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최저임금제에 관련한 법안이 점차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14년 4월 2일 기민-기사당 연합과 사민당 연합정부는 8.50 유로의 최저임금제의 시행과 적용상의 예외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발표하였다.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발표 중에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은 두 가지로, 하나는 그 동안 사용자에게 급여지급 의무가 없었던 견습생(Praktika)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과 장기실업자 및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관한 것이다.
우선 자발적으로 채용을 요청하여 기업이 이를 수락하는 방식으로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던 견습생의 경우, 그 근로기간이 6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여기에도 예외는 있어 학교교육과정 또는 의무적인 직업체험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견습생의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반응은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공공정책 전문가인 앙케 하셀(Anke Hassel) 교수는 견습생을 채용하는 기업 중에는 단지 이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아주 낮은 비용만을 지급해도 되기 때문인 경우도 있었으며, 이러한 기업의 경우 더 이상 견습생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의 결정을 옹호하였다. 반면 자민당의 요하네스 포겔(Johannes Vogel)은 앞으로 학생들의 직업체험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며 정부의 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뉘른베르크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에 따르면 매년 약 60만 명의 견습생이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스-뵈클러재단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한 견습생의 평균 근로기간은 5개월 이상이었으며 이들 중 40%가 무급으로 근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도 시급 3.77유로 수준으로 월 약 550 유로 정도의 급여만을 지급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에게 최저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월 급여는 약 1,400 유로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노동비용의 상승으로 독일의 기본적인 직업교육 모델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의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자를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의 주장은 장기 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채택하였으나 이는 장기실업자에 대한 차별대우로서 계층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최저임금 적용예외에 포함시키고 있다.
법률의 시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 이러한 정부의 기초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슈피겔(Spiegel) 지, 2014년 4월 2일자, ‘Mindestlohn: Ver.di-Chef Bsirske kritisiert Ausnahmen für Langzeitarbeitslose‘ 슈피겔(Spiegel) 지, 2014년 4월 3일자, ‘8,50 Euro nach sechs Wochen: Mindestlohn bedroht Betriebspraktik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