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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스터디'
 
 
 
카페 게시글
묻고/답하기(부동산) 부부공동명의...
꼬마신랑 추천 0 조회 631 07.10.15 15:5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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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0.15 17:30

    첫댓글 먼저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았습니다. 계약서 본문아래에 '단***의 지분중 2분의 1만 증여한다'라고 적으시구요. 2부작성해서 해당 구청이나 군청에 부동산 검인을 해주는 곳을 가서 2부를 검인받습니다. 수증자가 갈경우 신분증과 도장이 있으면 되구요. 2부중 1부는 받아서 분양사무실에 가면됩니다. 갈때에는 증여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도장,신분증,주민등록등본이 있으면 되구요. 수증자는 일반 인감증명1통과 신분증,인감도장이 있으면 됩니다. 참 분양계약서는 당연히 지참해야하구요. 구청에서도 필요하고 분양사무실에서도 필요합니다.

  • 07.10.15 17:34

    분양사무실에서 모든 업무가 끝난 후에는 분양계약서 사본1통과 증여계약서 사본1통을 복사해서 호적등본을 들고 수증자께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러가야합니다. 세금은 없지만 3개월이내에 신고는 해야한답니다. 전 아기를 업고 가서 세무사에게 부탁하니 수수료를 5만원이나 달라고 해서 깍아 3만원에 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작성하면 스스로 작성가능하겠더라구요. 이렇게 아이를 업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3시간만에 겨우 다했습니다. 참 저희는 구영리인데 북구청 주변에 있는 동울산세무서에서 신고했습니다. 두서 없이 적어서 죄송하네요. ^^

  • 작성자 07.10.16 08:11

    답변 감사합니다. 본문과 같이 와이프 명의로 된것을 저와 나누는건데 매도용인감이 있어야지 되는건지요? 세무서에 신고까지요? ㅡㅡ;; ,분양사무소에 문의하니 일반인감2통이라던데...;;;

  • 07.10.16 10:37

    네 저는 신랑명의를 공동명의 했는데 신랑은 매도용인감증명서를 저는 일반인감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분양사무실마다 다른지는 모르겠네요^^ 세무서에 신고는 해야한다고 합니다.

  • 작성자 07.10.16 11:28

    네...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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