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 기간을 3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7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다,
법무부는
해당 기간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이 5년 미만자는 입국 금지를 면제하고, 5년 이상자에 대해서도 입국금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적용한다. 다만 위·변조 여권을 사용했거나 밀입국자, 형사범은 제외된다.
기존에는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하는
경우에도 ‘1년 미만’에 한해 입국 금지를 면제해줬다. 불법 체류기간이 1~3년의 경우 입국 금지 1년, 불법 체류 3년 이상의 경우는 입국금지
2년을 적용했다,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돼 강제 출국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진 출국을 희망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한 여권과 예약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하면 된다, 자진 출국하는 경우엔 비자 소지 등 입국요건을 갖추면 다시 입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자진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증원하여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 수도권·영남권 광역단속팀에 이어 중부권·호남권 광역단속팀을 추가 신설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을 연간 20주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불법체류를 유발하는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입국금지 면제 제도를 시행, 총
4만4000여명이 자진출국을 택한 바 있다. 국내 불법체류자 수는 2014년 20만8000여명, 2015년 21만4000여명, 2016년
20만9000여명, 올해 5월 현재 22만3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자진출국한 불법체류자는 2014년 2만5000여명, 2015년
2만8000여명, 2016년 5만2000여명, 올해 5월말까지 1만4000여명으로 조사됐다.
나눔방송: 이믿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