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대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지난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더불어 자동폐기됐던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이 불과 하루만인 22대 국회 개원 첫날 재발의됐다. 이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부산일보 < 21대 국회 자동폐기됐던 '고준위 방폐물특별법' 22대 국회 재발의>제목의 기사에서 가져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