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를 보고, 복잡한 마음에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어,
그대로 옮겨봅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 대표 고객 센터에서 -> 자격팀(?) 으로 전화 연결 -> 출제팀으로 다시 전화 연결 되었습니다.
직통전화번호는 (02-3271-9340) 입니다.
혹시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쪽으로 바로 하시는게
통신비용 절약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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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고에 2차 노동법전을 준다고 하였는데, 근기법-노조법 포함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법을 다 주시는 건가요?
A. 아직 저희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험범위에 있는 법률을 다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 아마도 다 드릴예정입니다.
Q.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같이 주시는 건가요?
A. 시행령과 시행규칙이요? 네, 아마 같이 다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희도 공고를 내고, 방법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Q.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혹시, 법령에 한자가 담겨있는 법전인가요? 한글판인가요?
A. 네? 한문이요?
Q. 법전에 보면 한문으로만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순한글판인가 해서요...(하핫...)
A. 뭐가 더 좋다는 것이지요? 한문이 있는것과 한글판중에서?
Q.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순한글판이 좋아서요. 법전을 주시면, 법령을 인용할 때 그대로 써야 할것 같은데, 그럼 저는 따로 한문
공부를 좀 더 해야해서.. (하핫...), 뭐 읽기야 읽을 수 있겠지만요. ㅠㅠ
A. 네, (하하) 아마, 한글로 나갈겁니다.
Q. 아직 정확하게 다 확정이 된 건 아닌 모양이죠?
A. 네, 저희도 공고를 낸뒤에, 그... 구체적 방법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준비중입니다.
Q. 네,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결정이 되면 정확한 공고를 다시 해주시면 좋겠네요.
A.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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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님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1인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요.
아무것도 모르는구만요.. 걍 이 사람 의견은 무시해도 될듯;;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담원인듯 하군요
결국 한글 법전? 한문한자 혼용 법전? 이게 궁금하신가봐요? 근데 형법도 아니고... 그닥 어려운 한자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