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마련시 기존집 2년내 팔고
만 60세·5년 이상 보유 등 요건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대상자는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라 고령·장기 보유 요건을 채운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해 자금 여력이 생길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특례 대상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게 된 경우는 해당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사를 위해 새집을 마련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지역이나 주택 가액 기준은 따로 두지 않는다.
이미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서울에 초고가 주택을 1채 더 사들이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요건만 채우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상속 주택은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한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공시가 수도권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이나 주택 지분 일부(40% 이하)를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상속 주택은 주택 수 제한이 없어 1세대 1주택자로 해석된다. 지방 저가 주택은 1채를 추가 보유했을 때에만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해준다.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납부 기한(12월 1∼15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유예 신청자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총급여는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에 종부세액은 1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후 주택을 처분할 때는 납부 대상 금액에 연 1.2%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자에 주어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동거 봉양·결혼 등으로 인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관련 시행령 요건에 따라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1개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