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거래 이행을 보증하면서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필요로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렇지 않으면 거
래 상대방이 거래 불이행으로 거래소에 일방적으로 손실을 전가할 수있다. 거래소가 시장 참여자의 거래의 이행을 보증하도
록 고안한 제도가 바로 증거금제도와 일일정산제도이다.
'증거금'이란 선물거래시 거래를 실행하기 위한 약속, 즉 보증금의 성격으로 일정한 금액을 거래소에 예탁하는 돈을 말한다.
특히 고객이 증권회사에 선물거래를 실행하기 위해 예탁하는 증거금을 위탁증거금이라하고, 위탁받은 증거금에서 증권회사
가 다시 거래소에 납입하는 증거금을 매매증거금이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위탁증거금은 개시증거금과 유지증거금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시증거금>
'개시증거금'이란 고객이 새로운 선물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납부하여야 하는 증거금으로, 약정금액의 15%를 회원인 증
권회사에 예탁해야 한다. 이때 고객은 15%의 개시증거금 중 1/3인 5%를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10%는 자신이 보
유한 현물(유가증권)로 대신할 수 있다. 이를 보통 대용이라고 하는데, '주식이냐 채권이냐'하는 유가증권의 특성에 따라 액
면금액의 일정 부분, 예를 들면 70^가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선물계좌를 개설하고 주문을 낼 경우에는 최소 어느 정도의 금액을 먼저 예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최소증거금이
라 부른다. 현재는 1,5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지증거금>
'유지증거금''이란 고객이 선물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지하여야 하는 증거금의 최소한도를 말한다. 고객은 약정금액
의 10%이상을 증거금으로 항상 유지해야 하며, 만약 일일정산 결과 손실이 발생하여 증거금이 유지증거금 미만으로 떨어지
게 되면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개시증거금 수준까지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일일정산>
'일일정산'이란 선물거래에서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매일매일 현금화하여 결제하는 것을 만한다. 이때 손익을 현금화하였기 떄문에 보유한 선물의 가격은 정산 가격으로 변경된다.
오늘 장 중에 코스피200선물 1계약을 250에 매수 체결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오늘 선물이 251로 마감이 되었다면 '251-250=1'만큼 이익을 본 것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 X 50만원 = 50만원'의 이익금이 생긴 것이다.
이 경우 50만원의 이익금은 정산차금(당일 매매한 거래에서 발생한 차금이라 당일차금이라고도 한다)으로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되며, 선물의 정산가는 251로 조정된다. 그리고 다음날 포지션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선물의 종가가 249로 하락하면 '-2(249-251)'만큼 손실을 본 것이된다. 즉 2X50만원 = 100만원 의 손실금은 정산차금(보유 포지션이 갱신된다고 갱신차금이라고도 한다)으로 계좌에서 출금되며, 선물의 정산가는 249로 조정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일일정산이라 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