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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스크랩 ★전경들이 쓴 스프레이소화기 국제법 위반입니다
카리스녀 추천 0 조회 61 08.06.04 16:3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전경들이 쓴 스프레이소화기 국제법 위반입니다.



 




가장 소화력이 뛰어나며 구성과 사용법 등은 이산화탄소 소화기와 비슷하나 몬트리올 국제 협약에 의거 오존층 파괴물질로 지정되어 2003년도 까지만 생산과 사용이 가능하다

【할론소화기】 일반소화기와는 달리 약제로서 할론 1211을 사용하는 것이 특색이며, 목재·섬유 등의 일반화재 및 유류·화학약품 화재와 전기나 가스화재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사용된다. 구조는 몸통·레버·안전핀·노즐·압력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법은 안전핀을 뽑은 다음 소화기를 바로 세운다. 노즐(분사구)을 불을 향하게 하고 손잡이를 들어 올리며 레버를 누른다. 살포할 때는 한쪽에서 반대쪽으로 이동하면서 살포한다. 주의할 점은 내용물이 가압된 상태이므로 49℃ 이상의 온도에는 노출시키지 말아야 하며, 얼굴에 방사하지 말아야 한다. 보관할 때는 어린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도록 한다



  소방기구를 제조하는 분이 쓰신 글: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들이 뿌리고있는 소화기는 하론소화기 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쇠로만든 빨간색의 둥근소화기는 내용물이 제1인산암모늄인데
  지금 사진에서 보여지는 소화기는 내용물이 하론가스 [HALON gas]입니다.
  저것은 유류화재 소화에 아주 탁월하며, 무색 무취이고, 인체에는 무지하게 해롭습니다.  

  아니 사망까지 갈 수 도 있습니다.

  저 소화기는 “간이하론 400g 쌍구” 라고 하는데 주로 화염병시위를 대비해서 사용하는 것 입니

 

  다.

  건물내에서 하론소화기를 사용하려면 30초 이상의 대피사이렌이 울려야하고,

  사람들이 전부 대피해야만 터트려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재진압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또한 방출과 동시에 출입구에 하론을 방출한다는 “하론방출등”이 켜져야 합니다.

  진화 후에도 일정시간 환기한 후에 들어가야합니다.

  이유는 화재에 의한 질식보다 하론가스에 먼저 희생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분말소화기는 인체에 그다지 해가없으며, 냄새는 약간 메케한정도고

  물에 둥둥드는 성질과 입자가 작고 가벼워서 그냥 털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하론가스를 저렇게 사람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발사하면 사람이 질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깜짝놀라서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아마 저 하론 소화기의 위험성을 경찰도 잘 모를 겁니다.

  저는 소방기구를 제조하는 사람입니다. 인터넷에서 [HALON]을 검색해보세요 자세하게 나와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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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8.06.04 16:33

    첫댓글 정말 시위나가서 조심해야겠어요 소방관계되시는분이 저고 보고 깜짝놀랐다고 하더라구요 (기사에) 저거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하는데요 ㅡㅡ;;; 나가실때 큰마스크랑 눈에 고글안경이나 밝은 선글라스라도 쓰고 가야할듯 싶어요 ㅡㅡ; 머리에 안전모자도요 정말 걱정입니다

  • 08.06.04 16:35

    경찰놈들 다알면서 사용합니다.

  • 08.06.04 16:36

    경찰청에 민원 넣었었는데.... 소화기는 경찰이 무슨 명목으로 들고 간 장비냐고..... 경찰의 장비 목록에는 없더라고요

  • 08.06.04 16:39

    집에 국민 방독면 없나요? 이번 주말에 국민 방독면 꼭 갖고갑시다.

  • 대통령이 전과 14범이고 경찰청장 동생이 룸싸롱할 정도여서 그런지.. 이런건 범법으로 여기지도 않고 막나가는 듯.. 쥐바기 모르긴 몰라도 한 짓 다 밝혀내면 전과 4~50범도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다른나라같음 종신형 아님 사형당해도 진즉에 당할 놈이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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