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대학 등록금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어떻게 하던데 자세하게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국세청가서 설명 쭉보니 뭐 주택월세 이런거도 다 있던데 월세를 받는사람을 말하는건가요 월세 내는사람을 말하는건가요
2013년(20살)에 크게 돈을 썼던게 일단 대학등록금/자취방 월세/병원비(전신마취수술,1주일입원) 비용은 약 150만원?
여튼 이정도인데 연말정산 하는거에 해당되나요?? 이런거 처음이라 국세청에서 보는 설명으로는 이해가 잘안되서 여쭤봅니다
첫댓글 그렇군요 그냥 신경안써도 되는거였네요...ㅋ 피시방 알바하다보니 막 연말정산하려고 등록금납부내역증명서 등등 프린터해가시는 대학생분들이 많아서 궁금했었는데
첫댓글 그렇군요 그냥 신경안써도 되는거였네요...ㅋ 피시방 알바하다보니 막 연말정산하려고 등록금납부내역증명서 등등 프린터해가시는 대학생분들이 많아서 궁금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