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후 : 대부분의 지역이 한냉기후이며, 토론토지역은 미국 접경 지역으로
온대기후이나 서울지역보다 봄·가을이 짧고 겨울(11월부터 4월까지)이 긴 편임.
- 면 적 : 997만 ㎢ (한반도의 45배)
(온타리오주 100만㎢, GTA(Great Toronto Area) 386㎢)
- 인 구 : 약 3,194만명 (2004년말 현재)
(온타리오주 인구는 1,239만명으로서 캐나다 전체의 39%)
- 수 도 : 오타와 (Ottawa, 인구 114만명)
(온타리오주 수도 Toronto 의 인구: 520만명)
- 연방구성 : 10개주 (Province), 3개 특별지역 (Territories)
- 주요도시 : 오타와, 토론토, 몬트리올, 벤쿠버
(온타리오주 주요도시 : Toronto, Niagara, London, Hamilton, Windsor, Kingston)
- 주요민족 : 영어사용 60∼65%, 불어사용 25∼30%
(온타리오주 : 영국계65%, 불란서계10%, 독일계6%, 이태리계6%, 기타7%)
- 주요언어 : 영어, 불어 공용 (온타리오주: 영어)
- 종 교 : 가톨릭(47%), 프로테스탄트(41%), 기타(11.5%: 희랍정교, 유대교 등)
(국교 : 없음)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양원제) (온타리오주 : 단원제, 의원내각제)
- 국 경 일 : 7월 1일 (Canada Day)
- 국 가 : O'Canada (1980년 의회통과)
- 국가원수 : 총독(Governor General)이 영국여왕의 권한대행
온타리오주에는 주총독 (Lt. Governor)이 있음.
- 정부수반 : 연방정부 수상 Paul Martin(폴 마틴, 자유당)
온타리오주 수상 Dalton McGunity (자유당)
- 주요정당 : 집권 자유당(LB), 퀘벡 블럭당(BQ), 신민주당(ND), 진보보수당(PC) 등
- 화폐단위: Canadian Dollar (US$ 1 = CN$ 1.25)
- 캐나다 약사
- 1534 프랑스 탐험가 Jacques Cartier, St. Lawrence 강 발견
- 1608 프랑스 이주민들, 퀘벡시 건설
- 1642 프랑스 이주민들, 몬트리올시 건설
- 1663 프랑스의 루이14세, 'New France'를 식민지로 선언
- 1763 프랑스, 전세계에 걸친 영국과의 식민지 전쟁에서 패배하여 전 New France를 영국에 양도 (파리조약)
- 1791 영국정부, "캐나다"명칭 인정
- 1867 영국의회에서의 "영령북미조례 (British North America Act)" 통과로 "영령캐나다연방(Dominion of Canada Confederation)" 성립 (캐나다의 국가로서의 출발)
- 1909 캐나다 외무부 창설
- 1931 영연방의 일원으로 독립 (사실상의 헌법인 "영령북미조례"의 개정 권한은 영국이 계속 보유)
- 1947 영연방중 최초로 자체 시민권을 규정한 Canadian Citizenship Act 제정, 캐나다민을 영국 국민이 아닌 "캐나다 시민"으로 규정
- 1965 독자적 국기 제정
- 1969 영어 및 불어 공용어 채택
- 1980 퀘벡주민 투표에서 주권연합의 독립안 부결
- 1982 헌법(Canada Act)이 공포되고 헌법에 대한 전적 권한 보유
- 1987 Meech Lake Accord 헌법개정안 타결
- 1990 Meech Lake Accord 헌법개정안 비준 실패, 폐기
('87.6월 휴양지 Meech Lake에서 연방수상 및 10개주 수상간 정치적 합의로 헌법 개정안 'Meech Lake Accord' Quebec주의 특수지위 인정, 주정부 권한 강화등 채택되었으나 각주의 이해 상충으로 비준 실패)
- 1992 Charlottetown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부결
- 1993 자유당 정부집권 (크레티앙수상 취임)
- 1994 NAFTA 협정 발효
- 1995 Quebec 독립투표 실시 (유권자 50.6% 반대, 근소차로 부결)
- 1999 Nunavut 특별지역 출범
- 2000.6 연방의회, 퀘벡주 분리 독립문제에 관한 Clarity Bill 제정
- 2000.11 연방하원 총선에서 집권당인 자유당 압승(크레티앙 총리 3기 집권)
- 2003.12. 크레티앙 총리 사임, 마틴총리 취임
- 한·카 외교관계
- 1949. 4. 한국 승인
- 1963. 1. 13 국교 수립
- 1965. 8. 23 주 캐나다 초대 상주대사(백선엽) 임명
- 1970. 2. 12 주 벤쿠버총영사관 개설
- 1974. 1. 17 주한 캐나다 초대 상주대사(Stiles) 임명
- 1975. 8. 18 주 토론토총영사관 개설
- 1980. 8. 15 주 몬트리올총영사관 개설
- 주요자원: 원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닉켈, 목재
- 한국의 대 캐나다 교역량(2004년)
- 수출액: US$ 33.8억
- 수입액: US$ 21.8억
- 동포수(2004.12기준): 토론토지역 약10만명
※ 참고: Ontario 는 인디언말로 Shining Water 를 의미, Toronto 는 인디언말로 Meeting Place 를 의미
- 주요 언론매체
- 신문
· The Globe & Mail (전국지 32만부) (토론토발행)
· The Toronto Star (지방지 45만부)
· The Toronto Sun (지방지 24만부)
· National Post (전국지 28 만부)
- 시사주간지
· Maclean's (캐나다 유일의 시사주간지)
- TV
· CBC, CTV, Global, City TV등
- 라디오
· CBC, CKO
- 주요 공관 주소
- 주캐나다 대사관 : 150 Botler Street, Ottawa, Ontario, K1N 5A6, Canada
Tel: (613)244-5010
Fax: (613)244-5034
- 주토론토총영사관 : 555 Avenue Road, Toronto, Ontario, Canada
Tel: (416)920-3809
Fax: (416)924-7305
- 주토론토총영사관저 : 19 Parson Court North York, Ontario M6M 4Z9
Tel: (416)245-5961
Fax: (416)244-5116
1. 사증 및 노동허가
- 94년 5월 1일부로 캐나다 체재 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관광, 친지방문의
목적으로 캐나다를 방문할 경우 한국과 캐나다간 무비자 입국허용 결정으로 입국할 수 있으나 단기적이라도 캐나다에서 직업을 가질 경우나 6개월 이상의 어학 연수를 갈 경우에는 비자를 받아야 함. 무비자 입국허용이 결정된 이후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졌으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얘기하도록 하고 언어적 문제가 있을 경우는 한국인 통역을 요청할 수 있음.
- 주한캐나다대사관
- 서울시 중구 무교동 45, 코롱빌딩 10-11층
(Tel : 3455-6000, Fax : 3455-6123)
2. 식품류
- 토론토지역에는 동포가 경영하는 한국식품점이 30여개 산재 하고 있어, 한국
식품 구입에는 어려움이 없음.
3. 건강진단
- 풍토병은 없으며, 장기체류자 또는 방문자는 의료보험 대상이 아니므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립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혜택이 제한되어 있음.
4. 기후 및 의복
- 토론토지역은 온대기후 지역으로 기온이 대체로 서울보다 조금 낮은 편이며 봄, 가을이
짧고 겨울이 긴 편임.
- 봄, 가을이 짧은데 반해 겨울은 11월말부터 4월말까지 계속 되며, 눈이 많이
내리는 편임. 겨울의류는 다양하게 충분히 준비해 오는 것이 필요함.
5. 이사화물
- 주재지가 선진국이므로 구입이 어려운 생활용품은 거의 없으나 인접국인 미국에 비해 종류가 다양치 못하고 가격이 다소 비싼편임. (특히 가전제품 등) 전기
시스템은 110V/60Hz이며, TV는 NTSC 방식임. 한국 전자제품 사용시는 변압기가 필요함..
- 임차주택(아파트 포함)은 일반적으로 세탁기, 건조기, 오븐, 냉장고 및 그릇
세척기등 기본적 기기를 갖추고 있으나 고급 주택을 제외하고는 가구일체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편임. 가구는 입주주택의 크기, 구조 등에 맞추어야 하고 가격이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국내에서 가져오는 것이 현지 구입보다 유리한지 여부는 논하기가 어려움. 현지 가구상은 최고급 (Dante 등)부터 조립식 가구(스웨덴계 IKEA등) 까지 다양하고 용도에 따라 적절히 구입, 경비를 절약할 수 있음.
6. 필요한 각종 증명서
1. 주택임차
- 토론토지역에서 주택임차 평균가격은 침실 2실 기준으로 CNS1,500-2,800 수준임.
- '98하반기부터 캐나다 주택사정 악화로 현지 도착후 주택물색에는 상당한
기간(1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바, 미리 도착전 사전 주택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정착에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음.
- 단독주택의 경우 동절기에는 눈이 많이 내려 눈치우는 일이 다소 부담스러우며, 서구 사회 대부분이 그렇듯이 현지인들은 지역사회의 환경정돈에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소 잔디깎기 등 주위정돈에 신경을 써야 함.
- 임차계약은 일반적으로 퇴거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조항을 있으 므로 기본적으로 임차 기간중 각별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그림 등을 걸기위해 못을 박을 필요가
있을 경우 등에는 집주인과 사전협의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식 품
- 식료품은 곳곳에 있는 한국식품점, 중국식품점 등에서 구입 하며 대형슈퍼마켓이 여러 곳에 있으므로 식생활에 불편은 없음.
3. 초·중·고·대학교 교육
- 학제는 철저한 교육자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10개주와 2개의 특별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유치원,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6∼7년이 기본임. (온타리오주의 경우 대개 초·중등학교 12학년의 의무교육제임)
- 교육비는 공립의 경우, 초등과정은 물론 중등과정까지 완전한 무상교육이
실시되어 직접적인 교육비 부담은 전혀 없음. 그러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되어 있어 초등 및 중등과정에서도 상당한 교육비(약 CN$ 20,000-25,000)가 필요함.
- 학교선정은 보통교육의 경우 무상 의무교육제이고 지역 내에서의 학교차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주거지 학교(Home School)에 취학토록되어 있으며, 학교선정에 따른 큰 어려움은 없음. 그러나 학교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특수목적의 사립 학교도 있어 학교측의 사정에 따라 적절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음.
- 자녀 입학관련 서류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학교(1∼8학년)나 중등학교(9∼12 또는 13학년)에 전학시키고자 할 때는 이전 재적학교의 재학증명서와 전학년 성적증명서를 제출함. 유의할 사항으로는 현지학교는 각종 예방접종에 관한 상세내용(접종일시, 종류 등)을 요구하므로 동 관련서류를 준비해야 함. 중등 학교로 전학할 경우, 학년제 진급이 아닌 과목별 진급제(Credit System)를 운영하는 학교가 상당수가 있어, 이 경우 선수과목을 이수했어야 함.
- 동포 2세들을 위한 한글학교(주말)가 운영되고 있음. 토론토지역에는 현재 89개의
한글 학교가 있음.
- 대학교는 크게 2부류로 구분되는 바, 학위를 수여하지 못하는 지역사회 대학 및
직업 학교와 학위수여가 가능한 대학교(University) 및 전문대학(Affiliated College)이 있음. 수학기간은 대학교가 4∼6년, 전문대학은 2∼3년, 대학원은 2년 이상임.
- 입학요건은 중등학교 졸업자로서 희망전공을 수학하는데 필요한 과목을
이수했어야 하며, 지원서류는 중등학교 졸업증명서, 필수 이수과목 성적증명서, 전학년 성적 증명서, 학교의 추천서 등이 요구됨.
- 전형은 대학별 입학시험이 없이 각주의 대학교 연합회에서 입학지원 서류를 1차 접수하여 해당학교에 전달하는 절차를 거치며, 3개대학 까지 복수지원이
허용되고, 학교의 추천서가 입학여부에 큰 영향을 미침. 대학간 상호 학점 인정이 제도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학간 학적이동도 자유로운 점등이 우리나라의 대학과 다른 점임. 특히 유의할 점은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대학이 많다는 점, 전공별로 고등학교에서 특정 과목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는 점 등임.
4. 자동차
- 차량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차량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타국에 비해 매우 비싼편임. 보험료 및 Vehicle Statement를 가지고 자동차 등록절차를 밟는데, 주 교통부 관계담당관이 발급함.
(Vehicle Statement는 구입한 차 Dealer가 발급)
- 운전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없으나 선진국가 대부분이 그렇듯이 보행자
우선의 교통법규 체계이므로 시내에서는 서행이 원칙이며, Stop 사인에서는 반드시 일단정지 등 법규준수가 필수임. 고속도로에서의 법정 최고속도는 시속 100㎞ 임.
- 운전시 참고사항
- 비보호 좌회전 녹색등에서 전방에 방해되지 않게 좌회전 (보행자, 맞은편 우회전 차량이 우선) 전방 녹색등에서 한 대의 차량은 교차로 진입하여 좌회전 준비 가능함. 진입 차량은 전방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어 전방의 차들이 정지했을 때 좌회전
5. 이사화물 통관 및 수령
- 이사화물이 도착하면 여권(또는 ID 카드), 이사물품 명세서등을 지참 세관에서
통관 수속을 하며, 이사화물 통관 관련 특별한 애로점은 없음. 다만 이사화물에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통관 절차가 필요함.
- 다만, 이사화물 회사와 현지 Agent간의 상호 정산문제로 수속이 예상보다 1주일
가량 지연되는 사례가 있음에 유의해야 함.
6. 공항 출입
- 공항(Pearson International Airport)은 토론토시 다운타운에서 서북쪽으로
차편 30분 거리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승객 및 화물량은 많은 편임. 공항 Terminal은 3개 있음.
- 대한항공은 Terminal 3에 있으며, 주 3편 서울을 왕복운행하고 있음. (동절기는
주 2회)
7. 쇼 핑
- 쇼핑은 Holt Renfrew, Eaton, Bay등 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음.
- 개점시간은 오전 9∼11시부터 오후 6∼9시까지며, 현재 Holiday Retail Business
Act 에 따라 일요일은 통상 11시-5시까지 개점함.
- 기본적으로 캐나다는 쇼핑에 있어서는 상품의 다양성, 가격 등에 있어 유리하지 않으며 이곳 특산물은 Maple Syrup, Ice Wine 등이 있음.
8. 식 당
- 캐나다가 여러민족의 이민국가인 관계로 불란서요리, 이태리 요리, 중국요리,
인도요리 등 각국 고유음식 전문식당이 다양 하게 있으며 평균식대는 상급의 경우 1인당 CN$ 30∼50 수준임. 팁은 15% 수준이며 계산서에 팁을 미리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팁을 이중으로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함.
9. 호 텔
- Royal York, Prince Edward, Westin Harbour Castle, Four Season등
국제수준의 호텔의 경우 숙박료는 보통 CN$ 200∼300 수준임.
※ 주요호텔 (전화번호)
- Carlton Inn : 977-6655
- Chestnut Park Hotel: 977-5000
- Four Seasons : 964-0411
- Westin Harbour Castle : 869-1600
- Hilton: 869-3456
- Holiday Inn (Downtown): 977-0707
- Holiday Inn (Yorkdale) : 789-5161
- King Edward: 863-9700
- Park Plaza: 924-5471
- Prince Hotel: 444-2511
- Royal York Hotel: 368-2511
- Sheraton : 861-1000
- Sutton Place: 924-9221
10. 관광
- 캐나다는 대체로 유럽 등에 비해 역사가 길지 않아 볼만한 유적이나 박물관등
관광 명소가 많지 않은 편임.
- 차편으로 1시간 40분 거리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는 세계적 관광지로 많은
관광객이 모이고 있으며, 토론토 소재 CN Tower 와 Sky Dome(최근 Rogers Center로 개명, 개폐식 지붕이 있는 세계최초의 스타디움)은 관광할 만한 곳임.
- Roy Thomson Hall (토론토소재)은 세계에서 음향효과가 가장 좋은 음악당으로
정경화, 장영주 등 세계 정상급 음악가들의 연주가 있음.
11. 언론매체
- 일간지는 전국적으로 Thompson Newspaper 계열 42개지 (The Globe & Mail
포함), Southern Press 계열 17개지 등 120여개 정도가 있으며 전국지로는 Globe & Mail (본사 토론토소재, 1844년 창간, 중도진보)과 National Post ('98.10창간)가 있음.
- 지방신문의 경우 특성상 지역소식 중심이며 외신은 미국통신 및 주요 일간지에
의존함. 온타리오주 최대발행 부수 신문으로 Toronto Star지가 있음.
- 전국 네트워크의 방송은 CBC (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 1936년
창사)가 전액 국고보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업방송으로는 CTV(토론토), Global TV등이 있음. 대부분의 가구(80%)가 케이블 TV에 가입하고 있으며, 미국의 CNN을 비롯하여 여러 방송을 시청할 수 있음.
신 문 명 |
발 행 지 |
창 간 일 |
종 류 |
전화번호 |
한국일보
중앙일보
코리아뉴스
스포츠조선 |
토론토
"
"
" |
1981. 6.
1992. 8.
1997.3.
2005.2 |
일간
"
주간
" |
(416)787-1111
(416)533-5533
(416)446-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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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대표자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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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538-9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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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533-5500 |
라디오서울 |
김정학 |
(416)789-2603 |
(416)789-2604 |
CBC토론토(기독방송) |
김경희 |
(416)512-7722 |
(416)512-0676 |
12. 치안상태
- 치안상태는 좋은 편이나, 최근 총기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13. 한국총영사관
가.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555 Avenue Rd., Toronto, Ont. Canada M4V 2J7
- E-mail : toronto@mofat.go.kr
- 홈페이지 : http://koreanconsulate.on.ca
나. 근무시간
14. 재외동포현황
- 토론토 및 인근지역 동포는 1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교수, 공무원, 연구원
등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나, 대개 소규모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음. 체류자는 KOTRA, 은행, 상사 등 진출업체 직원 및 가족, 이민 또는 취업 목적의 단기 체류자, 유학생이 대부분임.
- 동포단체는 한인회를 비롯하여 실업인협회, 평통, 여성회, 체육회, 향우회,
언론사등 110여개의 동포단체가 있으며 성당포함 320여개의 한인교회가 있고, 불교사찰도 4개 있음.
15. 우리 기관 및 상사현황
- 캐나다 최대도시인 토론토지역에는 KOTRA, 외환은행, 금융기관, 대한항공,
종합상사 등의 한국기업체가 진출하고 있음.
- 토론토 주재기관 및 지상사명
- KOTRA, 한국관광공사, 광업진흥공사, 캐나다외환은행, 금호타이어, 기아자동차, 농심, 대동산업, 대림통상, 대우인터내셔날, 대한항공, LG전자, 삼성전자, 한국타이어, 한라공조, 한진해운, 현대자동차, 현대종합상사, (주)진웅
16. 교통, 통신, 우편제도
-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지하철, 버스, 전차 및 택시가 있으며, 대부분 개인차를
소유하고 있음. 버스는 출퇴근시 주로 이용 되고 있으며,택시는 호출시 통상 5∼10분정도 걸리고, 시내곳곳에 택시 승차대가 있어 이용에 별 불편이 없음. 택시요금 팁은 10∼15% 정도 주는것이 관례임.
- 공중전화 역시 곳곳에 있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며 시내 기본통화의 경우 요금은
25센트임. 국제전화 호출코드는 011임. (미국은 1번을 돌려야 통화가 됨)
- 일반 우편물은 국내는 C$50(50센트), 국제우편물은 C$1.45임. 발송후 도착기간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국내 2∼3일 정도이며 한국까지는 10일정도 걸림.
17. 어학교육기관 및 학원
- 영어 코스(English as a Second Language)
- ESL 프로그램중 캐나다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LINC '링크'(Language Instruction for Newcomers to Canada)는 성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 되는 영어 프로그램이며, 수업은 주간, 야간, 주말 코스가 있으며, 파트타임, 풀타임등 다양한 종류로 제공된다. 또한 부모가 수업을 듣는 동안 무료로 탁아를 같이 해주는 곳도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미리 알아 보고 적절한 곳에 등록할 수 있음.
LINC 는 17세 이상의 이민자 또는 난민자만이 수강할 수 있으며, LINC 평가 센터 (assessment centre)에서 먼저 영어 테스트를 받은 후에만 수강 할 수가 있음. 일단 수강을 하면 3년까지 LINC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며, 자격 미달이거나, 시간제한으로 LINC 수업을 들을 수 없을 때는 커뮤니티의 다른 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ESL 수업을 택하는 것도 한 방법임.
· 거주지의 교육위원회에서 운영하는 ESL코스
· 커뮤니티 칼리지나 대학에서 운영하는 ESL코스
· 커뮤니티/이민자 서비스 단체에서 운영하는 ESL코스
· 공공도서관(public libraries)에서 운영하는 ESL코스
18. 긴급상황 대처 요령
- 화재, 범죄, 기타 응급상황은 911에 신고함.
- 가정의(Family Doctor)를 정하여 가족건강 전반에 관해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자녀학교 입학시 가정의 관계사항을 반드시 체크하므로 도착 즉시 가정의를 정해두는 것이 필요함.
- 야간 약국은 24시간 문을 여는 Drug Mart 등 편의점을 이용함.
1. 환 전
- 환 율 : US$ 1 = CN$ 1.21(2005.1.11 현재)
- 현지 은행에서 US$를 CN$로 바꿀 수 있으며 시내 곳곳에 있는 일반 환전소에서 환전할 수 있으나 은행보다는 조건이 불리함. 일반상점에도 대체로 US$를
취급하나 불리하게 적용 되므로 피하는 것이 좋음.
2. Tip 제도
- 식당, 택시 등 이용에 있어 팁은 10∼15% 수준이며, check-in 및 check-out 시
Porter 에 대한 팁은 짐 1개당 CN$ 1이 보통임.
3. 미용 및 이발
- 동포가 경영하는 미장원·이발소가 곳곳에 있어 미용 및 이발에 전혀 불편함이
없음.
- 동포경영 미장원 이용시 Cut은 보통 CN$ 20, 파마 CN$ 60이며, 이발은 CN$ 15임. 팁은 보통 10∼15%를 줌.
4. 공휴일(2005년 온타리오주 공휴일)
- Easter Monday : 부활절 다음 월요일
- Victoria Day (Victoria 여왕 생일) : 5월25일 직전의 월요일
- Civic Holiday (온타리오주만 해당) : 8월 3일
- Labour Day (노동절) : 9월 첫 월요일
-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 : 10월 둘째 월요일
- Remembrance Day (현충일)(1차대전 종전일) : 11월 11일
- Christmas Day 및 Boxing Day : 12월 25일 및 26일
5. 인터넷 사용환경
- DSL/ISDN/모뎀/무선 인터넷 등 사용자 편의에 따라 선택 하여 사용 가능함.
6. 한국과의 시차
- 한국보다 14시간 느리며 Summer Time 실시기간(4월초∼10월말)에는 13시간
느림. (토론토와 오타와지역은 미국의 Eastern Time과 같음)
7. 한국신문 구독 가능성
- 캐나다 한국일보와 중앙일보등 신문사가 있어 한국신문 구독에는 어려움이
없음.
8. 주요기관 영업시간 및 휴무일
- 은행(09:00∼16:30) 및 우체국(09:00∼18:00)은 월요일∼금요일 까지 영업하며 토·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임.
- 박물관 개관은 10:00-17:00(월,수,목,금,토요일), 10:00-20:00(화요일), 11:00-18:00
(일요일)임.
9. 전력사용 현황
- 전기 시스템은 110V/60Hz이며, TV방식은 NTSC 방식임.
10. 기타 참고사항
- 사회보장카드: Social Insurance Card
- 캐나다에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 사회보장번호(Social Insurance Number)가 필요하며, 보통 SIN 번호라고 불리는데 9자리로 되어 있는 SIN 번호는 은행의 구좌를 열거나, 세금환급을 받거나, 각종 보험을 들 때 또한 정부에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주는 연금 및 정부서비를 받는데 꼭 필요한 신분증임.
- 운전면허증: Drivers License
- 캐나다에서는 주정부 차원에서 운전면허 시스템을 관리함. 온타리오주에서는 "Graduated Licensing" 시스템을 이용 하는데 즉 새로 운전면허증을 따려는 사람은 도로 주행 훈련을 통해 단계적으로 완전한 운전면허(G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한국과 온타리오주간 운전면허 상호교환 약정 으로 한국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면허증 소지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에는 시력 테스트를 거쳐 G 면허를 발급받고, 2년 동안의 운전경험이 쌓이면 G2 도로 테스트를 거쳐 G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특정목적의 사증을 획득하지 않고 입국한 방문자의 경우에는 교환발급 불가).
- 운전면허 발급방법
·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및 신청서, 여권, 영주권 등을 소지하고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면허증 번역 및 영사 확인 서류를 발급 받음.
· 한국면허증, 영사확인 서류, 신분증명서류(여권, 영주권, 시민권카드 등)를 소지하고 인근 면허시험장을 방문 하여 면허증 교환발급을 신청함.
· 필기시험(knowledge test)은 면제되며 시력검사 실시후 면허증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함.
· 면허증 소지기간에 따라 G또는 G2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음.
- 의료보험 카드: Health Insurance Card
· OHIP은 Ontario Heath Insurance Plan(온타리오주 건강보험)의 약자로 보통 의료 보험 및 의료체계를 OHIP'오힙'이라고 부름. 온타리오에서 세금을 내고 거주하는 사람이면 OHIP 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OHIP은 기본적인 의료지원 응급의료 지원을 모두 다 포함하며, 특정한 진찰이나 치료는 OHIP 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찰 받는 병원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병원
- 대부분의 병원진찰, 수술비 및 치료비는 온타리오 정부의 의료보험(OHIP)으로 무료 진찰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이나 치과비용은 지원받지 못하며, 또한 한국과 달리 약값은 OHIP의 혜택을 받지 못함.
- 은행
- 이주금을 가져올때는 현금이나, 여행자 수표드을 직접 가져올 수도 있고,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하여도 됨. 한가지 주의할 것은 CN$ 10,000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오는 경우 에는 세관에서 신고를 해야 함.
-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하는 경우는 이용하는 은행이 캐나다 은행과 협력관계를 맺어 송금을 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음. 이주금을 보냈다면 공항 도착후 이민 심사시 은행을 통해 보낸 이주금의 액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 하는 것이 좋음.
- 한인사회를 위한 단체 및 정보
- 토론토에는 여러 한인단체들이 한인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기위해 운영되고 있음. KIN '킨'(Korean Inter-agency Network)은 단체들이 상호 협조하여 광역 토론토 지역 한인 동포들에게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결성된 연합체임. 끝.
단 체 명 |
연 락 처 |
한인여성회
(Korean Canadian Women's Association)
가족상담, 정착서비스 |
(416)340-1234
www.kcwa.net |
토론토 한인회
(Korean Canadian Association of the G.T.A)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민정착서비스 |
(416)383-1777
koreancentre.on.ca |
한국노인회
(Korean Senior Citizens Society of Toronto)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이민정착 서비스 |
(416)532-8077 |
복합건강문화센터
(Access Alliance Multicultral Community Health Centre)
다양한 건강증진 및 예방 프로그램 |
(416)324-8677 |
홍푹정신건강협회
(Hong Fook Mental Health Association)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신건강 서비스 |
(416)493-4242 |
한인성인장애인공동체
(Korean Canadian Physically Challenged Adult Community)
장애인과 장애인의 필요에 대한 정보제공 |
(416)604-7845 |
한국 YMCA
YMCA Korean Community Services |
(416)538-9412 |
생명의 전화
(Korean Canadian Telecare Life Line)
24시간 전화상담 |
(416)241-5299 |
한인사회 봉사회
(Rainbow Info & Social Services)
이민자 대상의 구호활동, 통역서비스, 이민자 계몽활동 |
(416)531-6701 |
나루터(Naruter Mission Centre)
젊은이들을 위한 정착서비스 |
(416)533-7751
www.naruter.org |
한인간병사협회
(Korean Personal Support Worker's Associ.) |
(416)715-1692 |
캐나다 한인학교 연합회
(Korean Canadian Schools Association)
한글학교의 한국어 교육 및 행사지원 |
(416)385-0244
www.koreaschool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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