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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62호
| 2026년「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시행 공고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6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8일
산업통상부장관
| 1 |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공급망·경제 안보 관련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 소부장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여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도모
□ 지원근거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4조,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산업부고시 제2026-043호) 등
□ 사업기간 : 2026. 1. 1. ~ 2028. 12. 31.* 이내
* 동 “사업기간”은 투자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투자를 수행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향후 심의 및 협약 결과 등에 따라 종료일은 변동 가능
ㅇ 각 기업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내에서 사업종료일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ㅇ 실제 사업기간은 심의위원회 및 최종 협약 기준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예산 : 2026년 국비 1,000억원
□ 추진체계 : 구분민간자본보조, 시행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혜선정기업
| 산업통상부 | 지자체 | 투자기업지원 지자체부담금 교부 및 환수 | ||||||||||||||||||
| 총괄기관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
| 전담기관(사업 운영 및 관리) | ||||||||||||||||||||
| 심의위원회 | ||||||||||||||||||||
| 위탁 정산기관 | ||||||||||||||||||||
| 지원기업, 규모 등 심의 (첨단위원회 기술소위) | 지출서 등 정산 지원 | |||||||||||||||||||
| 선정 기업 | ||||||||||||||||||||
| 간접보조사업자 (투자사업 수행) | ||||||||||||||||||||
| 2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➀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 ➁지원품목(“공급망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을 생산하는 ➂중소·중견 소부장 기업
ㅇ “공급망안정품목”은 특정국 수입의존도, 국내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여「소부장특별법」에 따라 선정되며, 관련 법령상 대외 비공개
* 지원품목 해당여부 확인은 검토요청서(붙임 2)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 확인 가능 (jbhwang94@kiat.or.kr).
ㅇ “전략물자”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대외무역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품목을 의미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37호) 별표2 참고
** 무역안보관리원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서 자가판정(필수) 조회 또는 전문판정(선택) 신청을 통해 해당여부 확인(전문판정 신청 후 약 3주 소요)
□ 지원제외 : 동일 “지원품목” 투자계획 등에 대하여 유사 보조사업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 등(추가 사항은 7. 지원 제외사항 참조)
| ※ 【참고】 지원제외의 대상이 되는 유사 보조사업 예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형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법률」에 따른 유턴보조금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현금지원(외투보조금)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 생산촉진 지원사업 |
| 3 | 지원비율 및 범위 |
□ ’26년도 지원예산(국비) : 총 1,000억원
ㅇ 지원한도(국비) : 기업당 총 200억원, 투자 건당(사업당) 150억원
□ 지원비율 : 총 투자 비용의 50% 이내
ㅇ 국비 지원비율은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 지방비는 24% 이내
< 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안) >
| 지원구분 | 사업비 지원 또는 부담 비율 | ||||
| 규모 | 소재지 (투자사업장 기준) | 지원 비율*** (전체 사업비에 대한 비율) | 투자기업 최소부담 비율 | ||
| 계 | 국비 | 지방비 | |||
| 중소기업* | 비수도권 | 50% 이하 | 30% 이하 | 20% 이하 | 50% 이상 |
| 수도권 | 40% 이하 | 16% 이하 | 24% 이하 | 60% 이상 | |
| 중견기업** | 비수도권 | 40% 이하 | 24% 이하 | 16% 이하 | 60% 이상 |
| 수도권 | 30% 이하 | 12% 이하 | 18% 이하 | 70% 이상 | |
* 중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
*** 지원비율 계 내에서 국비와 지방비는 서로 간 비율을 준수함이 원칙
□ 지원 범위 : 지원품목과 밀접하게 연관된 설비투자(건설 및 기계장비투자)와 설비투자를 위한 입지(토지) 매입에 대한 신규투자 비용
ㅇ 2026년 1월 1일 이후 ~ 교부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실질적인 투자 행위가 개시되어야 함 (실질적인 투자행위 기준은 5. 신청 유의사항 참조)
ㅇ 입지지원금은 설비지원금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ㅇ 입지지원금은 단독으로 신청 불가, 설비지원금은 단독 신청 가능
ㅇ 각 기업은, 지원받고자 하는 투자계획과 “지원품목”의 생산기반 확충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토지매입가액 및 설비투자금액 범위 >
| 구분 | 인정범위 |
| 토지매입금액 | ‣설비투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의 매입금액 |
| 건설투자비용 | ‣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원이 발행하는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단,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생산에 직접 연관성이 낮은 부대시설은 불인정(주차장, 휴게시설 등) |
| 기계장비 구입비용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다만,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전담기관의 현장평가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로 인정된 경우는 인정(내용연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내용연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만 해당)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 * 중고설비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전담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중고설비 구입필요성이 인정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설비구입의 불가피성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인정 |
※ 설비투자비 인정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함(간이세금계산서 인정 불가)
| 4 | 추진 절차 및 일정 |
| 가. 신청서 제출 전 |
| 지원품목 해당여부 확인 | 기업-지자체 협의 | 사업 신청 | ||||||||
|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 해당 여부 검토 | ▶ | 지자체와 지원 협의 (지자체지원금 부담 확약서) | ▶ | e나라도움 신청 | ||||||
| 신청기업 | 신청기업 | 신청기업 | ||||||||
| 나. 신청서 제출 후 |
| 사전검토 | 서면평가 | 현장조사 (필요시) | 발표평가 | 기업 선정 | 협약 | |||||
| 자격요건 사전검토 | ▶ | 발표평가 대상 선발 | ▶ | 입지, 설비 조사 등 | ▶ | 심의위원회 대상 선발 | ▶ | 최종 지원 확정 | ▶ | 사업계획 확정 |
| KIAT | KIAT (평가위원회) | KIAT | KIAT (평가위원회) | 심의위원회 (첨단위) | 기업 ↔ KIAT |
※ 평가·선정·협약 등의 일정은 추진 과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하며,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사업비, 사업기간 및 내용 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심의위원회 대상 선발은 발표평가를 기준으로 함
※ 접수현황, 평가일정 등에 따라 서면평가 없이 발표평가 진행 가능
※ 선정된 기업은 협약 전까지 국비 지원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지자체 부담금의 경우, 지자체 부담금 교부 전 해당 지자체에 제출
① 해당여부 : 신청전에 동사업의 지원품목에 해당하는지 사전 확인
② 사업신청 : “e나라도움” 시스템에 제출서류 및 신청서 제출
* 서류 누락시 부적격으로 지원대상 제외될 수 있으므로, e나라도움 입력(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 필요
③ 사전검토 : 신청요건 준수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등 자격요건 검토
④ 서면평가 : 서면평가위원회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기업을 선정
-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병행 가능
⑤ 발표평가 : 발표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의 대상기업 최종 선정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발표 또는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의 의견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의 보완이 있을 수 있음
※ 필요시 종합검토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으며 단계별 지원제외 기업은 최종 지원 확정 단계 후 통보 예정
< 선정평가 기준(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
| 평가항목 | 배점 (100) | 주요 평가내용 |
| 기업의 역량 및 추진능력 | 30점 | 핵심품목 생산·개발에 대한 기술역량, 과거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성과 |
| 재무 현황 및 이행가능성 | 30점 | 기업의 재무현황, 자금조달 및 민간부담금 이행 가능성 |
| 사업의 전략성 및 필요성 | 20점 | 품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관성, 공급망 안정화 및 기술자립 필요성 |
| 투자계획의 적정성 | 10점 | 목표의 구체성 및 달성 가능성, 내용(입지·설비) 및 규모의 타당성 |
|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 10점 | 공급망 안정화 기여도,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
⑥ 최종선정 : 심의위원회(첨단위원회 기술소위) 개최, 최종 기업 선정
-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 예정
⑦ 협약체결 : 선정된 기업은 지원금 교부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함
* 기간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⑧ 지급 및 투자개시 : 선정된 기업은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30일 이내에 투자를 개시하여야 함
- (국비지원금) e나라도움을 통해 전담기관이 투자기업에게 교부
- (지자체지원금) 지자체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가 투자기업에게 교부
⑨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 협약에 따라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며, 투자기업은 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 부터 3년간 사후관리 및 운영성과 보고 의무가 있음
| 5 | 신청 유의사항 |
ㅇ 신청기업은 관련 규정과 지침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제출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사전 통지 없이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기 지급한 사업비 및 유ㆍ무형적 재산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 사유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ㅇ 투자개시* 기준 일자 유의 필요: 2026년 1월 1일 이후 ~ 교부결정 통지 후 30일을 벗어나는 투자개시 일자는 동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님
*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입지지원금 포함), 최초 발주계약 체결일 혹은 착공신고완료일(설비지원금) 등 - 세부사항은 동사업 운영요령 제10조(투자행위 기준) 참조
ㅇ 국비지원금의 경우 1차년도에 70%, 마지막년도에 30% 지급
| 6 | 투자수행 유의사항 |
ㅇ 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하 “투자기업”)은 투자 수행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이하 “규정”)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추가 사항은 8. 관련 규정 참조)
ㅇ 투자기업은 사업계획서에 정해진 용도(입지 및 설비투자)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음
ㅇ 투자기업은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후 30일 내에 투자를 개시해야 함
ㅇ 동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할) 토지 또는 설비를 담보로 한 동 사업의 자기부담금 조달 불가
ㅇ 투자기업은 규정에 따라 지원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기업의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정부지원금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비는 사업비 계상 불가
ㅇ 투자기업은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좌와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투자완료일 내에 사업계획서 상에 약속한 투자를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투자현황 및 정산자료를 전담기관의 장에 제출하여 정산신청 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지원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기계장비에 라벨을 부착하고 기계장비 이력카드를 관리하여야 하며, 기계장비 현황을 정산시 제출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3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유지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향후 정산 완료일까지 지자체지원금 미확보 등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변동될 경우 정산 과정에서 지원금의 일부를 반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ㅇ 사후관리기간 종료 이전에 입지 및 설비의 임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ㅇ 투자기업은 정산을 사업진행 현황에 대한 전담기관의 장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하며 현장조사에 필요한 조치에도 협조하여야 함
ㅇ 규정 제14조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7 | 지원 제외사항 |
□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과거 보조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5년 이내에 환수 조치를 받은 경우
ㅇ 동 사업 중도 수행 포기(선정통보 후 협약전 포함)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ㅇ 직전 사업연도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ㅇ 직전 사업연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ㅇ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감사의견이 “한정”이하인 경우
ㅇ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ㅇ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ㅇ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ㅇ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ㅇ 동일 지원품목에 대해 유사 보조사업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
ㅇ 기타 사업을 통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8 | 관련 규정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 9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공고기간 : 2026. 5. 18(월) ~7. 17.(금)
□ 접수기간 : 2026. 5. 20(수) ~ 7. 17.(금) 16시까지
* 접수기간 이후 제출 불가(접수시스템이 마감됨, 시스템 접속중이어도 마감시간이 지나면 제출 버튼이 불활성화 됨)
□ 공고방법 : 산업통상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 (산업통상부) www.motir.go.kr > 알림·뉴스 > 사업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 사업·자료 > 사업 공고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ㅇ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침의 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신청서에 명기된 구비서류를 “e나라도움”에 접수
* www.bojo.go.kr (회원가입 필수) > 공모사업 찾기 > 공모신청 바로가기
□ 신청 유의사항
ㅇ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상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제출 필요(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 제출 불가)
ㅇ 전산에 등록된 연구책임자 연락처(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 안내가 이루어지므로,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입
ㅇ 필요시 전담기관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ㅇ e나라도움 신청 시 접속 계정은 투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된 계정으로 신청
| 10 | 문의처 |
□ 접수·신청 등 : 사업 신청 전용 상담창구(070-7712-1928)
* 접수기간 동안 운영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02-6009-3904, 3917)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
(044-203-4903, 4916)
| 붙임1 | 필수 제출서류 ※ 1~6 양식은 별첨 참고 |
| 순번 | 서류명 | 구분 | ||
| 1 | 별첨 양식 제공 | 투자지원금 신청서 | 공통 (필수제출) | |
| 2 | 사업계획서 | |||
| 3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 4 | 공급망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 자체 확인서 | |||
| 5 | 투자이행확약서, 지자체지원금 부담 확약서 | |||
| 6 | 기존사업장 입지 및 설비 현황 | |||
| 7 | 보조금 신청공문(기업) | |||
| 8 | 법인등기부등본 | |||
| 9 | 법인인감증명서 | |||
| 10 | 사업자등록증 사본(다수일 경우 전체) | |||
| 11 | 최근3년간 재무제표 및 회계감사보고서 | |||
| 12 | 신용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 |||
| 13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 |||
| 14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15 | 기존 공장등록증(다수일 경우 전체) | |||
| 16 | 투자사업장 현장 사진(내외부 전경 및 주요 장소) | |||
| 17 |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 등본 | 입지지원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 현재 진행단계상 해당하는 서류 필수제출 (평가반영) | |
| 18 | 투자사업장 용지 매매계약서 | |||
| 19 | 기타 입지관련 증빙서류 | |||
| 20 | 투자사업장 건물등기부 등본 | 설비지원금 (건축)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 ||
| 21 | 투자사업장 건축물매매계약서 | |||
| 22 | 투자사업장 건설투자 계획도 | |||
| 23 | 투자사업장 건축허가서 | |||
| 24 |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 |||
| 25 | 기타 건축관련 증빙서류 | |||
| 26 | 투자사업장 기계장비 목록(기존 및 지원신청 예정 구분) | 설비지원금 (장비)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 ||
| 27 | 투자사업장 기계장비 구입 견적서 또는 계약서 | |||
| 28 | 투자사업장 기계장비 세금계산서 | |||
| 29 | 기타 설비(장비)관련 증빙서류 | |||
* 제출시 파일명: 기업명_순번_서류명 (예: 한국기업_20_투자사업장 건축물매매계약서)
| 붙임2 | 공급망 안정품목 해당여부 검토요청서 서식 |
|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공급망 안정품목 해당여부 검토요청서 |
※ 본 검토요청서는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예비검토 단계로 최종 확인은 e나라도움 접수완료 후 ‘필수 제출서류 4 - 공급망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 자체 확인서’를 통해 평가위원회에서 확인
□ 기본사항
ㅇ 공급망 안정품목 해당여부 신청 및 확인 절차
① 신청하고자 하는 품목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기재 (한글 파일) - 예시입니다.
| 내 용 | 내용 | |||
| 기업명 | 예시) 한국 소부장 공업 | |||
| 담당자 (직위) | 홍길동 (부장) | 연락처 | 010-0000-0000 044-000-0000 | |
| HS코드 | 1234567890 | |||
| 품목명 | 불화수소 | |||
| 2, 4, 10 단위 품목명 | 10단위 | 반도체 제조용 | ||
| 4단위 | 플루오르화수소(플루오르화수소산) | |||
| 2단위 | 무기화학품 ,귀금속 .희토류금속 .방사성원소 .동위원소의 유기 .무기화합물 | |||
* 신청하고자 하는 품목의 HS코드 및 품목명 확인
: FTA 통합플랫폼(okfta.kita.net) > FTA활용 > 품목확인
한국무역통계 정보포탈(bandtrass.or.kr) > HS CODE 내비게이션 > 품목확인
② 전담기관 담당자에게 검토요청서 이메일* 문의 : jbhwang94@kiat.or.kr
③ 전담기관 검토 후 회신 (2~3일 이내 소요 예정)
④ 본 절차는 사전 예비 확인이며, 실제 해당여부는 기업이 e나라도움 공고 사이트에 사업계획서 등 정식 자료를 접수할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확인할 예정
<참고> 「전략물자」 해당여부는 무역안보관리원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확인 가능
☞ https://www.yestrade.go.kr 접속 > 자가판정 검사 또는 전문판정 신청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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