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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1728호
2026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8차 변경 공고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22.
부산광역시장
| 주요 변경내용 | | |
| □ 변경사유 ‣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기업승계 공백을 해소하고 성장 유망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 건설경기 침체와 중동발 경제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 주요 변경사항 ‣ 「M&A 활성화 자금」신설 (중소기업운전자금 규모 내)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00억원 (이차보전 8억원 한도) ⇒ 지원조건 : 개별금리 / 3년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1년분할상환 ⇒ 이차보전 : 2.0% (우대기업 2.5%) ⇒ 취급은행 : 부산은행 ⇒ 보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 보증우대 등 별도 문의(☎ 051-606-6500)] ‣ 「(참고자료1)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제한규정 완화 : (기존) 건설업(일부 지원) ⇒ (변경) 건설업(전부 지원) □ 시행일 : 2026. 5. 22.(금) * 주요 변경내역은 공고문 내 붉은색 표시 | ||
자금지원방식
1. 이차보전 : 자금별 이자차액 보전(은행 등 협력자금)
| 구 분 | 지원규모 | 지원대상 | 접수기관 | 업체당 지원한도 | 지원조건 (변동금리) | 이차보전 | 지원시기 | |
| 중소기업 육성자금 | 500억원 | 일반 |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부산지역에 공장건축, 공장구매, 생산설비구매 등) | 부산 경제진흥원 (051-728-8046) | 18억원 (명문향토 20억원, 지식산업센터 5억원) | 연4.80% (3년거치5년분할상환/ 4년거치4년분할상환) | 2.0% (우대기업 2.3%) | 짝수월(2,4,6,8,10월) 초일부터 차수별 자금 소진시까지 홀수월 각 5/11, 7/6, 9/7부터 차수별 자금 소진시까지 ※ 공휴일 제외 |
| 지식문화 |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지식문화산업영위 중소기업 | 기술보증기금 부산지점 (051-606-6500) | 5억원 | 공고일 ~ ‘26.9.30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
| 기술혁신 | ‧ 사업개시일부터 7년 이내인 기술창업기업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벤처기업 ‧ 이노비즈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이노비즈기업 | |||||||
| 안전 인프라 | ‧ 재해율, 고령취업자 재해율이 높은 업종 영위기업 ‧ 위험성평가 컨설팅 추천기업 ‧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 |||||||
|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일자리창출기업, 유망창업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 -BIZ)인증기업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
| 중소기업 운전자금 | 500억원 | 일반 (설명절 특별) | ‧ 부산시 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일반 경영안정자금) ※ 단, 현재 부산시 운전자금 이차보전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은 신청불가(만기 2개월 전 신청) | 부산 경제진흥원 (051-600-1714) | 8억원 (명문향토 10억원, 우대기업 9억원) | 개별금리 (3년만기일시상환/ 2년거치1년분할상환) | 2.0% (우대기업 2.5%) | 1차 : 1/5 ~ 1/7 |
| 2,000억원 | 환율케어 특별자금 | ‧ 부산시 중소기업 중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 직접 피해기업 ※ 최근 6개월 이내 수입실적 보유 기업 ※ 현재 부산시 운전자금 이차보전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중복 가능 ※ 본 자금을 추천받은 업체는 신청 불가 | 2.0% (우대기업 2.5%) | 1차 : 1.12. ~ 1.14. 2차 : 3.9. ~ 3.11. 3차 : 4.13. ~ 4.15. 4차 : 5.6. ~ 5.8. | ||||
| 1,000억원 | 글로벌 리스크대응특별자금 | ‧ 부산시 중소기업 중 중동지역 분쟁에 따른 수출입 직접 피해기업 ※ 최근 6개월 이내, 수입·수출실적 보유 기업 ※ 관세피해 및 환율케어 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 10억원 (명문향토 12억원, 우대기업 11억원) | 2.0% (우대기업 2.5%) | 1차 : 4/8 ~ 4/10 2차 : 4/28 ~ 4/30 | |||
| 500억원 | 관세피해 중소기업 긴급 | ‧ 부산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 미 관세 조치에 따른 피해기업 ※ 당기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수출실적이 확인되는 기업(증빙필요, 구비서류참조)) | 8억원 (명문향토 10억원, 우대기업 9억원) | 1.5%~2.0% (우대기업 2.5%) | 2차 : 3/4 ~ 3/6 3차 : 4/8 ~ 4/10 4차 : 5/6 ~ 5/8 5차 : 6/8 ~ 6/10 6차 : 7/1 ~ 7/3 7차 : 8/10 ~ 8/12 8차 : 9/1 ~ 9/3 ※ 단, 차수에 관계없이 자금소진시 조기마감 | |||
| 9,680억원 | 일반 | ‧ 부산시 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일반 경영안정자금) ※단, 현재 부산시 운전자금 이차보전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은 신청불가(만기 2개월 전 신청) | ||||||
| 일반 (원자재 구매전용 특화자금) | ‧ 부산시 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최근 6개월 이내 수입실적 보유 기업 ※ 일반자금 외 중복지원 불가 | 2.0% (우대기업 2.5%) | 5/26 ~ 28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
| 일반 (거점기업 지원자금, 넥스트루트 지원자금) | ‧ 부산시 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일반 경영안정자금) ※단, 현재 부산시 운전자금 이차보전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은 신청불가(만기 2개월 전 신청) | 기술보증기금 부산지점 (051-606-6500) | 30억원 (8억원 이내 이차보전) | 개별금리 (3년만기일시상환/ 2년거치1년분할상환) | 2.0% ※ 보증기관별 별도 보증료 지원 | 공고일 ~ 12.31.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
| 지식문화 |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지식문화산업영위 중소기업 | 기술보증기금 부산지점 (051-606-6500) | 3억원 | 개별금리 (3년만기일시상환/ 2년거치1년분할상환) | 1.5%~2.0% (우대기업 2.5%) | 공고일 ~‘26.9.30.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
| 안전 인프라 | ‧ 재해율, 고령취업자 재해율이 높은 업종 영위기업 ‧ 위험성평가 컨설팅 추천기업 ‧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 |||||||
| 기술혁신 | ‧ 사업개시일부터 7년 이내인 기술창업기업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벤처기업 ‧ 이노비즈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이노비즈기업 | |||||||
| 기술혁신 특별자금 | ‧ 밴처·이노비즈기업 ‧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기술창업기업 ‧ 우수기술 사업화지원(TECH 밸리) 업무처리방법의 대상기업 ‧ 일자리창출기업 | 30억원 (8억원 이내 이차보전) | 1.5%~2.0% (우대기업 2.5%) | 공고일 ~‘26.9.30.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
| M&A 활성화 자금 | ‧ M&A를 추진중인 기술혁신형(우수기술보유) 기업 ‧ 대표자가 고령(60세이상)인 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 *(만60세이상, 경영기간 5년이상) ‧ M&A를 추진중인 기업 | 100억원 (8억원 이내 이차보전) | 2.0% (우대기업 2.5%) ※ 보증기관 보증우대 | `26.6월중 (시행 예정) | ||||
|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일자리창출기업, 유망창업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 -BIZ)인증기업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3억원 | 1.0%~1.5% (우대기업 2.0%) | 공고일 ~‘26.9.30.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
| 혁신성장기술자금 | ‧ 부산시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대상기업 ‧ 코로나19 피해기업 ‧ 기술혁신선도형 기업 | 기술보증기금 부산지점 (051-606-6500) | 30억원 (3억원 이내 이차보전) | 개별금리 (3년만기 일시상환/ 2년거치1년분할상환) | 0.8% | |||
| 구 분 | 지원규모 | 지원대상 | 접수기관 | 업체당 지원한도 | 지원조건 (변동금리) | 이차보전 | 지원시기 |
| 소상공인 설명절 특별자금 | 900억원 | ‧ 부산 소재 소상공인 (개인 신용 NICE 710점 이상 또는 KCB 620점 이상) | 부산 신용보증재단 (051-860-6600) | 1억원 | 개별금리 (5년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분할상환) 보증료율 0.8~0.9% | 1.5% | `26.1.2. ~ 12.31.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 소상공인 특별자금 | 4,540억원 | ||||||
| 글로벌 리스크대응 특별자금 | 1,000억원 | ‧ 부산 소재 소상공인 (개인 신용 NICE 710점 이상 또는 KCB 620점 이상) | 1억원 | 개별금리 (5년균등분할상환) 보증료율 0.9% | 1.5% | `26.3.13. ~ 12.31.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
| 착한가격업소 특별자금 | 60억원 | ‧ 부산시 지정 착한가격업소 (개인 신용 NICE 710점 이상 또는 KCB 620점 이상) | 1억원 | 개별금리 (5년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분할상환) 보증료율 0.9% | 2.5% | `26.2.13. ~ 12.31.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
|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 500억원 | ‧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 (개인 신용 NICE 710점 이상 또는 KCB 620점 이상) ※ 임차사업자 지원 특화 | 1억원 | 개별금리 (5년균등분할상환) 보증료율 0.8% | 1.5% | `26.5.20. ~ 12.31.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
| B라이콘 육성자금 | 1,000억원 | ‧ 부산시 소기업·소상공인 중 ①고매출, ②매출액 증가, ③ 고용 유지·확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2억원 | 개별금리 (5년균등분할상환) 보증료율 0.8~0.9% | `26.2.9. ~ 12.31.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
| 모두 비타민 자금 | 250억 | ‧ 중·저신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 신용 NICE 879점 이하 또는 KCB 874점 이하) | 8천만원 | 개별금리 (5년균등분할상환) 보증료율 0.7% | `26.3.31. ~ 12.31.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
| 미소 비타민 자금 | 65억 | ‧ 신용도 하위20% 저신용 소상공인 (미소금융 이용 소상공인) | 미소금융 부산중구법인 (051-255-0005) 미소금융 부산수영구법인 (051-852-3445) | 7천만원 이내 (세부 자금별 상이) | 4.5% 이내 | 2.0% (최초1년) | `26.1.2. ~ 12.31.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 회복 비타민 자금 | 10억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실상환 소상공인(소액금융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 1,500만원 이내 (세부 자금별 상이) | 4.0% 이내 | 1.5% |
※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한 공장매입(지식산업센터 입주) 자금 신청 후 타 업체에 일부 또는 전체임대를 주었을 경우 즉시 이차보전은 중단되며 지원된 이차보전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음
※ 기타조건 및 추가내용
1) 중소기업 운전자금 : 부산에 본사와 사업장(또는 공장)이 있으나 타 시도에 사무소(지점) 또는 공장이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 단, 부산에 본사가 있고 주 사업장이 타 시도에 있는 경우는 신청불가
2) 중소기업육성자금 용도 : 공장신축, 증‧개축 / 자가공장 마련 / 생산시설의 신규구매‧설비 / 지식산업센터 입주
- 육성자금 및 시설자금의 경우 모두 부산에 투자가 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3) 대출금리 (육성자금) 연4.80%에서 이차보전율(2.0%)을 감한 금리* ▹2.80% *협약기간 고시금리에 따른 변동금리
(운전자금) 은행 개별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은행 개별문의)
4) 취급은행 (육성자금) 부산·우리·한국씨티·국민·신한·기업·농협·수협·SC제일·KEB하나·산업·대구(iM뱅크)·경남은행
(운전자금) 부산·우리·한국씨티·국민·신한·기업·농협·수협·SC제일·KEB하나·산업·대구(iM뱅크)·경남은행,새마을금고
※ 단, 운전자금 중 원자재 구매전용 특화자금, M&A 활성화 자금, 넥스트루트 지원자금, 기술혁신 특별자금, 혁신성장기술자금은 부산은행만 취급, 거점기업 지원자금은 하나은행만 취급
5) 추천서 유효기간 및 추천금액 (육성자금)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2개월 연장 가능 / 계약서 상 공급가액의 80%까지 추천
(운전자금)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용기한 연장불가 / 총 매출액의 25%까지 추천
- 추천서 발급 후 대출은 1개 은행의 1개지점에서만 가능
- 육성자금 추천서 연장의 경우 반드시 대출취급기한 내 신청을 한 경우에만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만 1회 연장 가능
► 연장사유 예시 : 수입기계의 통관지연, 날씨 또는 기타 사항으로 인한 공사지연 (단순 대출을 위한 연장은 신청불가)
6) 육성자금 및 시설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현재 자가공장을 보유한 업체는 공장매입 자금 신청불가(현재 소유한 공장을 매매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신청가능)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표기되는 공장 건축 및 공장매입 시 강서구 및 기장군 소재만 신청가능
- 각종 계약서(공장건축, 공장매입, 기계구입 등)는 작성일 기준 4개월 이내 업체부터 고득점 순 추천
- 공장건축 및 공장매입 자금 신청 시 토지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불가, 개인 또는 법인의 자금회수용 신청불가(은행 대출에 대해서만 대환가능)
- 공장구입(건축) 후 타 업체에 100% 임대 금지
7) 우대금리 적용상세 ▶ 아래의 기업은 해당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증기간이 남아있는 업체에 한하여 지원
- 부산시 선정 : 명문향토ㆍ선도ㆍ우수기업 및 서비스강소기업, 부산공예명장 및 부산시문화상품공모전 수상기업
- 기타 기관 선정 : 국내복귀기업, 녹색기업, 자원효율관리시스템 및 전문무역상사기업, 대한민국공예품대전 본선 수상기업
※ 명문향토기업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1) 부산광역시 내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20년 이상 경과 (2) 상시 종업원 100명 이상 (3)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200억원 이상 (4) 부산시에서 수여한 명문향토기업 인증서 보유(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3의 조건을 충족하여도 인정되지 않음)
8) 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의 지원 규모가 배정되어 있으나, 개별자금별 한도소진시 총 14,180억원 규모 내에서 통합하여 운용
※ 따라서, 지원자금 총 한도 소진시에는 지원 시기와 관계없이 개별자금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9) 운전자금의 포괄적 대환용도 허용 : 기업 경상적 활동에 쓰이는 실질적 운전자금의 경우 대환용도 사용 가능
10) (소상공인 특별자금) 대표 개인신용평점 NICE 710점 이상 또는 KCB 620점 이상
‧ 이차보전 : 1.5% 이차보전 / 보증료율 : 0.8% / 취급은행 : 농협, 부산, 하나, 국민, 우리, 신한은행, 카카오, 케이뱅크
‧ 제외대상 :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포함) 등
11)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대표 개인신용평점 NICE 710점 이상 또는 KCB 620점 이상
‧ 이차보전 : 1.5% 이차보전 / 보증료율 : 0.8% / 취급은행 : 새마을금고
‧ 제외대상 :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포함) 등
12) (B-라이콘 육성자금) 대표 개인신용평점 NICE 710점 이상 또는 KCB 620점 이상, ①고매출액(최근 1년 매출액 3억원 이상), ②매출증가(최근 2년 비교), ③고용유지·확대(전년 말 대비 접수 시점 비교)
‧ 이차보전 : 1.5% 이차보전 / 보증료율 : 0.8~0.9% / 취급은행 : 부산은행
‧ 제외대상 :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포함) 등
13) (모두비타민 자금) 중·저신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개인신용 NICE 879점 이하 또는 KCB 874점 이하)
‧ 이차보전 : 1.5% 이차보전 / 보증료율 : 0.7%/ 취급은행 : 부산은행
‧ 제외대상 :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포함) 등
14) (기술혁신 특별자금) 혁신성장/기술창업/일자리창출 분야에 해당하고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대상요건 충족 기업
‧ 이차보전 : 1.5% ~ 2.0% 이차보전(3년간) / 보증료 감면: 0.4%(3년간) / 취급은행 : 부산은행
‧ 지원한도 : 기업당 30억원 이내, 이차보전 연계 취급시 8억원 이내
2. 융 자 : 자금별 저금리 융자 지원(市자금)
| 구 분 | 지원규모 | 지원대상 | 접수기관 | 업체당 지원한도 | 지원조건 | 지원시기 |
| 중소기업 시설자금 | 100억 |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부산 경제진흥원 (051-728-8046) | 15억원 (명문향토 20억, 지식산업센터 5억, 우대기업 18억원) | 연3.1% (3년거치5년분할상환 / 4년거치4년분할상환) | 짝수월(2,4,6,8월) 초일*부터 차수별 자금 소진시까지 *공휴일 제외 |
| 창업특례 자금 | 10억 | ‧ 부산시 소재 업력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분야 기업은 10년 이내) 중 1) 창업지원사업 수혜기업 2) 기술력(특허등록, 인증서 등)이 인정되는 창업기업 | 부산 신용보증재단 (051-860-6600) | 창업운전자금 5천만원 | 연2.7%, 보증료율 0.6% (2년거치3년분할상환 / 3년만기일시상환) | `26.2. ~ 12.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 긴급구매자금 1억원 | 연2.7%, 보증료율 0.6% (1년만기일시상환 / 6개월만기일시상환) ※ 연장 및 회수보증 불가 |
1) 중소기업시설자금 용도 : 자가공장 마련 / 생산시설의 신규구매‧설비 / 지식산업센터 입주
2) 취급은행 (중소기업시설자금, 창업특례자금) 부산은행
3. 특례보증 : 경영위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 지원
| 구 분 | 지원규모 | 지원대상 | 접수기관 | 업체당 지원한도 | 지원조건 | 지원시기 |
| 소상공인 브릿지 비타민 특례보증 | 75억 | ‧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 보유 폐업 소상공인 | 부산 신용보증재단 (051-860-6600) | 주채무 잔액범위 내 | 은행 개별금리, 보증료율 0.9% 이내 (15년 이내) | `26.1.2. ~ 12.31.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 조선·해양 기자재기업 특례보증 | 480억 | ‧ 조선·해양기자재업종 중 NICE 신용등급 CCC 이상 기업 1) 조선소 직접 매출비중 20%이상 2) 1)기업에 당기매출비중 30%이상인 기업 3) 대우조선 1·2차 협력기업 | 8억원 (B-이상) 4억원 (CCC등급) | 은행 개별금리, 보증료율 0.4% (3년만기일시상환) | ||
| 부산 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 | 570억 | ‧ 부산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 영위기업* 중 NICE 신용등급 CCC - 이상 기업 * 업종과 무관하게 자동차부품 제조 매출 비중 20% 이상 | 10억원 | 은행 개별금리, 보증료율 0.4% (1년만기일시상환, 1년단위 3회연장가능) | ||
| 준재해․재난대비 특례보증 | 490억 | ‧ 부산에서 발생한 질병, 화재, 풍수해 등 준재해(재난)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5천만원 | 은행 개별금리, 보증료율 0.5% (1년만기일시상환, 1년단위 4회연장가능) | 사회·경제적 위기 발생 시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
| 환율피해 특례보증 | 100억 | ‧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 직접 피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최근 6개월 이내 수입실적 보유 기업 | 1억원 | 은행 개별금리, 이차보전 2.0%, 보증료율 0.6%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
※ 취급은행 (조선·해양기자재, 준재해·재난대비, 환율피해) 부산은행
(부산자동차부품기업) 부산‧경남‧국민‧신한‧하나‧기업‧우리은행
자금지원 관련 문의기관
| 자금명 | 접수처(연락처) | 주소 |
| ‧ 중소기업육성자금 ‧ 중소기업운전자금 ‧ 시설자금 | 자금지원홈페이지 (https://capital.bepa.kr) 부산경제진흥원(728-8046)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빌딩 3층 |
| ‧ 지식문화기업자금 ‧ 기술혁신기업자금 ‧ 안전인프라특별자금 ‧ 혁신성장기술자금 ‧ 거점기업지원자금 ‧ 넥스트루트지원자금 | 기술보증기금 부산지점 (606-6500)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별관 1층 |
| 동래지점(510-6900)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25 금정타워 10층 | |
| 사상지점(320-3400)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2층 | |
| 사하지점(250-7808)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22 청경빌딩 10층 | |
| 녹산지점(970-0602)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8로10번길 12 대명프라자 3층 | |
| 해운대지점(290-620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5로 41, NSN빌딩 4층 | |
| 김해지점(055-330-2100)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42 아이스퀘어몰 씨1002호 | |
| 양산지점(055-370-4700)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3-2 양산비즈니스센터 3층 | |
| 부산기술융합센터(606-6561)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별관 2층 | |
| 부산문화콘텐츠금융센터 (726-130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11층 | |
| ‧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자금 (일자리 혁신자금) ‧ 거점기업지원자금 ‧ 넥스트루트지원자금 | 신용보증기금 부산지점(1588-656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68 에이원프라자 2층 |
| 동래지점(1588-6565)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83 대붕빌딩 6층 | |
| 사상지점(1588-6565)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181번길 10 하이에어코리아빌딩 5층 | |
| 사하지점(1588-6565)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27 일성빌딩 11층 | |
| 녹산지점(1588-6565)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 36 한국선급(KR) 2층 | |
| 해운대지점(1588-6565)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10층 | |
| 부산스타트업지점(1588-6565)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KNN타워 3층 | |
| 김해지점(1588-6565)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67 삼성생명빌딩 2층 | |
| 김해중앙지점(1588-6565) | 경남 김해시 내외중앙로 100, 송암빌딩 8층 | |
| 양산지점(1588-6565) | 경남 양신시 강변로 438 크리스탈타워 8층 | |
| ‧ 창업특례자금 ‧ 특례보증 (브릿지비타민, 자동차, 조선해양, 준재해‧재난, 환율피해) ‧ 소상공인 특별자금 ‧ 글로벌 리스크 대응 특별자금 ‧ 착한가격업소 특별자금 ‧ B-라이콘 육성자금 ‧ 임차료 특별자금 ‧ 모두비타민 자금 | 부산신용보증재단 시청지점(860-6637)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연로 15(양정동) 부산신용보증재단 빌딩 3층 |
| 부산진지점(860-688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92(범일동) 부산은행 범일동지점 7층 | |
| 동부산지점(860-675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우동) 120 우리은행 마린시티지점 3층 | |
| 북부산지점(860-6700) |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로 223(괘법동) 신한은행 3층 | |
| 중부산지점(860-6800) |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 87-1(남포동6가) 하나은행 충무동지점 5층 | |
| 서부산지점(860-6730)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428(당리동) 으뜸빌딩 3층 | |
| 남부산지점(860-6780)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34(대연동) 부산은행 대연동지점 2층 | |
| 금정지점(860-6687)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구서동) BN빌딩 5층 | |
| 강서지점(860-6740)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8로 241(명지동) 금남빌딩 3층 | |
| 기장지점(860-6770)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해송1로 36(일광읍) DS타워 4층 | |
| ‧ 미소비타민 자금 | 미소금융 부산수영구법인 (852-3445)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3, 부산은행 연산동금융센터 4층 |
| 미소금융 부산중구법인 (255-0005) |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56, 부산은행 부평동지점 4층 | |
| ‧ 회복비타민 자금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6~8층 |
※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관련 업무처리방법 및 금리는 부산시 자금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청 : www.busan.go.kr
▫ 부산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자금지원 : https://capital.bepa.kr
▫ 기술보증기금 : www.kibo.or.kr
▫ 신용보증기금 : www.kodit.co.kr
▫ 부산신용보증재단 : www.busansinbo.or.kr
▫ 신용회복위원회 : https://www.ccrs.or.kr/main.do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구분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
| ‧ 육성자금 ‧ 시설자금 | 일반 | 자금지원홈페이지 (capital.bepa.kr) 온라인 접수 | 《공통》사업계획서【참고자료4】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명부 *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 대체 ** 직전년도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추가》 ․ 기계․시설 구입: 시설 견적서 및 계약서 사본 ․ 공장건축 : 건축허가서(공문 포함), 건축공사계약서 사본 ․ 공장매입 : 매매계약서, 매매 공장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현재 공장 임대차계약서, 현재공장 건축물관리대장 ※ 대출 실행 완료 후 1개월 내에 【참고자료4】의 “시설물 취득 완료 보고서” 제출 필수 |
| ‧ 운전자금 | 일반 | 자금지원홈페이지 (capital.bepa.kr) 온라인 접수 |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참고자료2】 확인 후, 해당 기업은 증빙자료 추가 제출 ※ 관세피해 중소기업 긴급 운전자금 지원 수출 실적 증빙서류(수출실적‘25.11~이후) 1) 수출필증(세관 도장 날인 필수) 1-1)(해외에서 생산 후 타 국가로 수출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2) 수출실적증명원 3) 사업자등록증 4)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3) 재무제표(손익계산서 포함), 부가세확정신고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중 택1 * 그 외 지원조건 및 제외업종 동일. 단, 부산법인은 지원업종에 해당되더라도 해외에서 생산 후 수출하는 품목이 제외업종일 경우는 지원 제외 ※ 글로벌 리스크 대응 특별자금 지원(수출 실적 증빙서류, 위 관세피해 자금 참고) * ’26.4.1.까지는 중동지역 수입 실적 있는 기업에 한정, ’26.4.2.부터는 모든 국가 수출·수입 실적 기업까지 확대 |
| 혁신성장기술자금 | 기술보증기금 방문접수 | 자금신청서 【참고자료20】, 기술사업계획서, 보증심사서류 | |
| 거점기업·넥스트루트 지원자금 | 자금신청서 【참고자료23】, 보증심사서류 | ||
| ‧ 육성자금 ‧ 운전자금 | 지식문화 | 기술보증기금 방문접수 | 자금신청서 【참고자료7】, 기술사업계획서, 보증심사서류 |
| 기술혁신 | 자금신청서 【참고자료10】, 기술사업계획서, 보증심사서류 | ||
| 안전 인프라 | 자금신청서 【참고자료14】, 기술사업계획서, 보증심사서류 | ||
| 혁신성장 및 일자리창출 | 신용보증기금 유선·방문 접수 | 자금신청서 【참고자료17】, 신용보증서류 | |
| 거점기업·넥스트루트 지원자금 | 자금신청서 【참고자료26】, 신용보증서류 | ||
| ‧ 소상공인 특별자금 ‧ 임차료 특별자금 ‧ B-라이콘 육성자금 ‧ 전환비타민 자금 ‧ 창업특례자금 ‧ 모두비타민 자금 | 부산신용보증재단 또는 협약은행 영업점 방문접수 | <신용보증재단 방문 시 반드시 보증상담 예약 후 방문> * 예약방법 : 부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busansinbo.or.kr) 접속 후‘보증상담 예약신청(온라인 예약하기)’클릭 후 절차 진행 ** 예약 완료 시 대표자 카카오톡으로 필요서류 안내 메시지 발송 《상담》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심사》주민등록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수입금액증명원) 등 ※ 상담 및 심사 시 추가서류 요구될 수 있음 | |
| ‧ 특례보증 | 조선해양 및 자동차 | 《상담》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재무제표(부속명세서 포함), 신분증, 신용조회동의서(재단양식) 《심사》주민등록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인감증명서 ※ 상담 및 심사 시 추가서류 요구될 수 있음 | |
| 준재해 ․ 재난 (환율피해) | 《상담》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준재해재난 중소기업확인증 《심사》주민등록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수입금액증명원) 등 ※ 상담 및 심사 시 추가서류 요구될 수 있음 | ||
자금지원 제외대상
| 육성 (시설)자금 · 운전자금 | 공통사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단, 제조업 및 보증기관 우선 심사 시 지원가능 ▸ 단, 상시종업원이 광업‧운수업‧건설업 : 10인이상, 제조업은 무관, 그 외 업종 5인 이상이면 신청 가능 ※ 단, 재무제표 상 총 매출액 중 제품매출액이 30% 이상일 경우 제조업으로 인정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고1】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휴ㆍ폐업 및 부도업체 등 가동이 중지된 기업 ◦ 추천일 기준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 http://sims.go.kr을 통해 확인) ◦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단, 부산시 선정 우대기업은 제외) ◦ 신청일 현재 세금 체납중인 기업, 휴ㆍ폐업 중인 기업 ◦ 매출액 4억원 미만 기업(육성자금 및 시설자금은 제외) ◦ 추천 후 대출 미실행 기업(3회 신청 제한) 예) 1차(1월) 추천서 수령 후 대출 미실행 ⇒ 3차(5월), 4차(7월), 5차(9월) 신청 불가 | |
| 육성 자금 | 일반 | ◦ 부산광역시 육성자금 15억 지원 중인 기업 (명문향토기업의 경우 20억) | |
| 운전 자금 | 일반 | ◦ 신청일 현재 부산시 추천 운전자금을 사용 중인 기업 단, 부산시 운전자금 대출상환 잔여기간 2개월 이내 기업은 신청 가능(연장용) ◦ 직전년도 매출액 4억원 미만 기업 및 업종별 상시종업원 미 충족기업 - 광업‧운수업‧건설업 10인이상, 그 외 5인 이상 - 제조업은 종업원 수에 구애받지 않음(총 매출액 중 제품매출 30% 이상 될 경우) | |
| 혁신성장 기술 | ◦ 신청일 현재 부산시 중소기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단, 부산시 운전자금 대출상환 잔여기간 2개월 이내 기업은 신청 가능(연장용) | ||
| 육성 자금 · 운전 자금 | 지식문화 | ◦ 주력업종이 지식문화기업지원사업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기업 ◦ 신청일 현재 부산시 중소기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단, 부산시 운전자금 대출상환 잔여기간 2개월 이내 기업은 신청 가능(연장용) | |
| 기술혁신 | ◦ 신청일 현재 부산시 중소기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단, 부산시 운전자금 대출상환 잔여기간 2개월 이내 기업은 신청 가능(연장용) | ||
| 안전 인프라 | ◦ 신청일 현재 부산시 중소기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단, 부산시 운전자금 대출상환 잔여기간 2개월 이내 기업은 신청 가능(연장용) | ||
| 혁신성장 및 일자리창출 | ◦ 신청일 현재 부산시 중소기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단, 부산시 운전자금 대출상환 잔여기간 2개월 이내 기업은 신청 가능(연장용) | ||
| ‧ 소상공인 특별자금 ‧ 임차료 특별자금 ‧ B-라이콘 육성자금 ‧ 모두비타민 자금 | ◦ 보증제한업종【참고 28~29】 ◦ 휴ㆍ폐업 등 영업이 중지된 업체 | ||
| ‧ 준재해ㆍ재난 특례보증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자산규모 및 매출범위를 벗어난 기업 ※ 평균 매출액은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산정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기업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 ||
붙임 자금별 참고자료. 끝.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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