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사업을 하면서 2003년경 카드가 터지고 지금은 신불자로 살고있습니다.
그때 kt 전화요금이 230여만원 미납이 됬는데
명의자가 와이프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kt에서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어 납부의사를 묻는데
지금 돈이 없어 못내고 있다고하니
소송이 어쩌고 저쩌고하면서 결국은
"그럼 납부거부하세요." 하라고 자꾸만 얘기를 합니다.
납부거부의사를 밝히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뭔가요?
납부의사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납부거부하라고 얘기하는건
어떤 불이익이 있기때문인가요?
빚은 제가 졌는데 애꿎은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것같아
답답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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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방안
kt미납요금 230여만원 납부거부하라는데..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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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18 16:0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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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꼬투리 잪을려고 그런겁니다..
그럼 납부거부라는 무슨 소송에 걸리거나 하는 제도는 없는건가요?