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목적 손해배상금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아서 2/3을 곱하신 것으로 해설을 봤는데, 이는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삭제된 내용으로 더이상 2/3을 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근거의 보강을 위해 23년 세법 요약서와 24년 세법 요약서 비교 사진 첨부)
(23년도 세법 요약서)
(24년도 세법 요약서)
또한 세법 워크북의 설명을 보았을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39조 3항에 명시된 손해액 대비 손해배상금의 배수 상한이 5배이기 때문에 오히려 4/5를 곱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며, 그 결과값이 현재 문제 선지에 없기 때문에 이의 신청합니다.
첫댓글 동의합니다.
개정안대로 하면 3*(3-1)/3=2 라서 똑같은 거 아닌건가요?
아 분모에 들어가는 숫자 자체가 해당 법에 따로 열거되어 있다는 건가요?
네네 숫자 자체가 열거되어있어야 하는 게 개정안입니다
만약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다면 워크북 설명에 나와있는 것처럼 5배로 가정해 4/5를 곱하는게 합당해 보입니다. 양소영 세무회계 연습서 문제에서도 4/5를 곱해서 푼 문제가(해당 문제에선 배수가 5로 주어지긴 했습니다만) 사례로 있기 때문에 2/3를 곱하는건 개정 전 내용이라서 오류인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4번 문제 출제자입니다.
해당 개정사항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원 정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