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의연대(대표 양건모)는 제헌절을 맞이하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연대는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헌법유린의 역사였다“라고 밝히고 이어 ”민간인학살, 내란 및 헌정유린, 고문조작, 삼권분립 훼손 및 사법유린, 간첩조작, 부정선거, 권력형 부정부패와 뇌물, 언론 자유침해 등 반헌법행위, 반인권 행위, 반민족행위들이 처벌되지 않고 묵인되면서, 헌정유린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정의연대는 “현재 국회 개헌특위에서 추진 중인 국민개헌안에 대해 반헌법행위자의 처벌과 공민권제한을 헌법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건국절 논란에서 보듯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것으로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로 볼 수 없듯이, 제헌절은 대한민국 임시헌법 제정일인 1919년 9월 11일을 기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연성수 정의연대 공동대표(국민참여개헌시민운동 대표)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법학자들과 20여 시민사회단체들이 주관하여 국민참여개헌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라고 밝히고 “이번 헌법개정이 당리당력에 따라 권력을 분점하기 위한 정당간의 뒷거래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며, 다시는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이 발생할 수 없도록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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