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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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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절차에서요
까막눈34 추천 0 조회 58 06.03.27 15:3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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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3.27 16:16

    첫댓글 절차상 서류를 하나빠뜨렸다거나 기재사항을 몇개 못적었다고해서 절차상 하자라하여 받지않는다는거 보다 이거빠뜨렸으니 가져오세요 라거나 이거 적으셔야 받습니다 하는게 낫겠죠...하지만 이유부기의경우 내가 불이익처분받는데 상대방이 이유부기하지않고 나에게 불이익처분하면 난 영문도 모르고당하는꼴이되고..

  • 06.03.27 16:17

    사후 이유부기를 인정한다면 행정청은 귀찮은데 일단 불이익처분하고 나중에말해주면되지란식으로 처리한다면 피해자는 엄청난 불이익을 이유도모른체 감수해야되자나요. 이유를 애초에 듣고 부당하다 생각하면 받지않을수도있었는데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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