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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정비창 채용 정보ㅣ
【해양경찰정비창 공고 제2013 - 01호】
2013년도 해양경찰정비창 기능직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
2013년 제 1회 해양경찰 정비창 기능직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4. 11.
해 양 경 찰 정 비 창 장
가.「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 및「공무원임용령」제9조, 제16조
나.「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실습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다. 2012년 경력경쟁채용시험 사전협의 및 채용점검매뉴얼
(행안부 인력기획과-1696호, 2012.3.6)
라.「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해양경찰 훈령 제963호) 등
채용직급 |
채용분야 및 인원 |
담 당 직 무 |
근 무 처 |
기능직 9급 |
기계원 2명 |
해양경찰 경비함정 수리업무 (함정 기관 및 발전기, 보기 수리 정비 등 현장 업무 수행)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605번길 93
해양경찰정비창 |
선박기관원 1명 |
열관리원 1명 |
냉ㆍ난방 시설 및 화재 방지 설비 유지 보수, 청사관리
(시설 수리 등 현장 업무 수행) |
가. 시험공고 : ’13. 4. 11(목) ~ 4. 22(월)『12일간』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방법 등
1) 접수기간 : ’13. 4. 11(목) 09:00 ~4. 25(목) 18:00『15일간』
2)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605번길 (93번지)
해양경찰정비창 총무계(051-419-2319, 2216)
※ 단, 우편 및 방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다. 시험일시 및 장소
구 분 |
시 험 일 정 |
장 소 |
합격자발표 |
비 고 |
서류전형 |
‘13. 5. 2 ~ 5. 3 |
해양경찰
정비창 |
‘12. 5. 6(월) |
|
실기시험 |
‘13. 5. 9 ~ 5.10 |
해양경찰
정비창 |
‘13. 5. 13(월) |
※시험대상자 감안 1일 단축가능 |
면접시험 |
‘13. 5. 15(수) |
해양경찰
정비창 |
|
|
최종합격자
발 표 |
‘13. 5. 21(화) |
해양경찰정비창 홈페이지 게제 및 본인직접통보
(http://www.kcg.go.kr/maintenance/) |
최종합격자
추가서류접수 |
‘13. 5. 21 ~ 5.27 |
※ 임용예정일 : 2013년 6월초 |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응시인원 및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정비창 홈페이지(http://www.kcg.go.kr/maintenance/) 공지사항에 공지 예정입니다.
가. 응시자격요건 : 해당분야별 자격증 소지자
응시자격
요건 |
ㅇ 기능 9급 기계원 : 기계조립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건설기계기관ㆍ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건설기계차체 정비기능사, 전기ㆍ가스ㆍ특수용접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배관기능사
ㅇ 기능 9급 선박기관원 : 6급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ㅇ 기능 9급 열관리원 : 보일러시공기능사, 보일러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가스기능사 |
※ 채용분야 자격증 요건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갖춘 경우 응시 할 수 있음. (해당분야 산업기사, 기사, 5급 기관사 등 상위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할 수 있음)
나. 학 력 : 제한없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7조)
다. 연 령 : 18세 이상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 1995.12.31이전 출생자
라. 병 역 :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이며, 실기시험 전일('13. 5. 8)까지
전역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음
마. 기 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해당자 제외
바. 신체조건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2항(신체검사의 실시)에 적합한 자
사.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해당자는 제외
< 결격 사유 >
ㅇ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55조(횡령ㆍ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가. 응시원서 1부. <붙임 1>
※ 정부수입인지(5,000원 상당) 및 최근6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3cm×4cm) 2매 첨부
<응시수수료 반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 제2항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응시수수료 면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 제2항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 면제
※ 해당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가능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A4용지 1매) 1부. <붙임2, 3>
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붙임 5>
라. 응시분야 및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원서접수 시 원본지참
마.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가. 서류전형 : 2013. 5. 2(목) ~ 5. 3(금)
1)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자에 한하여 실기시험 대상자로 선발합니다.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3. 5. 6(월) 정비창 홈페이지 게재
나. 실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1) 기 간 : 2013. 5. 9(목) ~ 5. 10(금) ※시험대상자 감안 1일 단축가능
2) 장 소 : 해양경찰정비창 (세부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3) 방 식 : 직무수행능력 평가 (구술 및 실무능력평가)
4) 평가요소 : 직무수행 능력평가 ※ 해당분야 전문기술(법령), 실무능력(실무)
구 분 |
직 렬 |
직 급 |
실기시험 |
세 부 평 가 |
기능직 |
기계 |
9급 |
구술 및
실무측정 |
기계 직별 직무수행 능력평가
예시) 주기관 분해조립 및 수리능력,
공구사용법 등 |
선박기관 |
9급 |
구술 및
실무측정 |
선박기관 직별 직무수행 능력평가
예시) 주기관 분해조립 및 수리능력,
공구사용법 등 |
열관리 |
9급 |
구술 및
실무측정 |
열관리 직별 직무수행 능력평가
예시) 난방설비ㆍ공조기 조작 및 수리
능력, 공구사용법 등 |
5) 실기합격자 결정
- 해당분야 전문기술 및 직무능력, 발전성, 적격성 여부 검정
- 실기시험 4할 이상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선발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에 2명 합한 인원 범위 안으로 한다)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 중 최고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6) 실기합격자 발표 : 2013. 5. 13(월)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예정)
다. 면접시험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1) 일 자 : 2013. 5. 15(수)
2) 장 소 : 해양경찰정비창 (세부장소는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지)
3) 방 식 : 개인별 관찰 및 적격성 종합평가
4) 평가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5)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위원(외부위원 1/2이상 포함)이 위 평가요소에 대하여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으로 평정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3. 5. 21(화)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예정)
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국․공립, 종합병원장 발행) 1부.
나. 신원진술서 2부. <붙임 4>
다.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기본증명서(구. 호적초본) 각 2부.
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30조 제3항>
※ 면접시험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시험일정 및 정보는 해양경찰정비창 홈페이지(http://www.kcg.go.kr/maintenance/)에 게재하거나 개인 E-mail 또는 휴대전화 SMS로 통지할 예정이므로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정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정비창 총무계 채용담당자 (☎051-419-2319, 2216)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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