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진 강사님!
민법공방 139p 사용자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판례(필노 민총 232) 부분에서 해당 판례의 쟁점이 잘 이해되지 않아 질문 남깁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해당 부분은 116조 1항의 '대리인 표준'을 중요하게 학습하는 부분이고, 따라서 해당 판례에서는 '피해자인 법인이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결론을 공부하는 파트였습니다.
이 판례에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 때에는' 부분을 보며 쟁점이 756조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한 손해' 미충족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756의 쟁점에는 사용자의 선의나 악의에 관한 요건이 없어서 왜 이 판례에서 포괄적 대리인의 선/악을 판단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악불문하고 사무집행에 관한 피해가 아니면 756을 적용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작성 중에 생각해보니 판례에서 '대리인 악의->756미적용'이라 판시한 적은 없어서 이 부분이 쟁점이 아니었겠다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판례가 대리인의 악의를 법인의 악의로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넘기면 되는 문제인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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