
잃어 버린 여권을 찾았을 때 : 분실 신고 전 - 분실 여권을 본인이 수령하여 계속 사용가능 분실 신고 후 - 효력상실로 재사용 불가능 (분실재발급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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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여권발급 신청서(앞/뒷면 모두)의 서명은 반드시 신청자의 자필로 하여야 하며 대필, 도장 등은 불가하다. 단,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고, 신청서 하단 법정 대리인 란에 동의인의 성명, 주민번호, 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대리인 및 대행업체 신청시에도 사인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하며, 뒷면의 위임장을 필히 적어야 한다. 2. 국외 체류중인자는 국내에서 대리인을 통한 여권발급 신청이 불가하다. 3. 국내 긴급연락처와 본적지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4. 반드시 흑색펜을 이용, 정자체로 기재하여야 한다. ※ 신청서를 접거나 훼손한 경우, 글씨를 흘려쓴 경우, 서명이 붉은 색 테두리를 벗어난 경우, 신청서 뒷면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은 등의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다.
영문성명 표기방법 1. 최초 여권이 발급되는 영문성명은 원칙적으로 차후 변경이 불가하니, 신청시 신중하게 검토바람 2. 영문성명은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 3. 영문성명을 한글의 영어발음대로 표기하였는지 확인 4. 재발급 여권의 영문표기는 최종 여권상의 영문을 표기하여야 한다. 5. 직함, 자격, 훈장, 표창, 세습 등을 나타내는 접두사, 접미사 및 숫자는 사용 불가함 6. 기혼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영문성 표기는 본인 희망시에만 기재 (남편성 미등재로 인하여, 해외여행시 동반자녀와의 관계 설명이 어려워 질 수 있음) 7. 영문 기입 시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도 가능 예) GIL DONG(X), GILDONG(O), GIL-DONG(O) (단, 종전 여권에 띄어쓴 이름은 계속 쓰는 것이 허용됨)
여권용 사진 안내 1. 제출매수 : 2매 (1매는 신청서에 부착하고, 1매는 현장에서 스캔)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귀 부분이 보여야 함 3. 사진크기 : 가로 35mm×세로 45mm, 얼굴길이 25mm~35mm 4. 사진 바탕은 흰색, 옅은 하늘색, 옅은 베이지색 바탕의 무배경으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피부색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사진의 배경이 진한색일 경우에는 발급장비의 인식불능으로 처리가 불가능함) 5. 일반여권 발급 시 공적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착용사진 불가 ※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 눈을 감거나 정면을 응시하지 않은 경우, 머리카락이 눈을 가린 경우, 색안경 착용,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넓은테의 안경을 쓴 경우, 수정된 사진, 그림자가 있는사진, 즉석사진이나 질이 떨어지는 사진, 의자·장난감·손·다른사람이 보이는 유아사진 불가
관련근거 1. ICAO Doc 9303, Part 1 (Machine Readable Passports) 2. 여권법 시행령 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