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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기간 |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직무 | 근무예정부서 |
공무직 | 만60세까지 | 청소 | 5 | ○ 시설물 내․외부 청소 ○ 청사주변환경정비 등 | 아래표 참조 |
경비 | 2 | ○ 청사출입 인원․차량관리 ○ 청사경비․순찰 업무 등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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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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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1개 기관만 응시가능
근무예정기관 | 인원 | 채용분야 | 소재지 | 연락처 | |
청소 | 경비 | ||||
계 | 7 | 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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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4 | 2 | 2 | 중구 퇴계로26길 52 | 02-3706-1334 |
소방재난본부 (보라매체험관) | 1 | 1 |
|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 02-2027-4112 |
성북소방서 | 1 | 1 |
| 성북구 종암로27길 3 | 02-925-0902 |
마포소방서 | 1 | 1 |
| 마포구 창전로 76 | 02-701-3490 |
2. 응시 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 5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정신질환, 전염병, 질병 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공무직관리규정 제10조(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채용결격사유 |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 e하나로 민원 |
❍ 경력․자격 요건 : 경력․자격 제한없음(실무경력자 우대)
직종 | 채용분야 | 경력․자격 및 우대요건 |
공무직 | 시설청소원 | ○ 경력․자격 제한없음 ○ 청소업무 실무경력자 우대 |
시설경비원 | ○ 경력․자격 제한없음 ○ 경비업무 실무경력자 우대 |
❍ 정신질환, 전염병, 질병 등으로 근무가 부적절하지 아니한 자
❍ 서울시(자치구 포함)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재직하면서 근무불성실 등의 사유로 경고 또는 해고된 경력이 없는 자
3. 고용 조건
❍ 근로시작일 : 2019. 1. 1.(화) 字
❍ 근무시간 및 연봉
채용분야 | 근무시간 | 연봉 |
시설청소원 | 주40시간, 1일 8시간 (06:00~15:00 / 계약체결 시 변동가능) | 공무직 임금협약 호봉표 적용 |
시설경비원 | 3조 2교대 근무 (주52시간 이내 / 탄력근무제 적용) |
❍ 연봉외 보수 : 노동법령 및 단체협약에 따름
❍ 채용해지 : 공무직관리규정 제11조
서울특별시 공무직관리규정 제11조(채용해지) |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3.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4.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5.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원감축이 필요한 때 6.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
4. 시험일정
구 분 | 일정 | 장소 | 소요기간 |
모집공고 | 2018.11.23. ~ 12.3. | 홈페이지 (서울시, 본부 및 각 기관) | 11일 |
원서접수 | 2018.12.4.~ 12.6. (09:00~18:00/주말,중식시간 제외) | 선발기관 | 3일 |
1차 합격자 발표 | 2018.12.11.(화) 14:00 | 홈페이지 (서울시, 본부 및 각 기관) | 1일 |
2차 면접시험 | 2018.12.13.(목) 14:00(청소) 2018.12.14.(금) 14:00(경비) | 선발기관 | 1일 |
2차 합격자 발표 | 2018.12.18.(화) 14:00 | 홈페이지 (서울시, 본부 및 각 기관) | 1일 |
채용후보 등록 | 2018.12.19.~12.20. | 선발기관 | 2일 |
결격사유 조회 등 | 2018.12.21.(금) | 선발기관 | 1일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12.26.(수) 10:00 | 개별 통보 | 1일 |
채용계약 체결 | 2018.12.27.~12.28. | 선발기관 | 2일 |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서울시 및 본부)에 공고 함.
5.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12. 4.(화) ~ 12. 6(목) <3일간>
※ 주말 및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1페이지 선발기관 중 근무희망기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FAX, 인터넷 접수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발표 : 서울시 및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공고
- 제출서류 종류, 미비 또는 미첨, 기준 적합여부, 채용자격요건, 허위기재 및 위조 여부, 경력 우대사항 등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배점 기준을 참고하여 기관별 평가
- 합격자 결정 :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 제출
■ 서류전형 배점 기준 : 20점(경력 10점, 부양가족 수 10점)
경력(10점) | 부양가족수(10점) | 취업취약계층가산점 | ||
경력기간 | 배점 | 인원 | 배점 |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0%)〉
※ 가산점은 기관․채용분야별 선발인원이 4명미만임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
7년 이상 | 10점 | 5명이상 | 10점 | |
5년 이상 | 9점 | 4명 | 9점 | |
3년 이상 | 8점 | 3명 | 8점 | |
1년 이상 | 7점 | 2명 | 7점 | |
1년 미만 | 6점 | 1명 | 6점 | |
경력없음 | 5점 | 없음 | 5점 |
◈ 부양가족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 미만 직계비속을 말하며,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만 인정 ◈ 경력인정은 공공기관 또는 관련업을 등록한 회사 등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근무경력이 구체적으로 증명 가능한 경우에 인정 |
※ 서류평가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점수 부여
나. 2차 시험(면접시험) 및 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선발기관 개별통보)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발인원 : 각 기관별(부서별) 채용인원
- 예비합격자 : 채용인원의 1배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를 임용할 수 없을 때 추가합격 처리
※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방법(1,2차 공통) 1. 해당분야 경력기간이 많은 사람 2.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3. 고령자 ○ 부양가족(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인정)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미만 직계비속 |
다. 최종합격자 결정
- 2차 면접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채용후보자 등록(개별통보) 후 결격사유 조회 등 검토 후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에게 개별통보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미준수시 감점)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 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 포함) 1부
- 부양가족(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미만 직계비속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기준 3개월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 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표기) 1부 – 남자에 한함
❍ 채용신체검사서 등 기타 필요서류는 최종합격예정자만 제출(추후공고)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모든 제출 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의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와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 인원의 1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교부된 응시표는 면접시험 시 반드시 지참하셔야 다음 전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응시표 분실 시는 시험전형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기관에서 본인임을 확인 후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합격자(예비합격자 중 고득점 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선발기관에서 서울시 및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1페이지 선발기관(부서별)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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