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정식명칭 한국농어촌공사
한자명칭 韓國農漁村公社
영문명칭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국가 대한민국
설립일 2000년 1월 1일
농지은행 자경하지 않는 농지 필지면적 1,000㎡ 이상을 임대 수탁관리
∠KRC : 농지은행 위탁임대 미달면적
농업인과 농산물
1.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거한 농업인 자격조건 기준 5가지
①1천m2이상 농지를 경영, 경작
②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③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④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농산물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 고용 된 자
⑤농업 경영체 등록 완료
2.농산물 기준이 되는 임업과 품목, 농지 종류
①수실류,약초,약용,수목부산물,관상산림실물류(분재 제외) : 1천미터 제곱 이상
②버섯,산나물,분재 : 300m2이상
③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④농지 330m2이상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에 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 묘목 재배
⑤농지 660제곱미터 이상 채소 과실,화훼작물 재배
⑥330m2이상 농지에 축사고나련부속시설 설치 후 기준 이상 가축 등을 사육
⑦종축업,부화업 등 가축사육법 허가 받은자
⑧농지에 1천m2이상 조경수 식재 생산하는자 등
⑨그 외 자세한 농업인 자격조건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등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