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상담을 해 주시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개인파산/회생이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하고자 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변호사님께 의뢰를 하고 싶습니다.
채무현황: 대출: 농협(원금상환 완료, 연체이자(800만원))
보증: 농협(원금+이자:2400만원), 서울보증보험(원금+이자:3000만원)
채무형성과정: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매형이 될 사람(이하 '사기꾼'으로 칭함)이었습니다. 사업자금으로 천만원의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아버님이 농협, 새마을 금고, 보험사 등을 따라 다니셨나 봅니다.
아버님이 저학력이고 대출에 관한 지식이 없었고, 사기꾼은 대출이 되지 않는다며 여러 금융기관을 다니며 대출을 받았나 봅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과 상호 보증도 세웠고 아버님한테는 대출 서류라고 속여 총 3000천만원 이상을 빌렸나 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 사업 자금으로 사체를 빌려 썼고 그로 인해 원금과 이자가 엄청나게 불어서 사채 업자 짜고 일을 벌렸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출 받은 돈 모두 고스란히 사채업자에게 넘어간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사기를 당한지 약 1년만에 알았고 원금과 연체 이자가 엄청나게 불어나 있었습니다. 사기꾼의 본가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해 보았지만 그 집도 근저당으로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 당시 아버님은 정년 퇴직을 1년 남짓 남아 있었으며 그 기간동안 급여 및 상여금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정년 퇴직금도 모두 가압류를 당했으며, 퇴직 후 경비일을 하시면서 받은 월급(80여만원)에 절반인 40여만원을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도 헛수고 였습니다. 연체이자가 채무를 갚는 속도보다 훨씬 빨리 증가하여 채무는 엄청나게 불어 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버님은 41년생으로 만64세이시고 지난 7월까지는 경비일을 하시면서 채무를 갚으셨지만 경비일마저 정년 퇴직이 되셔서 현재 다른 일을 찾고 계십니다. 현재 어머님이 파출부 일과 국민연금으로 약 15만원 정도의 연금으로 생활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재산상황:
아버님 명의의 재산은 무허가 집(약25평의 스레트집)이 있으며 국세청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89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등기소에 문의한 결과 건물에 대한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주택에 대한 재산이 있다고 봐야 되는지, 나중에 서류 작성을 할때 재산 목록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 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감사합니다.
첫댓글 무허가 건물도 재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무허가 미등기 건물로서 실제 대외적으로는 누가 소유권자인지 드러나지 않는 경우라면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 같네요. 아버님의 경우 파산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