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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형사고소 2002년에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kings56 추천 0 조회 370 07.07.07 22:3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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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7.08 13:51

    첫댓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솔직히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롯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당시에는 재산 또는 소득이 있어 변제 할 능력이 되었으나, 그 후 어떤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시고, 롯데카드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것은 아니므로 사기죄가 아님을 주장.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한번은 거쳐야 될 과정이니 편안하게 마음먹고 다녀 오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07.07.08 20:10

    감사합니다!

  • 07.07.08 20:45

    일단 관할 검찰청에 전화로 알아보심이 먼저인듯 합니다.만일 벌금 미납으로 기소중지라면 벌금을 납부해야만 기소중지가 풀리는걸로 알고있고 만일 검문시 님이 적발된다면 벌금을 납부해야만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나올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작 경찰서에 가셔서 진술을 하셨다면 좀더 나을수도 있었는데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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