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판례를 읽어보니 처분인지 아닌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라고 적혀 있더라구요. 선생님이 설명해주신대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빼고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그냥 처분성이 인정된다고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공기업, 준정부기관이라도 항상 처분성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판단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본문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에 대한 근거규정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최근 판례는 공기업에 해당하는 주택토지공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에 대한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본안심사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2. 행요신이든 자완신이든 신고반려=수리거부인가요?? 신고와 수리는 다른데 신고반려와 수리거부가 비슷하게 적혀있는 것 같아서 헷갈립니다..!
3.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쟁송형태의 학설 목차를 적을 때 부담긍정설, 분리가능성설, 부정설이라고 간단하게 적어도 되나요?? 학설명을 적지 않고 풀어쓰신 이유가 혹시나 있으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4. 부관의 쟁송형태를 쓸 때 진정일부취소쟁송이나 부진정일부취소쟁송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부담은 처분성이 있으므로 진정일부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독립된 행정행위의 성격이 없는 기타 부관은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식으로 적어도 되는지, 아니면 "기타 부관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삼되 실질적으로는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부진정일부취소소송)" 이렇게 길게 풀어쓰고 괄호처리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요!
아니면 처음 한번만 정의를 길게 언급하고 그 뒤에는 진정일부취소소송이라고 간단하게 써도 되는 건가요??
첫댓글 1. 그 정도 보고 넘어가도 됩니다.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은 부분입니다. // 2. 네. // 3. 학설명을 언급하는 것은 수험서를 본 것과 같은 느낌을 주니까요. // 4. 편한대로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