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原電) 비리에 연루된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에게 검사는 징역 8년을 구형한 데 대해 판사는 15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검찰이 구형한 형량의 두 배 가까이 늘려 선고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문관)는 10일 현대중공업 등에서 납품 청탁으로 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수원 송모(49) 부장에게 “부패 범죄의 정점”이라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7년이나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또 벌금 35억원에 추징금 4억305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전의 핵심부품 구매부서 책임을 맡고도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적극적으로 업체에 뇌물을 요구했다”면서 “뇌물 수수를 직접 계획하고 실행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송 부장은 앞서 신고리 1·2호기에 납품된 JS 전선 제어케이블의 시험 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까지 확정되면 20년간 실형을 살게 된다.
송 부장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현대중공업 정모(58) 상무 등 임직원 6명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원전 비상용 디젤 발전기 등의 납품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뇌물을 공여한 현대중공업 정 상무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는 등 뇌물을 주거나 개입한 인사 7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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