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님 안녕하세요.
도급계약상 지체상금의 약정이 도급계약 해제된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래 사진에서 첫번째 판례와 마지막 판례가 배치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꿈돌이님..도급계약상 지체상금 약정은 '약정기일(공사예정일)을 넘긴 사실'을 '정지조건'으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진의 판례[2] 및 동지판례(대판 1989.7.25. 88다카6273·88다카6280 ; 대판 2012.10.11. 2010다34043)는 '공사예정일'을 지나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므로 -> 정지조건 성취 = 지체상금약정 효력 발생 입니다.사진의 비교판례(대판 1989.9.12. 88다카15901·15918)는 '공사예정일이 지나기 전에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므로 정지조건 불성취 = 지체상금약정 효력상실 입니다.
아네... 그렇군요...너무 감사드립니다!!! 😀
첫댓글 안녕하세요? 꿈돌이님..
도급계약상 지체상금 약정은 '약정기일(공사예정일)을 넘긴 사실'을 '정지조건'으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진의 판례[2] 및 동지판례(대판 1989.7.25. 88다카6273·88다카6280 ; 대판 2012.10.11. 2010다34043)는 '공사예정일'을 지나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므로 -> 정지조건 성취 = 지체상금약정 효력 발생 입니다.
사진의 비교판례(대판 1989.9.12. 88다카15901·15918)는 '공사예정일이 지나기 전에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므로 정지조건 불성취 = 지체상금약정 효력상실 입니다.
아네... 그렇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