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번 ;; 2009년 1기 확정신고시
2008년 9월30일자 매입세금 계산서 누락분이 있어서...
10월1일자로 입력을 해서 신고를 했는데..
2번 ;; 2009년 1기 예정신고시
2007년도 9월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이 있어서..
2009년 1월1일로 신고할려고했더니..
그렇게 처리하면 안된다고..경정청구를 하라고 합니다.
2007년 2기 예정신고서에서 수정을 하고 경정청구를 하라고 하는데...
1번에서는 날짜를 10월1일로 수정해서 신고를 해도되는데
2번같은 경우..왜 날짜 수정을 하면 안되고 경정청구를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이쪽으로 실무경험이 없어서...
너무 어렵고 힘드네요..
제발..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걸 몰라서 개념없다고..무지 혼났어요.ㅠㅠ
첫댓글 정정 = 회사의 기준으로 수정하는 것 / 경정 = 세무서장의 권한 내지는 세무서의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 / 결정 = 서류제출 등이 안된 상태로 세무서상 세액(즉 세금 내야 할 금액)을 확정 ※ 즉 이미 07년 자료를 수정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경정 신고해야 하지요 이미 회사의 입장으로 서류제출을 완료 하여 그해에 내야 할 세금이 이미 정리 되어 끝이 난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세무서장에게 아니라고 알려 다시 세금을 책정 받아야 하니 경정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회사 윗사람 분이라고는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 해주시면 될 것을 ..... 힘내세요 저도 회계 배우면 배울수록 어렵고 멀고 험한 것 같습니다.
님..그러면요..만약 2007년도 누락분을 2008년 1기 확정 신고시 신고를 했다면 날짜를 수정해서 10/1일로 수정하여 신고를 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08년 9월이면 2기 예정이지요 이걸 날짜를 고쳐서 08년 10월이니 2기 확정기간이지요 쉽게 말해 확정 기간안에 포함 되니 수정신고가 가능 한 것이구요 09년 1기 예정때 07년 9월 누락분이 발견 되었으니 이건 07년 9월꺼로 넣어야 하니 수정이 불가능 하지요 해가 바뀌고 예정 확정 기간에도 벗어나 어디에도 해당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경정청구 해서 재 신고 하시면 됩니다. 매입이라 가산세가 안나올 듯 하지만 시간이 오래 된거라 염려가 되긴 합니다. 계속 누적 되다 보면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이제와서 07,08년도분을 신고한다면.. 법인세 신고도 수정신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