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점막하 용종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대장점막내암을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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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수가코드:Q7703]
제 3 조 【“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및 “첫번째 암”의 정의 및 진단확 정】
상품명:무배당수호천사간편한내가만드는보장보험(갱신형)
판매기간:2022.04.01~2022.08.31
2022091415492353498954.pdf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 8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 물(암) 분류표(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암) 분 류표(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 2 항 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제 3 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 4 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및 “전암 (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제 8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장의 악성 신생물(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 (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 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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