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수기 論受氣
사람은 천지 음양의 氣를 받아 형체가 갖추어진 후에 生한다.
그러므로 (태아는) 모태에 있은 지 300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형체가) 완성된다. 즉, 태중에서 받는 기운을 어찌 논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컨대 (태아를) 임신한 해의 납음이 金에 속한다면, 임신하는 즉시 金의 기운을 받아 형체를 이루게 된다. 만약 그다음 해(태어나는 해)가 木에 속한다면, 곧 金과 木의 기운을 모두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하여 金과 木의 氣가 조우하여 氣의 바탕을 얻은 것인데, 가령 乙丑金년 3(辰)월에 잉태하여 다음 해인 丙寅火년 정월 초하루나 초이틀 사이에 태어났을 때, 어찌 곧바로 火 命으로만 보겠는가?
이는 (태중에서 받은) 金의 기운은 많고, (태어나며 받은) 火의 기운은 얕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무릇 조화의 이치를 통달한 연후에야 비로소 이것을 논할 수 있다.
요즘 점치는 자는 고인의 가결歌訣에 의거한 이치로만 추리하여 소이 많이 부정확하다.
내가 한 노老 선생님께 이 학설을 전수받아 운명을 논해 보았더니, 많은 사람이 사주만으로는 추론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풀어낼 수 있었다.
혹자는 태원을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어찌 잘못된 이론이 아니겠는가?
또 태胎의 기氣가 깊지 않은 자는 오래가지 못하고, 발복하더라도 곧 쉽게 사그라든다.
다시 납음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야한다. 金 년에 수태受胎했다면, 土 년을 만나 아기를 낳으면 좋다.
만약 金 년에 수태受胎했는데 火 년에 生했으면 견고하지 못하다.
또 태월胎月에 貴를 보면 반드시 음덕을 받는 복이 있다.(희윤서)
곽경 초인 진방 설에 이르기를 “무릇 태월에 貴를 만나야 한다.”하였다.
만약 올해 잉태하여 올해 태어난 자는 올해 태세의 천간으로 귀인貴人을 구하고, 만약 지난해 잉태하여 올해 낳은 자는 지난해의 태세 천간으로서 귀인을 구하여야한다.
태월에 지난해 천간의 貴를 만난 자는 올해 천간의 貴를 본 것보다 못하다.
또 강자가 상세히 말했는데, “비록 지난해에 잉태하였더라도 올해 태세를 위주로 삼아야 한다.”하였다. 어느 것이 옳은지 아직 알 수가 없다.
무릇 태월을 추리할 때, 貴가 왕성한 가를 알아야하는데, 역마, 건록이 태월에 있는 것을 말한다.
가령 甲子년생이 亥월에 태어났다면 태월이 寅이 된다. 甲子년생의 건록과 역마는 寅이 된다.
또 寅과 亥가 합하니 이는 생월이 태월의 건록,역마와 합한 것이다.
또 양명陽命은 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록마를 향해 나아가는 형국이 되기 때문이다.
천간인 록祿:甲이 亥에 이르면 장생이 되고, 지지인 명支命:水은 亥에 이르면 임관이 된다.
이 사람은 30세 이전에 반드시 남들보다 뛰어날 것이나, 다만 亥가 공망에 해당하니 소년 시절에는 액운이 많을 것이다.
만약 태월이 역마 후 2辰이 되면 貴하다.
가령 丁亥년이 壬子월 생이면, 亥의 역마는 巳가 되고, 癸卯월이 잉태 월로 역마 뒤의 2辰이 된다.
또 간록(干:년간)은 火이고, 壬子월 生은 태월 癸卯의 건록(子)이 된다. 다른 것도 이에 준하여 추리한다.(삼명지장)
무릇 命의 태원胎元을 논하여, 받은 氣의 청탁清濁을 추리한다.
가령 태원의 간지, 납음이 득지得地하면 소년에 현명하다.
고시에 이르기를 “胎가 청기清氣하고, 왕旺한 운運으로 이어지면 소년에 성품이 반드시 현명하다.”하였다.
또 태원이 무기하고, 사주와 서로 어우러지지 않으며 오행이 상생하지 않는다면, 主는 성품이 어리석고 멍청하다.
고시에 이르기를 “태원이 무기하고 살신殺神이 허虛하면 일생 인성人性이 우매하다.”하였다.
무릇 태원이 년,월,일,시에 의해 형, 충, 파, 해, 살을 차거나, 공망을 당하면 조상의 가업이 깨어지고, 만약 時와 日이 좋으면 비록 깨어졌다 하더라도 중말中末에 스스로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번창할 수 있다.
時,日과 동위(同位:지지)가 되는 것은 불가하다. 主는 평생 재앙으로 막힌다.
만약 다시 干이 같으면 主는 질병이 있고, 혹은 폐인이 된다. 깨어지기만 하고 이루지는 못한다.
고시古詩에 이루기를 “時에 태기胎氣가 임하면 干은 같은 것이 되지 않아야 한다.”하였다.
地가 같아도 화禍를 반드시 만난다. 명리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얻은 뜻은 미미하다. 사지에 질병의 공격은 막을 수 없다.
胎가 깨어지게 되면 원래부터 복이 없고, 평생 길을 잃고 힘들게 된다.
時와 胎가 같이 깨어지면 평생 세우지 못한다.
촌주척벽에 이르기를 “무릇 胎와 年이 화합하지 않으면 主는 골육과 화목하지 않고, 년과 충,형,파,해를 당하면 조부의 업이 깨어지고, 심한 자는 고향을 떠나 살게 된다.”하였다.
신백경에 이르기를 “胎와 日時가 같은 지지가 되면 화禍는 많고, 복은 적다.”하였다.
또 胎의 천간이 다른 것에 의해 깨어지면, 고생하며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 되고, 胎와 충하면 복록이 깨어진다.
무릇 태원이 6陽의 위치가 되는데, 時에 충파를 입으면 主의 부친은 입양한 사람이고, 자신은 도리어 그의 자식이 된다.
고시에 이르기를 “태궁이 陽干, 陽支인데, 時를 극, 충파하면 뛰어나지 않다.”하였다. 비록 자신은 친 자식이면서 양자 노릇을 하거나, 부모가 본래 다른 집안의 자식(양자)이었을 것이다.
태원이 6음궁陰宮에 있고, 時가 충파당하고, 다시 폭패상暴敗上에 있고, 년의 납음이 무기無氣하면, 어미는 창娼,니尼,비婢,첩妾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양자로 간다.
고시에 이르기를 “胎가 허약(납음오행)하고, 支가 극되면 어미가 올바르지 않고, 다시 時에서 살殺을 만나면 비천한 출생(기생출생)이다.”하였다.
가령 태원의 (납음오행)이 무기無氣하고, 년과 같은 지지가 되면 또한 主의 부모는 올바르지 않다. 그렇지 않으면 극함克陷한다.
무릇 태원이 時의 양인, 年 겁살, 日 파쇄를 찬 자는 낳자 마자 부모가 극되어 양자養子가 되거나, 심하면 부모가 자식의 태어남을 보지 못하기도 한다
가령 사주에 양인, 겁살, 요상夭傷, 파쇄破碎, 원진이 胎 上에 왕래하면 主는 요절하거나 혹 포대기에서 사망한다.
무릇 命에서 태원胎元은 主의 수명이 되고, 時는 主의 말년운을 주관한다.
만약 胎가 時의 간지 납음과 상생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수명은 8~90을 넘긴다.
고시에 이르기를 “時는 主의 말년의 운이 되고, 胎는 수명이 된다.”하였다.
말년운은 50세 이후의 운을 말하는데, 제좌(帝坐:시지)가 胎를 뵙고, 생기生氣를 고誥하면, 그 수명이 7,80살까지 되는 것으로 봐야한다.
삼명제요에 이르기를 “고인이 胎는 생존이 정해지는 것으로 수명의 길고, 짧음을 알 수 있다.”하였다.
나의 증험으로는 납음의 존재가, 만약 월,일,시에서 身의 신왕, 임관되는 上이 되면 主는 수명이 있고, 귀鬼가 되면 요절한다.
옛사람들은 태식(胎息:태원)으로써 수명의 길고 짧음을 정하였는데, 내가 납음으로 시험해보니 그러하였다.
만약 月,日,時가 신(身:년의 납음오행)의 生,旺,임관臨官에 속하면 장수하고, 귀鬼를 만나면 일찍 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