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부터 시작한 카카오T의 불공정 콜 배차 의혹에 대한 결과물, 수사 의뢰 신고에 대한 첫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1.2. 2. "카카오 본사"의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관련 자료 일체를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 수사하기 위해 회수했다는 소식은 여러분들도 매스컴등을 통하여 알고 계실것입니다.
이 카카오T 콜 배차 불공정 거래 의혹이 정리 되어야만 우리 택시 업권의 보호와 권리 주장등, 카카오를 비롯하여 앞으로 뛰어들 대기업의 플랫폼 가맹업자들의 갑질논란 문제를 해결할수 있고 그들과 상생 관계를 의논하고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추후 카카오T 수사관련에 대한 진행상황 다시 공지 해드리겠습니다. (서평회 회장 박원섭)
<회신 내용> 공정거래 위원회
수신 박원섭 제목 사건 착수 통지<(주)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건>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신고한 “(주)카카오 모빌리티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건”은 2021.02.23. 공정거래 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 11조 (심사절차의 개시) 제1항에 따라 사건 번호 2021 시감 0***로 심사 절차를 개시하였으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시장감찰총괄과 정**에게 전화 (☎0**-***-****)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우리 위원회 사건 처리 시스템(https://****.***.**.**)의 사건 진행 현황“에서 당행 사건의 접수 번호(20*10***) 및 사건 조회키(AP*811*********)를 입력하시면, 신고 사항에 대한 진행 상항을 검색할수있으며, 추후 처리결과도 검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고인의 비밀 보장을 위하여 신고인이 신분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성명을 가명으로 처리합니다. 귀하께서는 이 신고 건과 관련해 신분 공개를 동의 하지 않았으므로 가명을 사용하게 됩니다. 귀하의 이 사건 관련 가명은 ***입니다. 4. 향후 귀하께서 신고한 사건은 관련법률에 따라 다음 중 한가지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 음-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 경고. 시정조치(시정명령. 공표명령. 시정권고), 과징금 납부 명령.고발등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 무혐의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피조사인이 사망.해산.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정 조치등의 이행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등 : 종결 처리.조사 중지등
5.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신고 건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 위법 입증 자료의 확보 곤란, 법률 전문가의 자문, 관계 기간의 사실 확인 및 의견 조회, 현지 출장 조사 등으로 인하여 사건 심사가 장기간 소요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