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 수급예상자 76만명에게 신청 안내메일 발송
일한만큼 쌓이는 행복보너스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1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예상자 76만명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우편물 반송 등에 대비해 전자메일 주소
를 확보한 23만명에게는 전자메일로도 신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안내문은 사업자가 국세청에 소득자료(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근로자로서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총소득,
부양자녀, 주택, 재산) 중 재산요건을 제외한 수급요건이 충족되는 근로자에게 발송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경우 동봉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검토표’를 작성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되면 오는 6월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증거자료(근로소득 증거자료, 전세계약서
사본 등)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사업자(고용주)가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
우에도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급여수령통장 사본 또는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등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첨부해 근
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부부합산 전년 소득 1,700만원 미만)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타 소득을 모두 합
산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소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편의를 위해 신청안내문 발송여부, 소득금액 조회, 수급자격 확인, 근로장려금 계산 및 전
자신청 등이 가능한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원거리 거주 신청자를 위해 현
지 접수창구를 마련해 운영하는 세무서도 있으니 세무서 방문 전에 현지 접수창구 설치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라고 덧붙였다.
근로장려금 신청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10(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599-0060(국세청고객만족센터) 및 근로장
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고 홈페이지 관련 문의나 전자신청 관련 문의는 1544-0090(근로장려금 전
자신청 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문 의 : 소득지원과 최지은 사무관(02-398-6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