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의 숨은 의미는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조항은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면
대통령을 형사상의 제한을 받지 않게 하여 국정의
안정된 운영을 위한 조항이다.
하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러한 헌법의 취지와 달리 대통령을 향해 특검 소환에 불응했다 등의 사유를 들어 탄핵인용 판결문에 적시하였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에 대한 권한을 헌재가 위반했다는 주장을 탄핵반대 시민 단체들은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앞서 언급한것처럼 대학가에서도 대자보 형태로 등장하고 있고, 태극기 집회등에서도 이를 문제삼는 플래카드와 스티커 또는 피켓등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국민들에게 헌법이 가진 여러가지 의미를 알게함은 물론 새로운 조항에 대한 공부를 하게 만들고 있다.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도 한번쯤 생각해볼 조항이란
생각이 든다.
첫댓글 권력이 있으면 법다 어겨도 되네요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다 대명천지에
검찰놈들 죄없는것도 만들어서 씌우는놈들이검찰이다
그래서 불법탄핵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죄파의 결재에 딜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