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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자료 증거능력 없다"
이기숙 추천 0 조회 108 09.09.24 10:0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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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9.24 11:56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전 다만 상고심에서 이 판결은 뒤집어 질수도 있겠다는 소견입니다.

  • 09.09.24 17:30

    형소법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①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개정 1980.12.18>

  • 09.09.24 17:31

    제113조 (압수·수색영장) 공판정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09.09.24 17:34

    형소법 113조 법조문에 명백히 공판과정의 압수수색을 법으로 정하고 있고 215조 또한 공소제기 후의 압수수색이 증거능력 없다는 규정은 없다.

  • 09.09.24 17:35

    과거의 판례들은 공소시효에 쫒기는 검사들이 일단 구속 및 공소제기를 한 이후 증거보강 절차를 많이 활용해 왔다.

  • 09.09.24 17:35

    공정거래위 간부가 아닌 법세상 회원이었더라도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 09.09.24 17:36

    상고심 파기자판의 판결이 에상될수도 있을수 있지 아니하지 아니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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