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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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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질문있어요 질문있어요 급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요
구월오일 추천 0 조회 520 17.10.10 18:03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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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0.10 19:04

    첫댓글 문제있는거 맞네요. 월급제나 격주로 받는게 아닌 주급제이면 보통은 일주일 일하고 바로 받는게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구요

  • 작성자 17.10.11 13:57

    그런가요.. 첫주는 깔고가는것 자체도 쫌 이상하다 했는데 ㅠㅠ

  • 17.10.11 09:41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인잡이든, 키위잡이든 트레이닝 기간이어도 주급이라면 한주 일하고 받는게 맞아요. 물론 보통 한인잡은 주급으로 주는곳 보기가 힘들긴하더라구요. 한인잡,키위잡 다 해봤는데, 트레이닝 기간이라도 페이 최저시급 지켜줬었구요, 급여는 날짜에 맞춰서 계약서대로 줬었어요. 일시작하기 전에 계약서 작성하셨나요? 계약서 중요합니다.

  • 작성자 17.10.11 13:58

    처음에 물어봤더니 따로 안쓴다고 하더라구여 쫌 큰곳이라 그냥 안썼는데 이렇게 나올지는 몰랐네요 처음에는 시급만 얘기해주고 딴건 얘기 전혀 안해줬거든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10.11 15:14

  • 17.10.11 18:02

    @구월오일 구월오일님께서 일하고 계신 회사 이해가 안되네요. 애초에 일을 시작하기전에 계약서 작성하는것이 기본인데, 그 기본조차 안지키고 있다는게 법을 어기는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회사가 크든, 작든 계약서 작성은 기본중의 기본이에요. 더군다나 좀 큰회사라고 하니까 더 이상하네요. 불법으로 일하시는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다른게시판에 보시면, 어떤분께서 일하기전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글로 적으셨더라구요. 그만큼 계약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나타내주고, 나 자신을 지켜줄수 있는 서류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셨을때, 중요한 증거가 될수도 있구요.

  • 17.10.11 18:16

    @키위나라뉴질 나중에 더 크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수 있고, 서로 더큰 감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어요. 지금 일하신 곳의 사장님 혹은 담당매니져에게 지금부터라도 계약서 작성해달라고 말씀드리세요.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작성을 꺼려한다면, 그 이상 일하시는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일한것에 대해선 꼭 받으시구요. 무엇보다도 뉴질랜드 노동청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건 필수라고 나와있어요. 타국에서 일하시는데, 부당한 대우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최소한의 권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비슷한 경험을 겪은적이 있었기에 오지랖 넓은 댓글 남기게 됐네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10.11 18:18

  • 작성자 17.10.11 18:18

    @키위나라뉴질 아 감사합니다 ㅠㅠ한번 마지막으로 말하보고 알려드릴게요

  • 17.10.11 18:27

    @구월오일 급여를 디파짓처럼 깔고 간다는건 난생 처음 들어보네요.월급으로 준다면 모를까.. 모처럼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

  • 작성자 17.10.13 05:02

    @키위나라뉴질 어제 말해서 받긴 했습니다 24.75 시간하고 나눠서 시간당 11.8 정도 받은거 같아요

  • 17.10.13 13:44

    @구월오일 받아내셔서 다행이에요. 계약서는 작성하셨나요? 더 큰일이 벌어져서 곤란해지시기 전에 계약서 작성 권고합니다.
    오지랖이긴 하지만, 시간당 15.75 최저시급이에요. 트레이닝이라는 명목으로 낮은시급 주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님께서 지금 일하시는곳이 정말 좋다. 괜찮다 싶으면 그대로 일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부당하다고 느끼시면 새로운 잡 구하시는게 더 좋아 보이구요. 모처럼 쉽지 않은기회로 외국에 오셔서 일하시는데, 그나라 법에 맞는 대우받고 일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요즘 한국도 그렇게 최저시급 안지키면서 시급주는곳도 흔하지 않는데, 외국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대우를 못받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 작성자 17.10.13 18:54

    @키위나라뉴질 사장이 헷갈렸다고 첫째주가 아닌 저번주에 일한 시간인 21시간 급여로 293불 보냈다고 하더라구요 세금 15퍼 떼가서 14불 정도 받았어요 더이상 말할것도 없을것같아요 입이 아파서 빨리 노티스 지났으면 좋겠어요

  • 17.10.14 09:55

    @구월오일 헷갈릴게 따로 있지, 일하는 직원 급여를 모르는건 이해가 안됩니다. 일단 사장님에게 페이슬립 달라고 하세요. 페이슬립에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그리고 나중에 그만둘때 받게될 홀리데이페이 금액도 나와있습니다.

  • 17.10.11 19:27

    계약서 없으면 일 하지 마세요. 계약서 안 쓴다고 계속 그러면 신고 하세욥

  • 작성자 17.10.13 05:03

    제가 계약서를 안써서 불이익은 있지 않나요? 글을 보니까 그건것도 있는것같더라구영

  • 17.10.13 13:43

    @구월오일 계약서 없는거 자체가 그 가게 사장의 불법행위입니다. 글쎄요..계약서 없이 일 한 피고용인에 대한 처벌은 저는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 17.10.13 13:47

    @구월오일 계약서가 없으니까 님께서 불이익을 받아도 뭐가 불이익인지 모를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예를들면, 법적인 휴식시간이라든지, 최저시급이라든지, 노티스는 언제 확실히 줘야하며, 홀리데이 페이를 어떻게 받는지.. 이 모든것을 알려주는게 노동계약서에요. 허접한 계약서가 아닌, 이 모든것을 포함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해요.

  • 작성자 17.10.13 18:52

    @키위나라뉴질 그렇군요 ㅠㅠ다음에 일할땐 꼭 쓰고 안쓰면 가지말아야 겠어요 오늘 노티스 주고 일단 마무리된것같아요

  • 17.10.14 09:58

    @구월오일 사장이니까 해주겠지.. 여기서 일하니까 알아서 급여를 주겠지 하고 무심하게 넘어가면 안됩니다. 사소한 계약서 조차 작성안하는데 모든데 의심스러울거 같아요.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자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탈도 없고 억울하지 않으니까요 ^^ 노티스주고 그만두면 홀리데이페이 지급되는거 알고계시죠?

  • 작성자 17.10.15 18:29

    @키위나라뉴질 넵 알고있습니다 달라고 할게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 17.10.15 18:29

    @돌아와김신 감사합니다 도움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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