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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파산 변호사상담 파산선고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허깨비 추천 0 조회 109 05.09.05 16:3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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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9.05 23:48

    첫댓글 무허가 건물도 재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무허가 미등기 건물로서 실제 대외적으로는 누가 소유권자인지 드러나지 않는 경우라면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 같네요. 아버님의 경우 파산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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