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면접 본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냥
"부가세를 통장으로 빠져나가게 납부하면 분개어떻게 하죠?" 그랬거든요?
그럼 대답을 어케해야 정확한가요?
만약 1기확정분이라고 가정하고 6월 30일날 정상정인 분개처리를 했다면
차:부가세예수금 /대:보통예금
이렇게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처리하지않았다면 어케해야하죠?그리고 6월 30일날
정상적인 분개라함은 차:부가세대급금/대:부가세예수금
이렇게 해야하나요?
ㅠ.ㅠ 이 무지함이 부끄럽지만 그래도 알건 알아야하니까...
그리고 부가세대급금이 자산계정이고 부가세예수금이 부채계정 아닌가요?
답변들좀 부탁해요..면접을 엉망으로 봐서 막판엔 그냥 완전배쨰라는 식으로
깡으로 나갔는데 어케 오히려 그게 맘에 들었는지 어쩄는지 낼 2차면접을 오라네요
낼 아침에 가야하는데 혹시 몰라서 알고가려고요...
혹시 새벽에라도 이 글보신분들중 아시는분 리플부탁해요^^
6월 30일날 정상적인 분개랑 그 이후에 만약 납부했다고할떄의 분개...
질문 자체가 부가세를 통장납부하면 어케하냐고 물었으니 위에 제 말들이 이상하면
처음부터 여러분이라면 어케 답했을지 그냥 적어주셔도 좋아요^^
첫댓글 정상적인 납부라면..차)부가가치세 예수금 100/대)부가가치세대급금70 대)보통예금 30 이 정상적회계 처리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맞네요,,,, 6월말에 부가세상계처리를 안한경우는 임샘말씀처럼,,분개하시면 되구요,,,6월 30일 상계처리 하신 경우에는 납부시점에 님 말씀처럼 부가세예수금/보통예금 이렇게 하시면 되는게 맞네요,,,,^^
물론 정산적인 회계처리를 하신다면,,,6월말에 상계처리 하셔야 겠죠? 헷갈리시면 6월말에 상계처리 하시면서,,,예수금 잔액을 미지급세금으로 잡아 놓으심은 어떠신지? 그럼 헷갈리실 일 없으실거에요~~^^
근데 저기 위에 100이라는 숫자와 70 30은 어케해서 나온숫자인가요?ㅡㅡ
그냥 임의로 나온 숫자인데요... --;;
휴....회계직 면접은 저런것도 물어보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