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제42번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ㅠ
회사의 처분 2개 중 예비기사로 인사발령한 것이 대기 = 승무정지로 보는 것의 핵심인 건가요?
어차피 승무정지 5일 징계처분은 단협대로 처분한 게 아니어서 굳이 대기 = 승무정지 논리와 상관 없이, 1회 조퇴만으로 징계하여 단협 위반이다 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ㅠ
갑이 주장하는 건 이미 1 승무정지 5일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2 인사발령 = 대기 = 징계까지 받으면, 1번 처분 + 2번 처분 두개의 처분은 이중징계이므로 문제된다는 것인가요??
왜 두개 단어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건지, 사안의 어느 부분과 연결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ㅜㅠ
첫댓글 안녕하세요.
예비기사 발령이 문제가 아니고, 대기발령 / 승무정지 부분이 핵심입니다.
GS3기 5회차 강의에서 다시 한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