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보정명령을 받았고, 보정명령의 예시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제대로 썼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숩니다.
보정명령서상의 흠결사항
1. 청구취지를 법률의 규정에 맞게 명확히 특정하여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장의 청구취지
1. 원고가 요청한 62건의 안건상정을 이행하지 않은 피고는 안건 당 100,000원씩 모두 6,200,000만원을 원고에게 소장 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경할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첫댓글 100점 짜리 입니다. 또 보정나오면 제가 6,200,000원 지급하겠습니다
단
<변경된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교수 구수회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보았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