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조인 제3취득자의 변제와 제3자의 변제의 차이는 전자는 지연배상에 대해선 1년분에 한하여 변제하면 저당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지만, 후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채무 전부를 변제해야 저당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p.446 4) 를 보면 "제3취득자의 변제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고..."라고 적혀있는데, 채권자 입장에선 지연배상에 대해서 1년분에 한하여만 변제된것임으로 채무 전부가 변제되었다고 할 수 없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질문 내용 중에 오타가 있는 듯함. "제364조인 제3취득자의 변제와 제3자의 변제의 차이는 ~~" --> . "... 제3취득자의 변제와 '채무자'의 변제의 차이는 ~~" 으로 정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2. p.446 4)
피담보채권은 저당권을 전제로 한 개념임. 제3취득자 변제로 저당권이 소멸하면 피담보채권도 없는 것이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채무(예: 1년 이상의 지연배상채무)가 여전히 남음은 물론이며, 이는 일반채권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