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스키 스노보드 자주 타잖아요.
저도 겨울에는 스키장 자주가는데요, 탈수록 위험성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스노보드와 스키의 충돌을 자주 보게 되는데 거의 스노보더들이 급하게 내려오다 부딪히는 경우가 많더군요.
스키 보험도 있지만 현장에서 시시비비 가리다가 경찰 출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합의가 안되면 법적으로 고소하는 길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목하고 있던 판결이 나와서 첨부합니다.
스노보드 충돌사고 낸 30대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법원 "슬로프 하강 시 속도·방향 조절해 충돌 주의해야"
법원 "슬로프 하강 시 속도·방향 조절해 충돌 주의해야"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다가 다른 이용객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허모(33)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슬로프를 따라 아래쪽으로 진행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속도나 방향을 조절해 다른 사람과 충돌을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지 못해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충돌사고를 피하지 못한 과실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원심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2013년 1월 16일 오전 10시 30분께 횡성군 둔내면의 한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던 중 슬로프 우측에서 스노보드 강습받던 A(20·여)씨와 충돌,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첫댓글 스키장 자주가던 예전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는데... 20년후에 그나마 좀 나아지네요...
피해자에게 보상을 명령해야지 왜 나라에다 벌금을 내라는건지..
판사들 월급을 줘야하니까요? ㅋㅋ
저렇게 판결이 나야 민사에서도 보상하라고 판결이 나오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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