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고 제2017-26호
중랑캠핑숲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에 소재한 중랑캠핑숲내에서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이하‘푸드트럭 영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중랑캠핑숲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
나. 허가대수 : 1대
다. 장 소 :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56 및 산30-61 중랑캠핑숲내 2개소
※ 영업장소는 2개소로 이 중 1개소에서만 영업을 하여야 하며, 계절별? 시간대별 이동 영업이 가능합니다.
라. 허가면적 : 20㎡(2m×5m, 2개소)
마. 영업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바. 판매품목(낙찰자와 협의하여 결정)
※ 판매품목은 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영업에 적합한 품목으로 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와 사전협의후 결정하고, 공원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은 판매할 수 없음.
(공원내 기존 상권 관련 커피류, 다류, 음료류 등 일부 품목 제외)
사. 영업시간 : 10:00~22:00(연중무휴)(낙찰자와 협의하여 결정)
2. 사용허가 기간 : ’17. 5월 ~ ’20. 5월(3년)
※ 1회에 한하여 허가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내로 갱신 가능
3. 사용료 : 금105,270원/연간(부가가치세 포함)
4.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대리 방문 접수는 가능
5. 신청자격(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공고일 전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한 사람
나.「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다. 취업애로 청년의 요건
ⅰ) 청년의 나이 : 15세 이상 29세 이하
ⅱ)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중퇴한 사람을 포함하며,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
ⅲ)「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ⅳ)「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청소년
ⅴ)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ⅵ)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애로 청년으로 인정한 사람
6.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가. 기간 : ’17. 5.11.(목) 09:00 ∼ 5.15.(월) 18:00(18시 이후 접수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