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하자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세대당 판결금액 역시 크게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세대당 100만원 수준에 불과했던 판결금액이 이제는 400만원에 달하는 사례가 흔해졌습니다. 소송이 종결되었거나 진행 중인 단지에 대해 추가로 2차, 3차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건설사들은 소송 리스크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당혹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다중 소송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원고 측을 대리하는 로펌들 간의 경쟁이 심화된 데 있습니다. 경쟁 로펌들은 기존 소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지적하며 추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초기 소송을 담당한 로펌들의 실수를 강조하고 나아가 그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안겨주려는 전략적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 구조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에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를 통한 하자 소송의 확산은 결국 건설사들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대당 판결금이 증가한 또 다른 요인은 원고를 대리하는 로펌들이 새로운 공종을 발굴하고 소송 범위를 확장하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시공 또는 변경시공된 공종에 대해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 소송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는 소송 판결금액이 높아지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세대당 판결금이 100만원 전후에 그쳤고, 당시 많은 건설사들은 이러한 수준의 판결금은 실행 예산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 판단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건설사들은 하자 소송을 유도하거나 방관하기까지 했으나, 2011년 대법원이 허용균열 폭 미만의 균열도 하자 보수 대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이후부터 이러한 소송에 대한 대응을 포기했다고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균열 보수비만 해도 세대당 약 200만원에 이르렀으며, 이는 하자 소송의 주요 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하자 소송을 해소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방어에만 급급한 대응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 방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서류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2014년 10월 대법원 판결에서는 미시공 또는 변경시공에 대한 판단 기준이 준공도면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이 판결 이후 건설사들은 준공도면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수량산출서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수량산출서를 기준으로 실행 예산을 수립하게 되므로, 현장에서는 준공내역서를 수량산출서와 일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준공내역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최종 판결금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설 지식이 부족한 재판부를 탓하기에 앞서, 철저한 서류 관리와 체계적 대처가 요구됩니다.
둘째로, 법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법규에 따르면 하자 보수 청구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반면,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종별 전문업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건설사들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하자를 보수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 보수 청구는 보다 쉽게 이루어지도록 허용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하자에 한해서만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공평하고 타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접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학자들의 조언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여 건설사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하자 소송에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홍식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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