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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카페 게시글
토론을 위한 마당 총장은 사립학교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
희망봉 추천 6 조회 738 14.07.11 05:2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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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7.11 09:49

    첫댓글 모든 법철차는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 작성자 14.07.11 17:12

    열지도 않은 이사회의 기록을 남기려고 추후에 가라 회의록을 서둘러서 작성하다 보니 별 해괴한 일이 다 벌어졌군요.
    그날 아침 7시에 돌아가신 분이 저녁 7시 이사회를 주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이거야말로 개콘 소재감이군요.
    와우리 왕국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거짓과 허위, 이제는 질식할 정도입니다.
    이번에 모든 교수님들이 협력하여 정상적인 학교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요!!!!!!!!!!!!!!!

  • 14.07.12 08:42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관심도 없고 모르는 일들 이지만, 이렇게 드러나고 보니,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엉망진창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접을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조그만 사기업에서 이사회를열 때, 대표가 결정을 하고, 회의록은 적당히 작성하여 도장을 받는관행이 있지요.
    그러나 공공적인성격이 강한 교육기관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곳으로 잘못된 결정은다수의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이사회 운영은 당연히 지켜져야 합니다. 대학이 개인의 사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연히 국민의 세금이 음으로 양으로 상당히 지원되는곳이지요.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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