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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가자 Mr. Go의 민법교실
 
 
 
카페 게시글
Q&A 도급계약상 지체상금의 약정 (기본민법 작년판 p523)
꿈돌이 추천 1 조회 51 23.06.22 20:4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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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24 15:19

    첫댓글 안녕하세요? 꿈돌이님..

    도급계약상 지체상금 약정은 '약정기일(공사예정일)을 넘긴 사실'을 '정지조건'으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진의 판례[2] 및 동지판례(대판 1989.7.25. 88다카6273·88다카6280 ; 대판 2012.10.11. 2010다34043)는 '공사예정일'을 지나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므로 -> 정지조건 성취 = 지체상금약정 효력 발생 입니다.

    사진의 비교판례(대판 1989.9.12. 88다카15901·15918)는 '공사예정일이 지나기 전에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므로 정지조건 불성취 = 지체상금약정 효력상실 입니다.

  • 작성자 23.06.25 00:16

    아네... 그렇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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