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수님께서 포괄위임 원칙과 명확성 원칙 중 포괄 위임을 특별법으로 생각하면된다고 그러셨는데
교제를 읽으면 명확성 원칙이 특별법인 것 같습니다.
“명확성 원칙이 위임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특별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명확성이 특별법이고, 우선 적용해야한다는 뜻 아닌가요??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ㅜㅠ
첫댓글 헌재가 언급한 특별규정이라는 것은일반적인 법의 적용순서에서 말하는 특별규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명확성의 원칙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셔요^^그래서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심사로 명확성의 원칙 심사까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시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헌재가 언급한 특별규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법의 적용순서에서 말하는 특별규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명확성의 원칙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셔요^^
그래서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심사로 명확성의 원칙 심사까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