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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부가세 매입자료 누락시 신고하는방법
합격을위하여[청주] 추천 0 조회 379 09.04.19 23:4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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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4.20 00:14

    첫댓글 정정 = 회사의 기준으로 수정하는 것 / 경정 = 세무서장의 권한 내지는 세무서의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 / 결정 = 서류제출 등이 안된 상태로 세무서상 세액(즉 세금 내야 할 금액)을 확정 ※ 즉 이미 07년 자료를 수정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경정 신고해야 하지요 이미 회사의 입장으로 서류제출을 완료 하여 그해에 내야 할 세금이 이미 정리 되어 끝이 난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세무서장에게 아니라고 알려 다시 세금을 책정 받아야 하니 경정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회사 윗사람 분이라고는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 해주시면 될 것을 ..... 힘내세요 저도 회계 배우면 배울수록 어렵고 멀고 험한 것 같습니다.

  • 작성자 09.04.20 00:21

    님..그러면요..만약 2007년도 누락분을 2008년 1기 확정 신고시 신고를 했다면 날짜를 수정해서 10/1일로 수정하여 신고를 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 09.04.23 23:13

    08년 9월이면 2기 예정이지요 이걸 날짜를 고쳐서 08년 10월이니 2기 확정기간이지요 쉽게 말해 확정 기간안에 포함 되니 수정신고가 가능 한 것이구요 09년 1기 예정때 07년 9월 누락분이 발견 되었으니 이건 07년 9월꺼로 넣어야 하니 수정이 불가능 하지요 해가 바뀌고 예정 확정 기간에도 벗어나 어디에도 해당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경정청구 해서 재 신고 하시면 됩니다. 매입이라 가산세가 안나올 듯 하지만 시간이 오래 된거라 염려가 되긴 합니다. 계속 누적 되다 보면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 나오기도 합니다.

  • 09.04.20 22:56

    근데...이제와서 07,08년도분을 신고한다면.. 법인세 신고도 수정신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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