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강북제일교회 탄원서는 안해도 되는 일.
우리 총회 헌법은 당회 노회 총회로 3 치리회가 각각 고유한 권한을 갖으면서 상회의 법에 구속되는 체계를 갖고 있다. 이야기를 되돌려서 해보자 강북제일교회 목사 황형택이 그가 안수 과정에서 적접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제소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이 낸 판결에서 문제는 시작된다. 법의 판결에 승복하게 하려면 절차의 정당성과 변론의 기회등을 주어야 하고 위법한 걸맞는 매를 쳐야지 죽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황형택 목사는 맞아 죽었다. 그래서 이 재판은 처음 부터 잘못되였다는 것이고 사회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헌법에 목사의 소속은 노회라고 하고 있다. 재판 절차법으로는 상회에 위탁판결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다. 즉 노회재판부를 기피할 수 있다는 것일 것이다. 사회법에서는 재판부를 기피할 수 있는 것과 마찮가지다. 그러나 평양노회 재판국은 위탁판결을 하도록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원고를 도운 정황이 드러났다. 이 재판은 정치적으로 피고를 신속하게 죽이고자 하는 의도로 노회재판국을 피해간 재판이다.
또 목사 안수 취소 사유가 되는 황 목사의 목사안수 부적격문제도 그렇다.
첫째 전도사는 당회의 관할아래 있다. 당회장이 허락한 장소와 사역지에서 사역한다. 그곳이 해외의 지교회이든 유학이든 정식 당회의 허락이면 법적으로 문제없다.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노회는 황 목사에게 안수를 준 것이다.
둘째는 미국시민권이다. 이것은 교회도 노회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후 포기를 안했다고 하는 데 문제를 삼지 않다가 몇 년이 지난후 밉다고 하여 안수요건이 잘못이니 취소한다는 판결에 승복할 사람이 있을 까? 또 만약 황 목사가 안수 부적격으로 치리를 받아야 한다면 당시 그의 안수청원을 허락한 정치부와 노회장 위임국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와서 황 목사가 안수에 필요한 교역를 그가 재직중인 온누리교회에서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면직한 것은 한마디로 실소를 금치 못한다. 이것은 정말 사상 초유의 재판이기도 하지만 한마디로 공소시효도 문제다. 안수 받은 지 이미 18년이 지났고 미국과 강북제일교회에서 검증이 된 목사이기 때문이다.
|
|
|
황형택 목사가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했다는 증명서
|
개 교회의 분쟁 중에 발행한 양측의 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내논 목사 신상털기로 전락한 분쟁에 이제 와서 총회가 개입하는 것은 안된다.
이 결의는 아마도 99회기 총회 마지막 날에 총대들이 거의 자리를 뜬 시간에 기습적으로 헌의되고 결의된 것으로 보인다. 주도한 사람들은 이 건과 관련된 평양노회원들로 보인다. 총대들은 영문도 모르고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총대들과 총회를 기망하는 것이다. 매우 불편부당한 결의다. 또 총회는 황 목사 반대측이 유리할 때는 침묵하다가 황 목사 측이 교회를 장악하고 부터는 교회분쟁에 한쪽 편을 드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게 98회기 총회장 김동엽 목사 때 부터 노골화되였다.
김 총회장은 사회법에 의하여 취소된 강북제일교회 새로운 담임목사 조인서 목사의 위임식의 설교로 부터 시작했다. 당회파는 사사건건 총회장과 부총회장을 물고 늘어지더니 현재는 아예 총회 한칸을 내주고 있는 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총회가 개 교회 분쟁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전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기독교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였는데 교단(총회장 정영택 목사)만 냈다면 총대들의 결의라고 하여 모르나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까지 끌어들여 강북제일교회 사태와 관련,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보도에 대하여 생각있는 분들은 그야말로 충격이다.
누가 왜 그렇게 하는지 큰 망신을 자초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재론해야 한다면 총회 규칙부나 헌법위원회에 넘겨서 조사 연구 처리하게 하던지 왜 총회들을 동원하여 연합기관을 동원하여 그 난장판을 확대하는 지 모르겠다.
그렇게 중요한 일이였으면 평양노회 출신 손달익 목사가 총회장 시절에 왜 매듭을 짓지 못하고 이제 와서 총회의 짊이 되게 하고 교계안팎을 시끄럽게 하는 지 모르겠다.
지금 황형택 목사는 자기의 목사면직이 억울하니 취소를 해달라는 말이 아니다. 재판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사회법은 그 이유가 타당하다 하여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소송에서 황 목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황목사는 이렇게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상대측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 총회는 사대주의 정신에 빠졌는지 한교연과 교회협에 협조를 구하여 이런 탄원을 낸 것으로 보이는 데 부끄러운 일이다.
[ 교단이 낸 탄원서에서 “저희 총회는 사법부의 판단을 교단 헌법과 마찬가지로 존중하지만, 세속의 잣대에 의해 목회자의 자격 문제라는 교회의 근원적 문제에서까지 교회의 권위가 훼손” 운운하고 한교연 역시 “성직 안수의 효력과 위임목사 청빙 효력은 교단이 임직하는 내부의 성직에 관한 문제는 신앙과 종교적 자율과 양심, 그리고 내부적 절차에 맡겨 달라” 고 하고 NCCK도 “ 성직자의 안수와 성직자 위임의 적부가 교단의 종교적 질서가 아닌 국가법으로 결정된다면, 종단은 더 이상 신뢰받을 수 없으며 고유한 질서 속에 본래적 종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탄원은 교단법의 준수와 법 정신을 세우는 취지보다 황 목사 반대측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리고 교회 법이 국가 법에 조롱을 받지 않으려면 자기가 만들 법의 절차를 준수하되 개인의 인격과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법 정신의 구현을 통하여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앞서 말한 것 처럼 개교회의 분쟁은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고 총회는 그것을 지도 감독하는 자리에서 바른 지도를 해야 함에도 강북제일교회 분쟁에 한쪽 세력에게 이롭게 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황 목사 측도 “법원이 지적한 것은 안수에 대한 취지가 아니라 목사개인이 죽고 사는 건에 대한 재판 절차가 심히 잘못됐다” 는 것이다. 총회는 이런 취지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우리 총회의 재판국은 99회기에서도 보았듯이 오심과 부적절한 일로 문제가 되어 전원 해산을 당하는 치욕을 보았다. 당시 재판국이 평양노회의 요구를 기다렸다가 최소한의 절차(일자, 변론권) 도 지키지 않고 일사천리로 진행했다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제발 당사자들은 몰라도 명분이 없자 총회까지 이용하여 사실 확인도 안 된 정보로 탄원을 내게 하는 것은 사적인 것을 공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총회를 농단하는 것이다.
강북제일교회 문제를 우리 총회가 진정으로 해결한 마음이 있다면 해 노회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게 하고 재심이든 특심이든 내부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후 총회가 이 헌의를 받아드려서 진행하는 것이 공 교회의 정상적인 절차이다. 제발 우리 총회의 일원으로 남고자하는 강북제일교회와 황형택 목사의 억울함 외면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다뤄주기를 바란다. |
첫댓글 여러 기독교 단체에서 국가를 팔아먹은 매국노도 아니고 간첩도 아니고 더 더욱 교회 일도 아닌 한 개인 죽이기에 이렇게 혈안이 되어 탄원서까지 법원에 내었다.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통합총회는 엄연한 사실들을 거짓이라고 해 놓고 그 거짓말을 덮으려고 탄원서를 내다니
또 남의 교단 일에 합세한 속 빈 강정 같은 기독교 단체장과 목사들은 뭐랍니까
이참에 망신 좀 톡톡히 당해봐야 정신 좀 차리시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탄원서로 감추려하지만 하나님께선 분명히 모든 일을 공의롭게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 두려워하지도 속상해하지도 말고 아프신 담임목사님의 건강과 부목사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