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 불법할인(일명 카드깡) 이용자가 카드사에 자진신고할 경우 신용불량자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카드사간 복수카드를 보유한 회원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한도와 불법 가맹점 정보공유도 보다 활성화되고 계약해지된 불법 가맹점 정보도 국세청에 통보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급전수요가 카드할인으로 이동하고 조직적 중개업체(일명 깡도매상)에 의한 '카드깡'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불법할인 방지 종합대책'을 오는 4/4분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은 불법가맹점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드할인을 통한 자금융통자가 카드사에 이를 자진 신고할 경우 신용불량자등록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현재 카드할인업자는 이용자도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된다는 사실을 악용, 불법업체 적발의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금감원은 개별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여전협회에서 집중·관리중인 복수카드 소지자에 한해 신용공여한도를 집중키로 했다. 이미 복수카드 소지자는 부실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99년부터 식별정보, 이용실적 및 연체정보는 공유하고 있다.
각 카드사가 불법할인(깡) 등의 혐의로 계약해지된 가맹점에 관한 정보를 과세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국세청에 통보하고, 카드할인 이용자의 확인서 등으로 카드할인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카드할인 거래를 조기 적발하기 위해 카드 할인위험이 높은 거래에 대해 실시간 적발시스템을 구축, 불법거래를 조기에 차단키로 했다. 금감원은 내년 2/4분기까지는 모든 카드사가 실시간 적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또 카드할인업체가 급전수요자의 부담이 적은 12개월 이상 장기 할부 기간을 부여하는 카드사를 선호한다는 점에 착안, 카드할인 요주의 가맹점에 대한 할부거래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각 카드사가 연체율이 높은 카드할인 요주의 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할부기간 설정기준’을 마련·운용토록 지도키로 했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카드 깡 혐의업체를 적발하고도 매출액 감소 등을 우려, 조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 매 분기 불법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별 조치내역을 여전협회가 종합·공개토록할 방침이다.
인터넷, 전화, 생활정보지 등 광고를 통해 카드할인을 중개·알선하는 업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대부업법 등 관련법률 위반 혐의업체에 대해 수사당국에 통보키로 했다.
금감원은 카드할인으로 인한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일간지와 반상회를 통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며, 카드사별로 카드대금 청구서에 '카드할인의 위험성'을 계도하는 문구를 포함토록 지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