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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직 면접후기@6월12일 오전
○ 총평(분위기/과제작성 등)
경험형은 미리 외워갔던 터에 6~7분 안에 썼던 것 같습니다. 상황형은 보호직 관련 내용이라 아는 게 없어 그냥 원론적으로 썼습니다. 문제를 읽으면서도 어렵진 않다고 느꼈는데, 어떻게 첫 물꼬를 틀어야 할지 고민이 돼서 생각만 계속 하다가 10분 남았다는 소리 듣고 급하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다 지나서 펜을 뗐는데, 갑자기 문제지에서 ‘강력히 심사 요청’ 이라는 문구가 눈에 확 띄어서 답안을 바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안지와 문제지를 차례로 걷어간 후 바로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내서 상황형 복기 시작했습니다. 복기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상황형 답안 교체해야 될 것 같아서 급하게 대처 바꾸고 예상 문제 생각했습니다. 1번이라서 시간 여유가 많이 없어서 뇌를 엄청 빨리 빨리 돌렸습니다. ㅠㅠ 5분 발표 대기장에서 과제 작성 끝난 후부터 계속 중얼중얼 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다 중얼중얼하니 자동으로 하게 되더라구요.
○ 면접후기(입장 후~)
파티션 옆에 발자국 표시된 자리에 서 있을 때만 해도 많이 긴장되지 않았는데, 차임벨 소리가 나서 입구에 딱 면접관님들 앞에 마주 서니 갑자기 염소가 되었습니다..ㅠ 입구에서 묵례 한 번 하고 오른쪽 면접관님께 평정표 드리며 ‘평정표입니다’ 말하는데 바이브레이션이 장난 아니였습니다ㅠㅠ 그리고 의자 옆에 서서 가만히 있다가 아무 말이 없으시길래 ‘앉아도 되겠습니까?’ 여쭈니 앉으라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앉고, 앉은 순간 제 이름과 수험번호 말을 안 한 게 생각나서 앉은 채로 말했습니다 ㅠㅠㅠ 진짜 왜 이랬는지 ㅠ 이 과정까지 계속 바이브레이션 탑재한 채 인사를 해서 오른쪽 면접관님께서 ‘많이 긴장되세요?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하세요’ 라고 해주셔서 그나마 조금 긴장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나서 바로 왼쪽 면접관님께서 5분 발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크게 심호흡 한번 하고 나서 5분 발표 시작했습니다. 면접 총 진행과정을 봤을 때 왼쪽 면접관님이 인사처, 오른쪽 면접관님이 검찰에서 나온 분 같았습니다.
[5분 발표: 보호관찰위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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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제시문은 보호관찰위원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제시문을 읽고 민주성과 공익성이라는 두 가지 공직가치를 도출했습니다. 먼저 민주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성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공개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시문 내용 인용~ 민간참여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민주성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성과 관련된 검찰의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 살인과 성폭력 등의 강력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경제 범죄 사건을 주로 논의합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검사의 수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도와 검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웁니다. 위원회는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 검사가 다각적 시각으로 사건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주성과 관련된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 재학 중 외국인 조원들과 조별과제를 할 때 민주성을 발휘하였습니다. 외국인 조원들은 한국어로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힘들어 제가 수업시간 외에 추가로 시간을 내서 그 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분들의 의견을 과제를 하는 데 반영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저희 조원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익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성은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고 중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 제시문 내용 인용~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공익성을 유출했습니다. 공익성과 관련하여 2021년에 따뜻한 검찰인상을 수상하신 춘천지검 속초지청 소속 ‘이치규’ 수사관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치규 수사관님은 신속, 정확, 그리고 친절한 민원응대로 그린카드를 12회나 받으셨고, 우수직원에도 3회 선정되셨습니다. 또한 폭행 피해자인 뉴질랜드 국적 국외동포와의 상담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경찰 그리고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기구 등을 지급하여 신변보호를 받고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검찰에서는 원스톱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전보다 더 효율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전에는 지원 서비스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원스톱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제가 공직사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민주성을 함양하기 위해 여러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잊지 않으며 공익성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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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주성과 관련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말하셨는데, 이걸 운영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나 걱정되는 점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A. 네. 면접관님 말씀대로 검찰시민위원회를 하게 되면 우려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데는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니 효율성 측면에서 저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로 구성이 되고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 전문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Q. 이렇게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시민위원회 운영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A. 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쪽입니다.
Q. 그럼 이렇게 검찰시민위원회처럼 국민 참여를 하면 좋을 거 같은? 할 수 있는? 검찰의 업무 생각해본 거 있어요?
A. 어…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Q. 네 그러세요~
A. (생각 중)
Q. (다른 면접관님께서 질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구체적 예시 같은 걸 들어주면서 길게 말씀해주심) ~~~ 생각해본 게 있으면 말해주시고 없으면 뭐 말 안 해도 괜찮아요~
A. (뭔가 그래도 말하고 싶어서..) 아 그럼 제가 지금 막 생각난 게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Q. 네~ 해주세요
A. 네. 저는 형사조정제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형사조정제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한 합의를 해서 기소 전에 사건을 빨리 처리하는 것입니다. 형사조정제도를 하다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중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중재하기 위해 중재자로 국민분들, 음.. 조금 전문성이 있는 국민분들로 선정해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Q. 민주성이랑 공익성 말씀해주셨는데, 이것도 좋고 아니면 다른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직가치는 뭐예요?
A. 음.. 검찰에 적용시켜 말씀드리자면 저는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수사뿐만 아니라 공소, 형 집행,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하는 국가 최고 사법 기관입니다. 그래서 법을 적용할 때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여기서 민간자원봉사자가 보호관찰을 한다고 하는데 ~솰라솰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A. 민간자원봉사자 말씀이십니까?
Q. 네
A. 음.. 제시문에도 나와있다시피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선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Q. 전문성만으로 보호관찰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뉘앙스) 뭐 다른 건 없을까요?
A. 어… 그렇다면 책임감이나 적극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Q. (뭔가 끄적끄적하심)
Q. (다른 면접관님께서) 그럼 경험형으로 넘어갈까요?
[경험: 희망업무&노력경험]
@ 희망 부처 및 직무: 형사부 – 지식 재산권 침해 범죄 수사
*법무연수원 발간 ‘범죄백서’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죄 불기소율 75.2%
@ 관련 경험 및 노력
1. 대학에서 법률 과목 수강 (A+) -> 저작권법 리포트 작성 (법 조항, 처벌 규정, 판례 등)
Ex) ‘다시보기 링크사이트’ 사건: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인정
2. 조서작성능력: 교내 백일장 수상 경력 다수, 엑셀 데이터 생성 아르바이트
3. 상해 사건 국민참여재판 방청 (일관된 증언의 필요성 체감), 대검찰청 공청회 참석 (검찰 소식에 지속적 관심)
4. 수사관 업무 파악: <어쩌다, 검찰수사관>독서 (실무 이해도↑), 대검찰청 유튜브*블로그 구독(검찰 다큐)
5. 21대 총선 출구조사 -> 적극적인 설문 유도로 평균 이상의 응답률 기록
6. 물류센터 아르바이트 -> 책임감 있게 맡은 일 수행하여 정규직 제안받은 적 有
7. 다양한 봉사(ex) 재활원, 사회적기업)를 통해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세 준비
@ 향후 계획: 꾸준한 법과 판례 공부하여 전문성 함양 -> 추후 공인전문수사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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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부 지재권 쓰셨는데, 지재권에 관심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아 네. 저는 대학 시절 법률 과목을 수강하면서 저작권법 리포트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리포트를 작성할 당시에는 방송 콘텐츠 무단 유출 어…. 무단 해외 유출이 사회적으로 큰 화두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4~5년 사이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술 해외 유출은 한 국가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엄중히 단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일조하고 싶어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수사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Q. 유능한 수사관이 되고 싶어 하는 거 같은데, 그러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A. 네 저는 창의성, 참신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 공인전문수사관 1급을 취득하신 대검찰청 소속 강정기 수사관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해당 수사관님께서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창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창의적인 시선으로 남들이 놓친 부분을 보면 범죄 혐의점을 더 빨리 캐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검찰수사관으로서 검찰에서 뭐 개선했으면 하는 거 생각해본 적 있어요?
A. 어… 제가 검찰인이 된다면
Q. 아니 검사 말고 수사관이요~
A. 앗 넵.. 제가 수사관이라면 저는 참고인 여비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수사를 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강제적인 효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인 조사를 할 때 여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국 청마다 참고인 여비 지급률이 다르다고 합니다. 수원고검의 경우 가장 낮고, 서울동부지검은 1인당 9만원 대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인 여비를 모든 청이 똑같이 줄 수 있도록 기준을 재정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Q. 참고인 여비 지급률이 청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왜 다른지 생각해본 적 있어요? ~솰라솰라~ 설명
A. 음… 저는 아무래도 각 청마다 접수되는 사건의 수가 다르니 건수에 비례해서 그런 거 같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본 전문가 의견을 인용할까 생각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제 생각을 말하는 게 맞는 거 같아서 그냥 아무말 시전했어요..)
Q. 그럼 참고인 여비를 더 효과적으로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수사관들이 여비를 더 주려고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기준 어쩌구 저쩌구 ~솰라솰라~
A. 아~ 넵 맞습니다. 수사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기준을 만드는 게 마냥 쉽지는 않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만들기 위해 어떤 보고서 같은 걸 작성해서 상급 기관에 건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사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하면 자칫 지적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기준 만드는 거에 중점을 뒀는데 후속 질문 보니까 잘못한 거 같네요ㅠㅠ)
Q. (다른 면접관께서) 수사관들이 여비를 지급하려고 더 적극적으로 하거나 ~솰라솰라~ 뭐 그런 노력을 하면 더 많이 줄 수 있겠죠?
A. (위에 답변이 잘못됐다는 거 깨닫고 이건 떠먹여주는 거라는 직감이 팍 와서 무한 끄덕끄덕) 네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관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Q. 아니에요~ 그 말도 맞고.. 충분히 전문적으로 잘 알고 계신 거 같은데 편하게 말하세요~
A. 넵 감사합니다.
Q. 이제 상황형으로 넘어 갈게요
A. 넵
[상황: 치료명령 대상자 약물 복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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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요약: 나 – 치료 명령 대상자 관리 담당 주무관
~요약 총 3줄 했습니다~
@ 나의 대처
- 치료 명령 중단을 반대한다
- 이유: 재범 가능성이 있어서 약물 복용 중단 시 위험성↑, 다른 치료 명령 대상자가 형평성 이유로 반발 제기 가능
- 심리적 거부감 해소 위해 관련 전문가와 상담 자리 마련
- 어지러움 등 부작용 해결 위해 방법 모색
- 뭐라고 적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ㅠ
@ 사후 대처
- A의 신체*정신 컨디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건강 상태 악화 시 약물 복용 점진적으로 중단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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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료 명령 중단을 반대한다고 단호히?(워딩이 이런 뉘앙스) 써주셨는데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뭔가요?
A. 제가 대기 중에 생각이 바뀌었는데
Q. (제가 여쭤보는데 면접관님이 중간에 말씀하심) 네 말씀해주세요~
A. (그래서 문장 끝까지 말했는데 괜히 한 거 같네요..) 그것에 대해 말씀드려도 될까요..?
Q. 네~
A. 저는 대상자 A가 치료 명령 중단을 바로 요구한 게 아니라 치료 명령 중단 ‘심사’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심사 위원회를 소집해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볼 것 같습니다. 전문 의료진의 판단 결과 건강에 큰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건강에 크게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치료 명령을 계속해서 할 것 같습니다.
Q. 결론은 치료 명령 중단을 반대하는 게 큰 틀인데 그 전에 심사 위원회를 소집해서 판단해본다는 거네요?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습니다.)
A. 네 맞습니다.
Q. 이렇게 생각하신 근거가 뭐예요?
A. 저는 인권을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더 말했던 거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Q. 이런 심사를 할 때 가장 먼저 뭘 생각해야 할까요?
A. 대상자 A가 이런 심사 요구를 갑작스레 최근 일주일 동안 했는지 왜냐하면 이럴 경우 단순히 핑계일 수도 있기 때문이고, 아니면 이런 요구가 몇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있었는지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Q. 그렇게 횟수로만 판단할 수 있나 (이런 뉘앙스) 앞서 인권을 말하셔서 그래서 물어본 건데..
A. 아.. 네 맞습니다. 단순히 횟수로 판단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자 A가 약물을 계속 복용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건강에도 크게 위험일 수도 있으니 (그 뒤엔 생각이 안 나요..)
Q. OO님은 치료 명령을 중단하려고 하는데 상급자는 지금 치료 명령 중단을 반대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A. 만약 상사님께서 제 의견에 반대하신다면 우선 해당 대상자 A의 약물 복용 중단의 시급성을 들어 설득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설득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상사님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사님은 저보다 더 경험도 많으시고 제가 놓친 부족한 부분을 알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Q. 근데 상사보다 담당자인 OO님이 그거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일 수도 있고 그런데?
A. 앗.. 네 그렇다면 제 의견을 상사님께 더 잘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Q. 상사가 항상 모든 걸 다 잘 알고 있는 건 아니고.. 상사가 존경해야 할 사람은 맞지만.. 자기 의견이 맞는 거 같으면 그걸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뚝심도 필요해요~ (100% 똑같진 않지만,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저희 면접조는 다 이 말 들었다고 하더라구요.)
A. (무한 끄덕이며) 네 넵
Q. 심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치료 명령 중단이 거절되면 대상자 A가 반발을 할 수도 있고 뭐.. ~솰라솰라~ 대상자 A에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A. 네 우선 그 심사 과정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개하여 해당 대상자 A에게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A의 사정도 안타까우니… 음 그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후 대처 질문인지 몰랐어요ㅜㅜ)
Q. 그… 여기 보면 사후 대처에 적어주신 게 있어서 그걸 물어본 건데…
A. 앗 넵 대상자의 신체랑 정신 컨디션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 (면접관님 말씀 시작하셔서 끊겼어요)
Q. (제가 쓴 사후대처 쓱 읊어주시면서 추가적으로 더 길~게 설명해주셨어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A. (계속 끄덕끄덕 & 맞장구)
Q. 시간이 다 돼서 끝낼게요.
A. 아 넵 감사합니다!
나오기 전에 내시걸음으로 입구에서 묵례 한번 하는데, 오른쪽 면접관님이랑 눈 마주치고 퇴장했습니다. 직렬 질문은 하나도 없었고 나와보니 제가 늦게 나왔더라구요. 설문 조사하러 갔는데 다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책상 80% 정도는 다 설문 조사 중이더라구요. 나중에 들어보니 저희 면접 조는 다 시간 꽉 채우거나 아주 조금 넘거나 그런 거 같아요. 저도 손목시계 확인해보니 30분~31분 정도 한 거 같아요.
— End —
+ 면접 후 소감/느낀 점: 처음 입장해서 5분 발표 시작하기 전에는 사시나무처럼 떨었는데, 면접관님들께서 생각보다 더 편안하게 해주시고 계속 끄덕끄덕 해주셔서 (인상 찌푸림이나 고개 갸우뚱은 한번도 없었어요!) 금세 긴장이 풀린 거 같아요. 모의면접 때보다 오히려 더 나은 거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맘편히 봤던 것 같습니다. 30분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지금 복기를 시간이 조금 지난 상태에서 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중간중간 분명 어떤 질문이 더 있던 거 같은데 도저히 기억이 안 나요ㅠㅠ), 면접관님들 질문이 대체로 긴 편이였고 목소리도 잘 안 들려서 질문하실 때마다 새우처럼 등 구부리고 거북이처럼 목 빼꼼 내밀면서 들었습니다.. 의자 앞으로 슬금슬금 걸터앉기도 하면서.. 진짜 미흡만은 피하자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태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툭감툭죄 2~3번밖에 못했지만, 그래도 면접관님 말씀하시는 거에 계속 끄덕이고 맞장구치고 했습니다.. 솔직히 면접 끝나고 ‘미흡 받겠다, 망했다’는 느낌은 안 들었는데 복기하면서 보니까 갑자기 걱정됩니다 ㅠㅠ
+ 면접 준비하면서 도움된 점: 후기 케이스북을 21년 거 다 보고 20년 거는 몇 개밖에 못 봤지만, 그걸 보면서 말재료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 개선점이나 해외 자랑하고 싶은 정책 이런 것들 생각해내기가 힘들었는데, 케이스 북 읽으면서 많이 참고했습니다. 정말 gooooooooood!!! 그리고 저는 상황형 문제에 제일 자신이 없어서 많이 풀어보려고 했는데, 막상 그게 안되더라구여ㅠ 그래서 피티윤 선생님 줌 실습하는 거는 빠지지 않고 매번 라이브로 챙겨봤는데, 그게 그래도 도움이 된 거 같아요!! 뭔가 무의식 중에 말재료 줍줍하는 느낌?
+ 후배들에게(면접 준비 가이드): 전 면접 준비를 늦게 시작한 편도 아니고 필기 시험 끝나자마자 실강 다녀서 빨리한 편인데, 뭔가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후기 케이스 북 읽는 걸 진짜 미룰 때까지 미뤄서 면접 5일? 전에야 날 잡고 읽기 시작했어요… 읽으면서 말재료 엄청 줍줍하면서 더 빨리 읽을 걸 후회 많이 했습니다ㅜ 17년도 것까지 모두 보고 갔으면 좋았을 걸 싶었어요. 그리고 한가할 때 정책이나 업무 같은 거 미리 찾아두세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 이번 면접 때 깊이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써먹을 수 있으니깐! 면접 코앞에 두고 찾으려니까 엄청 조급해지더라구요,, 맘이 급해서 그런지 빨리 숙지도 안 되고.. 아무튼 여유 있을 때 케이스 북 많이x10000 읽으세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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